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2017구합19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누1013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117,876,540원의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총 합계 117,888,970원으로 특정하였으나, 아래 처분의 경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7,876,540원이 총 합계액이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1. 3. 설법되어 건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나, 원고가 건설업에 대하여 원수급인으로서 하도급을 줄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제9조 등에 따라 하수급인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사업주로 간주되어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고용·산재보험료'라고 한다)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다. 원고는 2010. 11. 15. 건설업 본사에 관하여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고, 2010. 12. 15. 건설일괄에 관하여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이후 피고에게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 왔다.라. 피고는 2016, 5. 10. 원고에게, 원고를 2016년도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한다는 통지를 하면서, 원고에게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제줄받았다.마. 1) 피고는 2016. 9. 19. 원고에게, 피고가 개별요율로 추정한 보수추정액과 원고가 보험금신고시에 확정보수가 차이가 나서, 확정정산 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 예정통지를 하였고, 원고로부터 제무제표, 계정별 원장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에, 원고가 외주공사비를 재료비 및 잡비 계정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외주공사비 중 보수청액을 누락신고한 것을 발각하였다.2) 이에 피고는 원고가 기존에 신고한 외주공사비와, 위와 같이 신고에서 누락된 것으로 의심되는 외주공사비를 합한 다음, 위 합계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수총액을 추계하여, 위 추계액과 원고가 기존에 신고한 보수총액과의 차액을 산출하여 보험료를 확정정산하였다.바,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게 위와 같이 확정정산한 원고의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고용·산재보험료와 그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 117,876,5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상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구분확정보험료가산금연체금계산재보험2013년22,504,5802,259,1008,945,97033,709,6502014년33,781,9203,378,1803,040,37040,200,4702015년10,289,9001,028,140926,08012,244,120소계66,576,4006,665,42012,912,42086,154,240고용보험2013년8,203,180831,8703,294,06012,329,1102014년13,284,2501,328,4001,195,57015,808,2202015년3,012,620301,240271,1103,584,970소계24.500,0502,461,5104,760,74031,722,300합계91,076,4509,126,93017,673,160117,876,540(단위 : 원)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2.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0. 11.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1) 산재보험료 등은 근로자가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할 수 있다.2) 그런데 원고의 경우 하수급인들에 대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이 있어 이들에게 지급된 실제 보수총액을 산정할 수 있다.3) 그럼에도 피고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수총액을 추계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리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수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수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2) 그런데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나아가 규모가 다른 여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분야에서는 그 특성상 원수급인이 직영한 부분의 임금총액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여러 공사 현장의 하도급 부분에 대한 임금총액을 파악하여 확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13조 제6항에서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 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농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3) 즉, 입법자는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보수총액은 근본적으로 피고보다는 사업주가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원칙적으로 보수총액에 관한 자료제출의무를 사업주에게 부담시켜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이 얼마인지 밝히도록 하면서도, 만일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사업주가 그와 같은 의무를 해태하여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을 증빙자료에 의하여 밝히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숨긴 채 임금총액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임금총액을 알 수 없다고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노무비율을 고시하여 이를 근거로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된다.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지출한 보수총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추계할 수밖에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지급한 보수총액을 추계하여 원고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원고는 실제 지출된 보수 액수를 원고의 계정별 원장에 재료비, 잡비 등 항목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수급인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축소하여 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가 보수총액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 제출한 갑 제4호증 내지 제9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은 실제 보수의 지급내역이나 용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당사자들 간에 임의로 작출이 가능한 증거들이기 때문에 위 증거들에 기재된 인건비가 실제로 지급된 인건비라고 믿기 어렵다.2) 예를 들어, 갑 제7호증의 1(세금계산서), 2(청구서)의 경우에 생략의 청구서에는 노무비로 3,1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총 청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여 23,000,000원임에 비하여,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이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불과하므로, 양자가 서로 일치하지도 않고, 실제 하수급인이 지출한 인건비가 얼마인지 알기 어려우며, 나머지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들도 대체로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3) 갑 제13호증의1, 2의 경우에는 하수급인확인서가 있어 실제로 지급된 보수액을 특정하고 확인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단위사업 전체의 하도급 보수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지급된 하도급 보수가 밝혀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 2017구합19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