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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구합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2. 12.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천장 석고보드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고, 피고로부터 '좌측 원위 요골 골절'의 상병(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승인받아 위 일시경부터 2015. 7. 6.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6. 2. 18. 피고에게 '① 좌측 요골 원위부 부정유합, ②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5. 4. 원고에게 '원고의 신청에 대한 oo지사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좌측 요골의 부정유합의 근거가 없고 손목터널증후군이 의심되나 신경검사상 특이 소견 없어 상병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재요양이 타당하지 않다는 심의 소견이 제출되어, 추가상병 및 재요양 인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취지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6. 6. 3.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2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심사결정을 하였다.마. 원고는 2016. 9. 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12. 14.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 12 내지 14, 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 또는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가) ○○병원(갑 제2, 3호증)·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후 부정유합으로 인한 정중신경 압박으로 손부위 저림 증상 및 통증 발생함나) ○○○○병원(갑 제7호증)· 좌측 손목의 요골 원위부 골절로 보존적 치료 시행 후, 이후 진행되는 수근관증후군(손목터널증후군) 및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통증 소견으로 현재 주사치료 등의 보존적 요법에도 증상의 개선이 없음. 요골 교정절골술 및 수근관 유리술, 삼각섬유인대 복합체 변연 절제술 등의 수술가료를 요할 것으로 판단하며, 이는 최초의 외상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2) 피고 자문의사회의(을 제1호증)· 좌측 요골의 부정유합의 근거가 없고, 손목터널증후군이 의심되나 신경검사상 특이 소견 없어 상병으로 인정되기 어려움3)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골절 직후와 골절 유합 후 재활과정에서 손목터널증후군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기록이 있다면 추가상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초기 의무기록에 손목터널증후군 증상에 대한 기록이 없어 일반적인 손목터널증후군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방사선 소견에서 부정유합은 있으나 관절염이 동반되어 있으므로 교정절골술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척골 양성 변이에 의한 손목 척측부 통증은 호소할 수 있으므로 증상에 따라 이에 대한 치료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므로, 업무상 재해와 부상 또는 질병 사이 또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과 새로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 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또는 원고의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승인 상병이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재요양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좌측 요골 원위부에 부정유합은 인정되나, 관절염이 동반되어 교정절골술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좌측 요골 원위부 부정유합'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②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의사 및 ○○○○병원 의사가 원고의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이 기승인 상병에 기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기승인 상병인 골절 직후와 골절 유합 후 재활과정에서 손목터널증후군 증상을 호소하지 않다가 기승인 상병의 치료가 끝난 2015. 7. 6.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16. 2.경에 이르러서야 원고의 주치의로부터 손목터널증후군 진단을 받았다.③ 원고는 적어도 기승인 상병에 대한 치료가 끝난 후에는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기승인 상병의 치료가 끝난 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손목터널증후군 증상을 호소하였다면 위 증상은 기승인 상병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업무에 복귀한 후 일반적으로 손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④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척골 양성 변이에 의한 손목 칙측부 통증을 호소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치료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척골'은 원고가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한 '요골'과는 그 부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위 척골 양성 변이가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이를 치유 하기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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