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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 취소

2017구합190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348,989,2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11. 21.경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의 배우자 소외1는 1997. 1. 29.경 피고에게 "원고가 ○○○○ 소속 근로자로서 서울 구로구 천왕동 이하생략 ○○○○ 내에서 공항동-시흥간 적재화물 운반 지시를 받아 17.5톤 카고 트럭(생략)의 시동을 걸고 운행하려던 중 심한 두통을 호소하여 병원에 후송되었다"라고 원고의 소속 및 재해 경위를 밝히며 요양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요양승인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16. 3.경까지 원고에게 요양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898,736,880원을 지급하였다.라. 이후 피고는 제3자의 제보를 계기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원고가 원고의 근로자성 및 운전자격, 재해 경위 등에 관하여 거짓 신고를 하여 다음과 같이 합계 898,736,880원을 보험급여 등으로 부당지급 받았다고 판단하였다.구분휴업급여상병연금요양급여간병급여장해연금후유급여합계금액(원)23,262,650137,815,450294,178,09086,034,040269,402,09088,044,560898,736,880마. 피고는 2016. 3. 25. 원고에 대하여 위 합계액 중 소멸시효기간 내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징수금액으로 계산하여 종 348,989,250원(= 보험급여 등 부당이득징수금 259,228,480원 + 후유증상진료비 등 부당이득징수금 89,760,77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결정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 근로자로서 17.5톤 화물차량으로 철판 등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성 및 재해 경위 등에 관하여 거짓 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2) 설령 객관적으로 거짓인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또는 원고의 배우자 소외1에게 그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3) 피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4) 수익적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그에 따른 공익상 필요와 취소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 침해의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 필요가 원고에 대한 신뢰보호 침해의 불이익에 비해 월등하다고 볼 수 없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제1호)'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문언 및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만일 그 신고 등이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거짓된 신고 등에 대한 인식 유무는 본인은 물론 대리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 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는지 및 원고 측에게 그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상호는 ○○○○)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았던 사실, ② 원고는 당시 17.5톤 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 ③ 응급실 내원 당시 의료기록지에 따르면 원고는 ○○○○ 내가 아니라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 6 내지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거나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이 사건 재해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의 일로 최초 보험급여 신청 당시 제출 또는 첨부하였던 서류 등 관련 기록은 남아 있지 아니한데(전산상 신고서에 기재된 재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이다), ○○○○은 현재 폐업한 상태이고, 등기부 등본 등으로 ○○○○ 관계자를 파악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다만 앞서 인정한 원고에게 불리한 사실들은 이 사건 재해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객관적 사정들로서, 피고가 요양승인을 하면서 이미 조사하여 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② 원고의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에 대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고 본인은 ○○○○의 지입차주였다는 취지("우리가 산 차를 ○○○○에서 관리")로 주장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개연성을 배제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의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오히려 원고의 ○○○○ 거래처 관계자들은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음을 확인해 주는 진술서를 작성해 준 바 있다(원고의 운전 자격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핀다)].③ 원고가 신고 당시 기재한 재해 경위가 실제 재해 경위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재해 장소가 어디였는지에 따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필연적으로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이유와 근거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④ 무엇보다 원고 측에게 거짓 신고 등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의사소통도 어려운 상태이고(1996. 11. 21. 뇌출혈로 쓰러져 두개감압술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타인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좌측편마비, 중추성 통증, 간헐적 간질 발작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소외1는, ㉮ 본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재해 현장(의무기록에 따르면 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제3자(재해 당시 망인과 집안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oo 또는 ○○○○이나 ○○○○ 직원)로부터 재해 경위를 잘못 전달받았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 소외1가 이 사건 재해 직후 원고의 의무기록을 확인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로자성이나 재해 경위와 관련하여 거짓된 신고가 이루어졌음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3) 소결론따라서 원고가 원고의 근로자성 및 재해 경위 등과 관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한 보험급여를 받았고 원고 또는 소외1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는 등 범죄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산업재해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자체로 위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범죄행위가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참조). 이 사건 재해는 원고의 뇌경색인바, 원고의 운전미숙 등이 재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무면허 운전 사실이 곧바로 이 사건 재해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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