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16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변경승인결정, 2017.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근로관계원고는 이하생략생으로, 2016. 8. 1.부터 2016. 12. 21.까지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전기설비 보수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제1처분의 경과1) 원고는 “○○에너지에서 일하던 중인 2016. 9. 1. 창고에 있던 고철을 옮기는 과정에서 전선볼트에 우측 어깨와 팔꿈치 사이를 찔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이후로 힘을 쓸 때 우측 어깨에 통증을 강하게 느끼기 시작하였고, 2016. 10. 28.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옮기는 과정에서 파이프에 우측 팔뚝을 강하게 부딪쳐 통증을 느꼈으며, 계속되는 과중한 육체적 노동으로 인하여 우측 어깨 통증이 심해졌다(이하 위 관련 사고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제1사고‘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1)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6. 12. 2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2) 피고는 2017. 1. 10. ‘재해경위, 치료경과, 의무기록, MRI 촬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극상근건(棘上筋腱)에 경도(輕度)의 부분 파열이 의심될 뿐이므로 이 사건 제1사고와 이 사건 제1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우측 견(肩)관절 염좌로 어깨에 있는 4가지 근육의 힘줄로, 팔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변경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2017. 1. 10. 이 사건 제1상병을 ’우측 견관절 염좌‘로 변경하여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2)3)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다. 이 사건 제2처분의 경과1) 원고는 “○○에너지에서 일하던 중인 2016. 9. 9. 금속파이프관을 옮기면서 좌측 흉곽 아래 부분에 파이프관이 부딪쳐 통증을 느꼈고, 2016. 10. 2. 판넬모서리에 좌측 가슴을 부딪쳤으며, 2016. 11. 5. 또는 같은 달 6. 화물차 적재함 모서리에 좌측 흉곽을 부딪쳤고, 2016. 11. 27. 점심식사 후 케이블 묶음을 상차하는 과정에서 줄을 묶는 걸이쇠에 좌측 흉곽을 부딪쳤으며, 2016. 11. 30. 안전사다리를 옮기다가 좌측 흉곽을 부딪쳤고, 2016. 12. 6. 전기패널을 운반하던 중 모서리에 좌측 흉곽을 부딪쳤다 (이하 위 관련 사고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제2사고‘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으로부터 “흉곽 전벽의 타박상(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7. 2. 2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2) 피고는 2017. 5. 1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제2사고 이전인 2015. 12. 29. ’미끄러져 수상(受傷)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부위를 진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제2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역시 당시 재해사실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수상 부위를 진료받은 사실 없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2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고, X-Ray 촬영 등의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흉곽에 외상에 의한 급성(急性) 손상의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제2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7호증, 갑나 제1, 2,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제1사고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가 부분파열되는 등 우측 어깨의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제2사고로 인하여 흉곽 타박상이 발생하였으며, 현재도 계속되는 통증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나아가 ① 고중량(高重量)의 물건을 운반하는 원고의 업무 특성상 이 사건 제1, 2상병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에너지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이 사건 제1, 2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제1사고, 제2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원고의 내성적인 성격과 더불어 증상이 금방 완화될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제1, 2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원고를 촬영한 MRI 영상에서 우측 견관절에 경도의 부분 파열이 관찰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제1상병을 인정하지 않고 이보다 경미한 증상인 ‘우측 견관절 염좌’만 인정하였던 바, 이 사건 제1처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제1상병에 관하여가) 치료 및 진단원고는 이 사건 제1상병과 관련하여 2016. 11. 23.부터 ○○○재단 ○○병원에, 2016. 12. 10.부터 ○○○한의원에 각 내원하여 치료받기 시작하여, 2016. 12. 19.자로 ○○○한의원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2017. 1. 18.자로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우측 견관절 염좌’의 진단을 각 받았다.나) 의학적 견해(1) 원고의 ○○병원 주치의(가) 원고는 이 사건 제1상병에 관하여 최초 내원일인 2016. 11. 23. 로부터 수주 전부터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음.(나) 이 사건 제1상병은 무리한 활동에 의한 증상 발현으로 보이고 갑작스런 외력 또는 충격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MRI상 기존 질환 또는 퇴행성 변화는 없음.(2) 피고 측 자문의(가) 자문의 1: 원고의 2016. 12. 19.자 MRI 영상에 의하면, 극상근건에 경도의 부분파열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될 뿐이므로, ‘우측 견관절 염좌’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나) 자문의 2: 원고의 우측 견관절 MRI 영상에 의하면, 회전근개의신호강도 변화는 보이나 이는 건증(腱症)에 해당한다는 소견이고, 파열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급성소견이 없으므로 외상(外傷)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3)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의MRI 소견상 견봉하점액낭(肩峰下粘液囊) 의 비후(肥厚) 및 극상건관절면(關節面) 측 일부에 국소(局所)적 음영 증가가 관찰되나, 관절면 측 건(腱) 섬유의 단절이 관찰되지 않아 건 내의 음영증가는 건 파열보다는 건의 부종 등에 의한 건증으로 판단됨. 나아가 MRI 촬영 당시 원고의 나이는 41세로 일반적으로 건증이 발생 할 수 있는 나이이고, 이 사건 제1상병은 급성 손상에 의한 변병은 아니라고 판단됨. 2) 이 사건 제2상병에 관하여가) 치료 및 진단원고는 이 사건 제2상병과 관련하여 2017. 1. 14.부터 ○○○한의원에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으로 치료받기 시작하였고, 2017. 1. 18.자로 ‘흉곽 전벽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나)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가) ○○병원 주치의: 이 사건 제2상병에 관하여 원고가 진료받은 2016. 12. 31.자를 기준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2015. 12. 29. 원고가 미끄러진 사고와 이 사건 제2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없음.(나) ○○○ 한의원 주치의: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1. 27. 화물차에 부딪친 다음에 이 사건 제2상병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2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며, 육체적으로 과도하게 힘을 쓰는 일이 아니라면 취업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 정상 취업치료(치료받으면서 근무가 가능한 상태)가 가능함.(2) 피고 측 자문의가) 자문의 ○○○: 원고의 X-Ray 촬영영상에 의하면 흉곽에 외상에 의한 급성 손상의 증거가 없고, 재해 경위 및 수상 당시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비슷한 부위에 비슷한 수상 내용이 4-5회 이상 반복되는 점으로 볼 때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나) 자문의 ○○○: 의무기록 및 원고의 진술기록을 참고하면 재해일자와 재해경위가 불분명하며 수진(受診) 내역상 비슷한 진료기록이 수차례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제2상병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음.(3)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의이 사건 제2상병과 관련하여 ○○병원과 ○○○한의원 진료소견서외에는 원고에게 흉곽 전벽의 타박상이 발생하였다거나 외상의 급성 손상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기록이나 영상자료가 없음. 타박상에 대한 특이한 검사소견이 없고, 수상 당시 진료기록이 없는 점으로 보아 수상의 정도가 의료기간을 수일 내에 방문하여야 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상병의 발생원인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추정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 갑나 제12호증, 을 제4,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適法) 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그리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罹患)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위 법리를 바탕으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의와 피고 측 자문의들은 MRI 영상에서 원고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비록 ○○병원의 주치의는 최초 원고의 MRI 촬영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진단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MRI 영상을 분석한 진료기록감정촉탁의와 피고 측 자문의들 모두 원고의 증상이 견관절 염좌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요양변경승인된 ‘우측 견관절 염좌’에서 더 나아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상병까지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위 법리를 바탕으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6, 7,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상병의 발생원인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수상의 정도도 병원에 내원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피고 측 자문의들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제2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제2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때부터 이 사건 제2상병 진단일인 2016. 12. 31.까지는 이 사건 제2상병으로 병원을 내원하거나 부상을 치료한 적이 없는 점, ④ 원고가 제출한 사진(갑나 제12, 13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2사고의 발생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은 사고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났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이 사건 제2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제2처분 역시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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