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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 처분 취소

2017구합18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35,745,2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수산물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부산 영도구 이하생략(이하 ‘○○ 사업장’이라 한다)에 사업장 소재지 및 본점 소재지를 두고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위 ○○사업장 이외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이하생략(이하 ‘○○ 사업장’이라 한다)에도 사업장을 두었다.나.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는 원고1인데, 원고는 형식상 대표자로 사내이사 소외1를 두기로 하고 2014. 4. 16. 소외1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1는 2014. 4. 16.부터 원고의 ○○ 사업장에서 혼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소외1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소속 직원들은 그 무렵부터 ○○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왔다.다. 한편 원고는 2014. 4. 29. 피고에게 ○○ 사업장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였으나(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수리업), ○○ 사업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라. 소외1는 2015. 5. 29. 09:12경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사업장 내 화물용 승강기에 오른쪽 다리가 끼이는 바람에 대퇴부 혈관이 손상되어 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사망한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마. 망인의 유족들은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원인으로 피고의 oo지역본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oo지역본부는 2015. 11. 11. 망인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에 망인의 유족들은 2015. 11. 26.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고 2016. 1.경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다시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4. 7. 망인이 원고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 소속 근로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의 망인의 유족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망인의 유족들에 71,490,570원의 유족일시금을 지급하였다.바. 피고는 2016. 7. 26. 직권으로 ○○ 사업장에 관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가입처리를 마치는 한편(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2016. 10.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 사업장에 관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위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유족일시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5,745,280원(십원 미만 버림)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사. 원고는 2016. 10.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2. 21.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8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의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4. 29. ○○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는데, ○○ 사업장과 ○○ 사업장의 업무 내용이 기본적으로 동일하여 ○○ 사업장이 ○○ 사업장과 독립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사업장의 보험관계는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 사업장에 흡수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독립한 사업장인 ○○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 사업장을 ○○ 사업장과 별개의 독립한 사업장이라고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망인을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의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더니, 피고의 oo지역본부 소속 담당 직원은 원고와 같은 중소기업의 대표자는 산재보험법상 임의 가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지 않았고, 대표자는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망인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처음부터 ○○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해태하거나 면탈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원고의 ○○사업장이 ○○ 사업장과 독립한 사업장인지 여부  가) 산재보험법 제6조, 제7조에서는, 산재보험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보험관계의 성립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은,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날에 상시근로자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에서는,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호는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가 제5조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관계의 적용 단위가 되는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 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재보험관계 적용 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다.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 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 사업장은 ○○ 사업장과 별개의 독립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원고는 ○○ 사업장에 관하여 망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시작한 2014. 4. 16.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며, 그 와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 사업장의 보험관계를 ○○ 사업장에 흡수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 사업장은 부산 영도구 남항서로 이하생략에 위치하고, ○○ 사업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이하생략에 위치하여 서로 다른 장소에 있다. ② 원고의 oo 사업장에서는 망인이 홀로 근무하면서 원료(수산물) 구매, 외주 가공 업체에 원료 입고, 외주 업체 관리·감독, 가공된 물건을 납품받아 서울 창고에 제조물을 배송하는 등 주로 제품 생산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의 ○○ 사업장에서는 원고 소속 직원들과 실질적 대표자 원고1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서울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백화점에 판매하는 영업 업무를 담당하여, 원고의 ○○ 사업장은 ○○ 사업장과 주로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 및 내용이 서로 다르다. ③ 원고의 ○○ 사업장은 ○○ 사업장의 사무실과 별개로 위 주소지에 보관창고와 사무실 등을 갖추었고, 망인이 ○○ 사업장에서 혼자 근무하면서 ○○ 사업장의 원고 소속 직원에게 출·퇴근 및 근태에 관하여 상시적인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지는 아니하여, 원고의 ○○ 사업장은 ○○ 사업장과는 독립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④ 원고의 ○○ 사업장과 ○○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항, 위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이 아니고, 원고가 위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각 사업장은 산재보험의 일괄적용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2014. 4. 29. 피고에게 ○○ 사업장에 관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면서도, 망인을 ○○ 사업장의 근로자로 포함시켜 신고하거나, 망인의 보수액을 ○○ 사업장의 보수 총액에 포함시켜 신고하지도 않았다. ⑤ 그 밖에 ○○ 사업장과 ○○ 사업장이 원고의 최종적인 사업 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거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그 장소가 분리되었다거나 전체적으로 재해 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인지 여부  가) 살피건대, 고용산재보헙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피고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기지급한 유족급여 71,490,57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5,745,280원(십원 미만 버림)을 징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징수처분으로서 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제도에 관하여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124조 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희망하는 경우에 피고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이는 중소기업의 사업주의 경우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둔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제도가 존재한다고 하여 피고가 일일이 중소기업의 사업주에게 위 제도의 존재를 알리고 가입을 권유하여야 할 의무까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제도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 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소속 직원이 원고에게 대표자는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하여 원고가 ○○ 사업장에 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않은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산재보험 가입을 면탈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 원고1은 망인이 원고의 형식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산재보험의 가입이 필요한 근로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14. 4. 16. 망인을 고용한 이후 2015. 5. 29.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기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망인이 근무하고 있던 ○○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망인을 ○○ 사업장의 근로자로 포함시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거나, 망인의 보수액을 ○○ 사업장의 보수 총액에 포함시켜 신고하는 등으로 망인을 산재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망인이 근무하고 있던 ○○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한 징수처분으로 적법하고,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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