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22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5.경까지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4. 5. 27.부터 소외2의 소개로 닥트설치 보조업무를 시작하였다.나. 망인은 2014. 8. 19. 이천시에 있는 ○○○○○○○○ 공조설비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으로 처음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13:10경 닥트설치 자재를 걸레로 닦던 중 갑자기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였다.다. 망인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뇌출혈이 의심되어 다시 ○○○대학교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며, ○○대학교병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라. 망인은 ‘중대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이하 ‘최초 요양급여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 과로 및 급격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1. 7.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마. 망인은 그 후 ○○병원,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5. 5. 13. 18:05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다발성장기부전’, 제1선행사인은 ‘심부전’, 제2선행사인은 ‘패혈증’, 제3선행사인은 ‘지주막하출혈’로 기재되어 있다.바. 원고는 2016. 3. 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 피고는 2016. 5. 20. ‘최초요양신청 당시 주장 내용 이외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을 입증할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재해자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자문결과, 승인되지 않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27.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9. 28. 기각 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5. 기각 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내지 12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4. 5. 말경부터 2014. 8. 10.까지 여러 군데의 작업현장에서 장시간 닥트설치 및 보조업무를 수행하여 과로가 누적되었고, 계속되는 더위와 익숙하지 않은 업무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일을 쉬고 있던 중인 2014. 8. 16.에도 소외2의 지시로 자재를 운반하다가 차량에서 자재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이 이와 같이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4. 8. 19.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하여 작업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결국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작업환경 및 근무현황 가) 망인은 원고와 식당을 운영하다가 그만두고 2014. 5. 27.부터 소외2의 소개로 닥트설치 보조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망인은 2014. 5.말경부터 2014. 7.경까지는 소외2과 함께 현장을 다니며 닥트설치를 보조업무를 하였고, 2014. 8. 6.부터 2014. 8. 10.까지는 충남 아산에 있는 현장에서 소외3와 함께 닥트설치 보조업무를 하였으며, 2014. 8. 11.부터 2014. 8. 18.까지는 일이 없어서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 나) 망인은 2014. 8. 19. 07:30경 이 사건 현장에 첫 출근을 하여 안전교육을 받았고, 11:30경 점심식사를 한 후 13:00까지 차량 안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며, 작업준비를 위하여 자재의 물기를 걸레로 닦다가 13:10경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였다. 다)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닥트설치 기술공을 보조하는 작업으로, 작업의 특성상 주로 높은 곳에 설치된 작업발판이나 사다리 위에서 이루어졌다. 망인이 주로 작업한 7월 및 8월 초순경의 청주지역 기온을 살펴보면, 평균기온은 25℃ 정도에서 조금 더 높거나 낮은 정도였고 최고기온은 대체로 30℃를 웃돌았다. 라) 현장을 옮겨 다니며 불규칙적으로 일을 하는 업무의 특성상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망인의 업무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최초 요양급여 신청 및 이 사건 청구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나 소외2의 진술, 재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 12주 동안 망인의 근무시간을 파악하여 보면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다만, 1일 근무시간을 산출함에 있어서 망인의 휴게시간에 관한 자료나 진술을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식사시간 1시간(야간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제외하였다.발병전기간1일 근무시간기간 중 근무일수기간 중 총 근무시간1주당 평균 근무시간1주간2014. 8. 12. ~ 2014. 8. 18.휴무0시간2주간2014. 8. 11.휴무64시간2014. 8. 9. ~ 2014. 8. 10.08:00~21:0011시간2일22시간2014. 8. 6. ~ 2014. 8. 8.08:00~24:0014시간3일42시간2014. 8. 5.휴무3주간2014. 7. 22. ~ 2014. 8. 4.07:00~18:0010시간8일80시간40시간4주간40시간5주간2014. 7. 1. ~ 2014. 7. 21.07:00~18:0010시간16.5일165시간55시간6주간55시간7주간55시간8주간2014. 6. 3. ~ 2014. 6. 30.07:00~18:0010시간22일220시간55시간9주간55시간10주간55시간11주간55시간12주간2014. 5. 27.~ 2014. 6. 2.07:00~18:0010시간4일40시간40시간○ 발병 전 1주간 평균 근무시간 : 0시간○ 발병 전 4주간 평균 근무시간 : 36시간 (=144시간 4주)○ 발병 전 12주간 평균 근무시간 : 약 47.4시간 (=569시간 12주) 2)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신장 173㎝, 체중 6㎏의 남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당시 만 55세였다. 음주량은 1회에 소주 반병 정도이고, 흡연량은 하루에 반 갑 정도였다. 나) 망인은 2014. 7. 3. 고혈압으로 ○○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그 외에는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한 내역이 없다. 다) 망인에게는 뇌동맥류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망인은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고 달리 뇌혈관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도 없다. 3) 의학적 소견 가)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다발성장기부전’, 제1선행사인은 ‘심부전’, 제2선행사인은 ‘패혈증’, 제3선행사인은 ‘지주막하출혈’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최초 요양급여 신청 당시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뢰하였다. 위 위원회는 ‘영상으로 상병은 확인되나 근무 첫 날에 발생한 재해로 과로 및 급격한 스트레스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다) 피고의 자문의사는 망인의 사인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승인되지 않은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부속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5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망인은 뇌동맥에 동맥류가 있던 상태에서 동맥류 파열에 의하여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다.○ 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에 대한 여러 연구 중 신체활동과 관련된 연구에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부 영향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망인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음주, 흡연력 등이 확인된다.○ 뇌동맥류의 형성, 성장 및 파열에 관여되는 많은 위험인자로 성별, 인종, 고혈압, 동맥 경화증, 당뇨 및 혈관의 해부학적 변화가 중요한 병태생리학적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고, 낭성 동맥류 형성과 파열에 대한 연구에서 고혈압이 위험인자라는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 아니라는 결과도 있으나, 의미 있는 위험인자로 보고 있으며, 흡연은 동맥류의 형성, 성장, 파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과도한 음주도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뇌동맥류가 있던 환자에게서 동맥류 파열은 신체활동이나 감정이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특별한 활동이 없이도 파열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영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연구는 없으며, 결국 망인의 동맥류 파열과 업무와의 상관관계는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9, 11,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판단 1) 관련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망인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뇌동맥류를 갖고 있었는데, 뇌동맥류의 형성에는 고혈압, 흡연, 과도한 음주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점, 망인은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며 흡연을 하였던 점, 망인이 닥트설치 업무를 시작한 때로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의 기간이 3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뇌동맥류의 발생은 업무와 무관한 망인의 개인적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날에는 일을 하지 않았고, 발병 당일 오전에는 안전교육을 받고 점심식사를 하였으며, 식사 후 휴식을 취하다가 작업개시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면서 갑작스레 발병한 점, 이 사건 현장에서 망인의 업무는 닥트설치 업무로 기존에 망인이 하던 것과 같은 종류의 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일 동안은 일이 없어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발병 전 단기간 내에 망인의 업무상 부담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위 기간 중 소외2의 부탁으로 자재운반 차량을 운전하여 주다가 사고를 당하여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진술(갑 제4호증) 내지 이를 토대 로 한 것(갑 제9호증) 외에는 위 사고의 발생과 결과 등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소외2의 부탁으로 청주 소재 창고에서 오창 소재 소외2의 배우자 소외4의 집까지 소외4를 태워 자재를 날라주던 중 자재가 떨어지면서 뒤따라오는 승용차에게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고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승용차 운전자에게 사정하여 무마한 일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그 진술 내용 자체로도 망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소외2의 개인적인 부탁에 따라 수행한 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경위가 여하하든 그 무렵 바로 잘 해결되어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망인의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6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7.4시간이었는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마) 망인이 2014. 8. 6.부터 2014. 8. 10. 사이에 작업한 현장에서 5일간 야간연장근무를 하였으나, 해당 현장에서의 작업일수가 5일에 불과하였던 점, 망인은 해당 현장에 출근하기 이전인 8월 초순경에는 일을 하지 않았으며, 해당 현장에서의 업무를 마친 후로 일주일 이상 일을 하지 않았던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야간 근무로 인하여 망인이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뇌동맥류는 특별한 활동이 없이도 파열될 수 있는 점, 고혈압, 흡연, 음주는 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음주와 흡연을 해 왔던 점,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기존질환인 뇌동맥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기존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흡연,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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