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23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1의 아들이다. 소외1은 1938년생으로 1987. 12. 16. ○○○○○○○○○○(이하 '이 사건 회사' 한다)에 입사하여 경비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5. 9. 18. 20:00경 이 사건 회사 지하 1층 관리실에서 퇴근 준비를 하던 중 흉부 통증 및 호흡곤란 증세를 느꼈다. 소외1은 다음 날인 2015. 9. 19. 오전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하였을 당시에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흉부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져 '상세 불명의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소외1은 2015. 9. 21.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폐렴, 복막염 등이 악화되어 2015. 11. 16. 21:00경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는 망인이 2015. 9.경 옥상 바닥 방수 공사를 수행하는 등 과로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5. 3. 원고에게, "망인이 방수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량 등에 비추어 과도한 업무상 부담을 가져왔을 정도로 보기는 어렵고, 망인에게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협심증, 고지혈증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8. 기각되었다.[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10:00경 출근하여 19:00경 퇴근하면서 4층 규모인 이 사건 회사건물의 관리 업무를 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위 심근경색 발생 3주 전부터 이 사건 회사건물 옥상 바닥 방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홀로 수행하게 되었고, 심근경색 발생 직전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여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량 내지 업무 강도의 급격한 변화와 위 공사 지연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망인의 과로, 업무환경 변화 등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건강가) 망인은 1938. 8. 16.생으로 2015. 9. 18. 당시 만 77세였다. 망인의 신장은 160cm, 체중은 54kg이었다.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2006. 2.경부터 2015. 8.경까지 고혈압 치료를 받았고 그와 함께 2010. 7.경부터 2010. 12.경까지는 심실조기탈분극, 2011. 6.경부터 2014. 8.경까지는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2010년 이후로 고혈압 및 고지혈증에 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상태였다.라) 2015. 9. 21. 시행된 관상동맥조영술상 망인에게 다발성 병변에 의한 허혈성 심근병증(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해 심장에서 충분한 피를 몸 전체로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이 있었음이 관찰되었다.2)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회사는 조합원이 사용할 자재를 공동구매하여 판매하고 공제사업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망인은 주 5일 근무하였고 10:00경부터 19:00경까지 건물 내외부 순찰과 청소, 시설물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5. 8. 27.경부터 2015. 9. 17.경까지 위 기존 업무 외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바닥 평탄화(긁어내기), 몰탈 및 접착제 바르기, 수성페인트 칠하기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가 작성한 작업일지에 따르면 2015. 9. 12.(토)와 2015. 9. 13.(일)에도 몰탈 및 접착제 바르기 등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고혈압, 고지혈증 등은 심근경색의 위험 인자이다.다. 판단1)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판단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망인이 2015. 8. 27.경부터 2015. 9. 17.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소의 근무시간(1주간 37시간 20분 내지 40시간)보다 많은 시간[심근경색 발생 전 1주간 56시간(2015. 9. 12. 및 2015. 9. 13.의 실제 작업시간에 관한 자료는 없으나 1일 8시간으로 추산한 것임), 4주간 1주 평균 44시간〕을 근무한 점은 인정된다.나) 그러나 위 법리를 토대로 갑 제1호증, 을 제5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무시간이 늘어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에게 발생한 심근경색 내지 사망이라는 결과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의 심근경색 발생 전 4주간 및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각 44시간, 38시간 53분으로 과로 여부 판단에 관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고용노동부 고시(제 2016-25호)상의 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이나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한다.② 위 공사로 인하여 근무시간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 망인 스스로 이 사건 회사 측에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보아 망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과 강도의 공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공사의 완료 시한이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니고 특별히 서둘러 완료하였어야 할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심근경색 발생 직전 주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반적인 근무시간 내에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근무시간 이후에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작업을 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위 주말의 경우에도 따로 식대를 청구하지 않은 것을 보면 평소와 같이 8시간 내내 근무하면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의 업무 강도가 망인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과도한 부담이 되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③ 무엇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만 77세의 노인으로 심장 질환으로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았고 고혈압 및 고지혈증에 대한 주의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심근경색 발생 당시 허혈성 심근병증이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점 및 망인의 병원 후송 및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이 망인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심근경색, 폐렴, 복막염 내지 패혈증을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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