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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등

2017구합232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3.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1.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원고에게 송달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2013재결 제2055호)에 대한 재결서 정본은 부존재로 실효되었음을 확인한다.2.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등 유족에게 송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문과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서 정본은 무효이므로 취소한다.3.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등 유족에게 진폐 재해근로자로 사망하신 아버님에 대한 유족보상일시금, 장의비, 진폐유족위로금, 미지급보험금 등을 지급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1(1920. 1. 1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비금속광업 분진 발생 사업장인 ○○○○ 주식회사에서 광원으로 약 22년 3개월간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8. 1. 18. 최초 진폐정밀진단에서는 진폐병형(1/1), 심폐기능 F1/2(경미장해)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2009. 6. 22. 최종 진폐정밀진단에서는 진폐병형(1/1), 합병증 흉막염으로 요양대상 판정을 받아, 2009. 2. 3.부터 2009. 3. 29.까지 재가요양한 후 2009. 4. 4.부터 ○○의료원에 통원 및 입원하며 요양하던 중 2012. 12. 25. 저산소증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진폐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3. 1. 30. ‘망인의 사망원인은 간내담도암종에 의한 사망으로서 진폐증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에서 정한 진폐증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6. 12. ‘망인은 간기능 저하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망인의 승인상병인 진폐 및 그 합병증과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심사결정 후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피고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 재심사위원회는 2013. 9. 26. ‘망인은 종양에 의한 간담도 폐쇄와 이로 인한 간기능 저하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진폐 및 그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심사결정, 이 사건 재결을 ‘이 사건 처분 등’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금원지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관하여는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지급결정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등 참조),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그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지급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원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금원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처분 등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은 사망진단서(갑 제1호증) 기재와 같이 진폐증이 원인이 된 흉막염으로 인한 폐렴으로 인한 것이고,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흉막염으로 요양하면서 면역력이 저하되어 각종 암을 포함한 질병이 추가로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송달한 이 사건 처분서는 문서성립의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이고, 이 사건 심사결정서는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은 처분으로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하며, 피고 재심사위원회로부터 송달받은 재결서 정본 또한 부존재하여 실효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등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2002. 12. 10.부터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2004. 2. 2.부터의 의료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심방세동, 심부전, 기타 고지혈증, 상세불명의 심장기능상실’ 등의 상병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망인의 위 기존 질환의 최초진단일은 만성 폐색성 폐질환이 2003. 7. 4., 기타 폐기종이 2004. 12. 2., 탄광부 진폐증이 2006. 6. 12., 심방세동이 2012. 2. 25., 상세불명의 심부전이 2012. 5. 1.이다.2)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가) 직접사인 : 저산소증나) : 가)의 원인 : 호흡부전증다) : 나)의 원인 : 폐렴, 흉막염라) : 다)의 원인 : 진폐증3) 피고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소견가) 자문의사 1망인의 검사기록을 종합할 때 ① 2012. 12. 11. 빌리루빈 총량 : 6.6 / GOT : 290 / GPT : 170 / Alkp : 480, ② 2012. 12. 21. 빌리루빈 총량 : 25.7 / GOT : 178 / GPT : 103 / Alkp : 487 / LDH : 556, ③ 2012. 12. 24. 빌리루빈 총량 : 34.3 / GOT : 250 / GPT : 108 / Alkp : 568 / LDH : 692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12. 14. 복부 CT에서 간내담관암종이 발견되어 그로 인한 증상악화로 사망한바, 사망은 간내담관암종으로 인한 것으로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됨. 폐렴은 2012. 12. 16.부터 관찰되어 망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상병과 관련성이 낮음나) 자문의사 2망인의 사망원인은 간암 또는 간담도암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상병이 상당히 진행한 것으로 CT 및 검사 결과 기록지, 의무기록지에서 확인되어 진폐증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다) 자문의사 3병발 질병으로 간내담관암종이 발생하여 사망원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4) 근로복지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망인의 사망 당시 의무기록을 검토하면 정상범위에 있던 간기능 수치가 2012. 12. 11.부터 AST/ALT 290/170, total bilirubin 6.6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2012. 12. 24.에는 AST/ALT 250/108, total bilirubin 34.3으로 증가하였다.이 때 알부민 수치는 1.8g/dl로 심하게 감소하였으나 신장기능이나 백혈구 수치는 비교적 정상수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망 당시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양측 흉수가 관찰되지만 양측성 흉수이며 알부민이 감소하고 발열 등의 염증 소견이 없는 것, 그리고 심한 부종이 전신에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저알부민혈증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흉막염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망 10일 전 검사한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담도 폐쇄 소견과 간 전체를 침범하고 있는 종양 소견을 보여서 간담도암의 전이와 이로 인한 담도 폐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망인이 사망 직전 검사된 34.3mg/dl의 고빌리루빈 혈증과 비교적 많이 상승하지 않은 AST/ALT 검사수치, 그리고 급격히 상승한 점 등을 감안하면 망인은 심한 담도 폐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한 간기능 부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사망 당시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한 이상이 관찰되지 않는다.이상의 소견을 정리하면 망인은 간담도암과 같은 간을 침범한 악성 종양에 의한 간담도 폐쇄와 이로 인한 간기능 저하로 인해 사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인은 간을 침범한 악성 종양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사망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4, 16, 1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진폐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원고의 주장은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 등은 무효이거나 부존재하여 그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원고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주장 이외에 이 사건 심사결정이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아 무효 내지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심사결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1, 10, 11, 14, 15, 16,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외 이 사건 처분 등을 무효로 볼 만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거나 이 사건 처분 등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 등은 적법하다.① 망인의 사망 직전 망인에게 심한 담도 폐쇄에 따른 간기능 부전 소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영상자료상 간 전체에 퍼진 종양과 담도 폐쇄가 보이며, 흉부에는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한 이상이 관찰되지 않는 등 망인은 종양에 의한 간담도 폐쇄와 이로 인한 간기능 저하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② 망인은 사망 당시 92세의 고령으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이외에도 다른 질병을 앓고 있었다.③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은 제1형(1/1), 심폐기능은 F1/2(경미장해)로 진단되는 등 진폐증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거나 악화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7. 10. 25. 청구취지추가신청을 통하여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가 무효라는 확인, 위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인 진폐증은 산업 재해가 원인이므로 망인이 재해로 사망한 사실에 관한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의 변경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데다가(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원고가 구하는 사망진단서의 무효 확인,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확인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위 청구취지추가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하며, 아울러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는 점을 밝혀 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금원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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