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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2017구합206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4. 5.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가. 원고는 인천 동구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 내에 있는 사업장 (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서 비철 분류 및 수집 작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1. 4. 1.부터 산재보험료율과 관련한 사업종류를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받아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나. 피고는 원고 소속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산소절단기로 볼트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다가 수직으로 세워져 있던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재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2016. 3.경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조사 확인하였다.다. 피고는 2016. 4. 5.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과 관련한 사업종류를 '사업서비스업'에서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주된 사업은 ○○○○로부터 도급받아 비철수집 및 선별작업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 사업이다. 비철수집 및 선별작업은 ○○○○이 고철을 수거하고 남은 비철류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선별하여 수집하는 작업으로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주된 사업의 종류를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규정 및 법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위임에 따른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2016. 1. 1. 시행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01호, 이하 '이 사건 고시') 총칙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예시표에 따르는데, 예시가 누락된 사업이나 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같은 고시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 지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제1호),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제3호)의 순서에 따른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6, 9호증, 을 제1, 3, 4, 6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업태), 고철가공처리업, 비철 금속가공처리업(종목)'이다.나) 원고는 2015. 3. 31. ○○○○과, 원고가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비철수집 및 선별작업을 하고 ○○○○로부터 1톤당 838,6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하는 작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① 비철수집 및 선별작업 : ○○○○이 고철과 비철금속 등이 혼재된 재활용품수집 더미에서 크레인이나 대형자석으로 고철을 집어 운반하고 나면 비철금속 등이 남게 된다. 원고는 잔존 '비철금속과 폐기물 등'에서 갈고리를 이용하여 비철금속을 폐기물 등 다른 물체와 구분하여 수집하고, 이를 손수레를 이용하여 별도의 비철 적치장으로 운반한다. ○○○○은 위와 같이 운반된 비철금속을 다른 곳에 매각한다.② 고철 절단 작업 : ○○○○이 운반하여 놓은 고철을 산소절단기나 길로틴 설비를 이용하여 용광로에 투입하기에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다.③ 흙털이 작업 : ○○○○이 흙털이가 필요한 고철을 선별하여 흙털이 적치장으로 운반해 놓으면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를 흙털이 설비에 투입하고 그 설비를 가동하여 흙을 제거한다.라) 원고 소속 근로자는 모두 68명인데, 그 중 43명은 비철수집 및 선별작업에, 9명은 고철 절단 작업에(길로틴 설비 1명, 산소절단 8명), 9명은 흙털이 작업에(흙털이 설비 3명, 굴삭기 운전 6명) 종사한다.3) 구체적 판단가)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주된 사업의 종류는 '기타의 각종 사업'으로 봄이 타당하다.① 이 사건 고시에 따르면 '제조업'이란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고, 이에는 제조행위 외에 수리행위, 해체작업 등도 포함된다. 또 '기타 각종 제조업'에는 파지, 고철, 캔류 등을 압축하는 사업 등이 포함된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에 따르면,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②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작업은 비철수집 및 선별작업, 고철 절단 작업, 흙털이 작업 3가지로 구분된다.③ 그 중 비철수집 및 선별작업은 원고가 ○○○○이 고철을 선별·운반하고 남은 '비철금속과 폐기물 등'더미에서 비철금속을 갈고리 등으로 선별하여 수집하는 용역을 ○○○○에 제공하는 것이다. ○○○○은 그 용역을 제공받아 선별·수집된 비철금속을 판매한다. 비철수집 및 선별작업은 '고철과 비철금속 등이 혼재된 재활용품수집'더미에서 제철의 원료인 고철을 골라내고 남은 '비철금속과 폐기물 등'더미에서 다시 판매 목적으로 비철금속을 선별 수입하는 일이므로 ○○○○의 제철업에 필수적인 작업의 일부가 아니라 ○○○○의 비철금속 판매업의 일부로서 원고가 ○○○○에 제공하는 용역이다. 또 위 작업은 비철금속을 선별 수집하는 단순 작업이고, 비철금속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에 해당한다.④ 한편, 고철 절단 및 흙털이 작업은 고철에 묻은 흙을 털거나 고철을 용광로에 투입하기에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는 작업으로, 위 작업을 거친 고철은 ○○○○이 제철 작업의 재료로 사용한다. 고철 절단 작업과 흙털이 작업은 ○○○○의 제철업에 필수적인 작업의 일부로서 원고가 ○○○○에 제공하는 용역이고, 고철에 물리적 변화를 가하여 ○○○○이 용광로에 투입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이들 작업은 하나의 사업을 이루는 부분 공정으로 볼 수 있다. 또 이들 작업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고시 사업종류 예시표 중 '기타 각종 제조업' 가운데 '파지, 고철, 캔류 등을 압축하는 사업' 등과 유사하다.⑤ 위와 같은 각 작업의 재해발생의 위험성이나 경제활동의 동질성,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비철수집 및 선별작업'과 '고철 절단 및 흙털이 작업'은 별개의 사업 영역으로 봄이 옳다. '비철수집 및 선별작업'과 관련한 사업(이하 '이 사건 비철 관련 사업')은 ○○○○의 비철 판매업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광업, 제조업, 기타의 사업 등까지 분류되지 않은 사업이므로 '기타의 각종 사업'에 해당하고, '고철 절단 및 흙털이 작업'과 관련한 사업(이하 '이 사건 고철 관련 사업')은 ○○○○의 제철업에 필수적인 재료를 가공하는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⑥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하게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철 관련 사업에는 18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반면, 이 사건 비철 관련 사업에는 43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칭수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이 사건 비철 관련 사업이고 이는 제조업이 아닌 '기타의 각종 사업'에 포함된다.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이 사건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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