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구합2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2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1. 5. 27.부터 2014. 5. 15.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5. 1. 6. ○○ 소재 ○○병원에서 ‘양측 어깨관절 극상근 부분 및 완전 파열,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 양측 어깨 염좌’를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4. 22. ‘우측 어깨관절 극상근 부분 및 완전 파열’만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6. 4. 12. ○○○ 정형외과의원에서 ‘좌측 어깨 상관절와순 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6. 4. 26. 원고에게 ‘MRI상 이 사건 추가상병의 존재가 뚜렷하지 않고, 연령 대비 심하지 않은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6. 10. 2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7. 1. 17.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7. 4. 1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7. 4.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2년 11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과도한 어깨부담 작업의 누적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6. 3. 21. ○○병원에서 임상적 추정으로 ‘좌측 어깨 상관절와순 손상’을 진단받고, 2016. 4. 12. ○○○ 정형외과의원에서 ‘좌측 어깨 상관절와순 손상’을 진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의 자문의사 2명은 2016. 4. 20. 및 2016. 4. 18. ‘관절와순 파열이 명확히 보이지 않으며 해당 임상 소견이 전혀 없어 추가상병 불인정이 타당하다’거나 ‘MRI 소견에 보이는 상부 관절와순 파열은 통상 원고의 연령에 퇴행성 파열로 흔히 보이는 바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사실, ② 피고 oo지사 자문의사회의 위원 3명도 2016. 4. 21. ‘추가상병은 MRI상 뚜렷하지 않으며,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된다’는 취지로 심의소견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2)항 기재 사실에 비추어 보면, 1)항 기재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신체 및 진료 감정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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