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보상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2017구합212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2. 20.(소장 기재 처분일자 2017. 2. 17.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상병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10, 11.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질등급 1급 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6. 4. 7. 이 법원으로부터 사기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는데(부산지방법원 2015고단6066호), 항소심 법원(같은 법원 2016노1413호)은 2016. 9. 30.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10. 11. 확정되었다.다.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6. 9. 30. 구속되어 OO구치소에서 2017. 1. 30. 만기 출소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1.부터 2017. 1. 30.까지를 청구기간으로 하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2, 20.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구치소 수감을 사유로 상병보상연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1.부터 2016. 10. 31.까지를 청구기간으로 하는 상병보상연금 5,359,160원을 지급한 바 있었는데, 2016. 11. 15. 같은 사유로 부당이득징수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5호증,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가 상병보상연금 청구기간 동안 수감되었더라도 두 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어 사실상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상병보상연금 지급대상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상병보상연금)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다. 판단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은 수감기간 동안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를 비롯하여 직업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므로 일반 민간에서의 취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요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폐질등급을 받았고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취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감기간 동안에는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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