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제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합2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9. 10.부터 2015. 9. 30.까지 서귀포시 ○○읍에 소재한 ○○요양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5. 11. 16.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5. 9. 22. 환자를 휠체어에 앉히다가 허리를 다쳤고, 2015. 9. 24. 편마비 환자를 훨체어로 옮기다가 환자가 뒤에서 놓지 않아 소리를 지르자 동료근로자가 들어와 도와주던 중 다리가 훨체어에 끼어 다치는 사고(이하 '사건 각 사고'라 한다)를 당했고, 이로 인해 무릎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2. 26. 이 사건 각 사고 경위가 불분명하고,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6. 5. 18.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사 청구를 하였고, 2016. 7. 2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2016. 10. 24.경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9.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중 이 사건 각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011 판결 등).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각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인 2005. 12. 26.경부터 2015. 8. 18.까지 사이에, 요통, 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이 사건 상병과 유사하거나 같은 상병으로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진단·치료를 받아왔다.② 원고가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함께 근무하였거나 이 사건 각 사고를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동료 요양보호사들은 위 각 사고 당시 원고와 함께 근무한 사실이 없거나, 함께 근무하였던 요양보호사들도 이 사건 각 사고를 목격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평소에 아프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각 사고에 관하여 듣거나 목격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각 사고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③ 원고가 이 사건 각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년 9월경 이후 진료기록에 나타난 상병은 2015년 9월경 이전의 상병과 유사하고, 이 사건 각 사고, 즉 무거운 물체를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치거나 휠체어 바퀴에 다리를 끼는 사고를 당한 경우 발생하는 증상 또한 2015년 9월 이전부터 원고가 겪고 있던 상병에 의한 증상과 유사하다.④ 원고는 2015. 10. 8.부터 2015. 10. 30.까지 ○○○○병원에, 2015. 10. 30.부터 2015. 11. 6.까지 ○○○○병원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으로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 입원 시기 및 기간, : 원고의 과거 병력 등을 고려할 때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해 입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7구합2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