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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무효확인의 소

2017구합2007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7누591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정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에서 시행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다.나. 이 사건 공사는 2013, 2. 16.경부터 부지정리 작업으로 시작되있는데, 2013. 3. 30. 16:4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소외1이 사다리차에 오르다가 넘어져 머리 등을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다. 원고는 2013. 4. 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하였다.라. 피고는 소외1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5부터 2014. 6. 11.까지 원고에게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소외1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합계 41,039,71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2013. 7. 5자, 2013. 8. 7.자, 2013. 9. 6.자, 2013. 10. 14.자 각 처분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하였다.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무효확인을 구하였으나, 2016. 9. 2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원고가 건축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2013. 1. 3.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이 실제 작업공정의 확인, 작업지시, 건설장비 임대, 인부채용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따라서 ○○건설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건축주로 기재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2) 신뢰보호원칙 위반원고가 2014. 9경 ○○건설에게 산재보험급여징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는데, 피고가 보험성립취소요청서를 제출하면 처리해주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성립취소요청서 등을 제출하였는데도, 피고는 2015. 10. 7. 이를 반려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나. 관계법령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내지 15호증, 을 제1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는 2012. 4. 18. 피고로부터 원고를 건축주로 하여 ○○시 이하생략에 이하생략 다가구주택 95.66㎡, 연면적 합계 195.05㎡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피고에게, 그 무렵 이 사건 공사 관련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을 신고하였으며, 2013. 1. 25. 착공신고를 하였다.2) 원고는 2013. 4. 1. 피고에게 사업주를 '원고'로, 사업을 '이 사건 공사'로, 건설공사의 구분을 '직영'으로, 소재지를 '경주시 이하생략'로, 계약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실제 착공일을 '2013. 3. 21.'로, 준공 예정일을 '2013. 7. 30.'로 각 기재한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신고서의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 재해 발생 여부란에 '없음'이라고 표시하였다.3) 소외1은 2013. 4. 2.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사업장을 ○○시 이하생략로, 보험가입자(사업주)를 원고로 각 신고하였고, 원고는 보험가입자란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4) 피고는 2013. 5. 8,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자인 소외2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및 재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받았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문: ○○시 이하생략 다가구주택신축공사는 건축주 직영으로 시행한 공사인지 아니면 일부 도급 또는 전체 도급을 준 공사인지?답: 원고 직영공사임.문: 동 현장에서 최초 작업은 어떤 작업이며 누가 시행을 하였는지요답: 2013. 2, 16. 굴삭기가 투입되어 부지정리작업을 수행하였음. 동 작업확인 및 관리는 본인이 하였음.문: 동 공사건의 현장에서 최초로 근로자가 투입된 일자는 언제이며, 어떠한 작업을 하였는지요?(기초공사에 투입된 장비 등의 사용확인서 및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 본인이 2013, 2, 16.부터 부지정리 및 기초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목수인 소외4이 현장에 투입되어 2013. 3. 10. 반입된 자재를 확인하였고(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2013. 3. 10. 이전에도 소외4과 현장에서 만나 필요한 작업인원과 일정에 대해서 얘기한적 있음). 일용직 사용에 관한 작업일지는 목수 소외4이 가지고 있음.문: 동 현장에 최초로 자재가 투입된 날짜는 언제입니까.답 : 2013. 3. 4. OO하우징으로부터 최초로 자재 납품받았고, 당일 자재반입 감독은 본인이 하였음.5) 피고는 2013. 5. 22. 원고의 동생이자 대리인이라고 하는 소외3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및 재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받았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문: ○○시 이하생략 다가구주택신축공사는 건축주 직영으로 시행한 공사인지 아니면 일부 도급 또는 전체 도급을 준 공사인지?답: 직영공사(현장관리자인 소외2이 본인을 대신하여 현장관련 업무를 보고 있음). 현장에 자주는 아니니 본인이 한번씩 방문하여 공사상황을 보고 발주자인 원고에게 보고하며, 동 공사와 관련한 대금 청구가 이루어지면 결제는 건축주 원고가 직접 함.문: 동 현장에서 최초 작업은 어떤 작업이며 누가 시행을 하였는지요답 : 2013. 2. 16. 토제를 지내고 굴삭기가 투입되어 동 현장의 부지정리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본인과 발주자 원고1이 함께 목격하였음문: 동 공사와 관련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이 늦어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답: 신고 업무를 부탁받은 사람(처남)이 신고대행업무를 해주기로 한 것을 잊어버리고 늦게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음.6) 원고는 2014. 1. 1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시공자를 원고로 기재하여 임시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였다.7) 한편. ○○건설은 2012. 10. 25.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건설의 감사였다가 2012. 12. 6. 사임하였다.8) ○○건설은 2014. 9. 23. 피고에게 공사업자를 ○○건설로, 발주자를 원고로 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라. 판단1) 관련 법령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하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2호),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공단은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한편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 받아 행하는 자를 원수급인이라 하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 그 원수급인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적용에 있어 사업주로 본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2)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는 원고라 봄이 타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원고는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 관련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고 이틀 후인 2013. 4. 1. 피고에게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다고 신고하였다.2) 피고가 이 사건 재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인 소외2, 원고의 동생 소외3 등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하였는데, 소외2, 소외3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한다고 진술하였고, 소외3은 이 사건 공사 관련 산재보힘관계의 성립신고를 처남에게 부탁하였으나 이를 잊어버려 그 신고가 늦어졌다고 진술하였다.(3)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관련 고용·산재보험의 납입고지를 수령하고, 고용·산재보험료 및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징수금 일부를 납부하였다.(4)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이 사건 처분시까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정한 사업주임을 전제로 관련 신고를 하고, 자료 등을 제출해오다가, 피고로부터 2014. 6. 11. 23,432,820원의 최종징수 처분을 받고, 2014. 9.경 이후에 이르러서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지 않았고, ○○건설이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다투기 시작하였으며, ○○건설은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 신고서를 제출하였다.(5) 원고는 2015. 7. 8. 피고에게 ○○건설이 수급인으로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시공하였으므로, ○○건설이 제9조 제1항, 제2조 제4호에 따라 사업주가 된다고 주장 하면서, ○○건설과 사이에 작성한 2013. 1. 3.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2 호증의 1, 을 제12호증)를 제출하였고, 이후 이 법원에 소외2, 소외3 등의 확인서, ○○건설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와 같은 자료가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되고 2년 4개월 상당이 지난 후에야 제출된 점, 원고가 ○○건설에 공사대금으로 2013. 2. 27. 및 2013. 6, 25. 각 5,000만 원, 2013. 8. 10. 9,000만 원, 2014. 1. 29. 5,000만 원 및 2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내역서(갑 제9호증)를 제출하였으나, 관련 세금계산서는 2013. 12. 31.에야 발행된 점, 원고는 그 무렵 ○○건설에 이 사건 공사 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이 이 사건 공사의 도급금액이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소외2, 소외3은 이미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나) 가사 ○○건설이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의 사업자라 하더라도,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19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소외1이 제출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신청서, 원고가 제출한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소외2, 소외3의 확인서 등에 기초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실제 ○○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3)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주장에 대한 판단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건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말미암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이와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은 처분 전에 있어야 하는 것인데, 원고가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 들고 있는 사정들은 모두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그 주장 자체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 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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