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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7구합2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제14급 제11호)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6. 5. 10. 08:30경 위 회사에서 시행하던 인테리어 공사 관련 폐자재 내부철거 도중 1미터 높이의 발판에서 추락하는 재해(승인된 상병명 : 요추 2, 3, 4번 우측 횡돌기 골절 / 다발성 타박상, 우측 옆구리)를 입고, 2016. 5. 10.부터 같은 해 6. 15.까지 요양 후 2016. 10. 17.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6. 10. 26. 원고가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인 변화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제14급 제11호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2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후유증으로 현재 직종 선택의 폭이 제한된 상태이고, 최근에는 우울증과 자책감, 지속적인 통증 등으로 인하여 정신기능에 장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나아가서 사고 당시 없었던 척추분리증이 확인되는데 이는 단기간에 완치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  -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 요추 2, 3, 4번 우측 횡돌기 골절이 있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음.  - 장해상태 : 2016. 10. 4. check한 CT상 요추 2, 3번 횡돌기가 불유합된 상태이며, 통증 및 좌측 다리통증, 저림증이 남아있는 상태임. 2) 피고 자문의 소견  - 2016. 10. 4. 요추 CT상 2, 3요추 우측 횡돌기 불유합 확인됨. 수상부위 단순 동통 잔존(연부조직 유착) 3)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회신결과  - (피감정인의 변형장해 유무 및 그 정도 관련) 2016. 10. 4. 시행한 CT상에서는 변형장애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며 횡돌기 골절이 있음.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애 또는 횡돌기 골절 2개 이상에 해당됨.  - (향후 치료 관련) 병명에 대한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증상이 잔존하여 치료는 더 필요함. 치료는 증상에 대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인 치료가 요하며, 치료시기는 증상이 완화되는 시점까지가 타당함.  - (피감정인의 기능장해 유무 및 보존적 치료 외 척추분절에 대한 수술 유무 관련) 유합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영상 및 의무기록지소견으로 판단되며, 척주의 변형장해에 해당됨.  - (피감정인의 신경근장해 유무 관련) 2016년 시행한 MRI 판독지 및 근전도 검사 소견에는 특이 소견이 없음. 4)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회신결과  - (피감정인의 상병상태) 2, 3, 4요추의 우측 횡돌기 골절과 5요추 분리증이 진단됨.  - (피감정인의 기능장해 유무 및 보존적 치료 외 척추분절에 대한 수술 유무 관련) 보존적 치료를 하였음.  - (피감정인의 변형장해 관련) 척주 변형장애가 없으며 압박골절도 없음.  - (피감정인의 신경근장해 유무 관련) 척추 신경근 손상 없음.  - (피감정인의 장해등급 관련) 산재보험장애등급 14급이 의학적으로 타당함. 2, 3, 4요추의 횡돌기 골절은 이번 산재 추락사고로 인한 것이고, 5요추 분리증은 본인의 기왕증 질환으로 장애등급은 14급에 해당됨.【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6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더하여 위에서 인정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제14급 제11호의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거나 그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위에서 본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대학교 부속 ○○○병원장은 이 사건 재해로 원고에게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았다는 의견이고, ○○대학교병원장은 ‘척주 변형장해가 없으며 압박골절도 없다’는 의견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위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2) 또한 위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에게 척주의 기능장해가 없고, 척추 신경근의 손상도 없으며, 척추의 손상 부위에 기질적인 변화가 남아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장해나 손상 및 변화는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4급을 넘어서는 장해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충족되어야 할 요건들이다. 3) 원고에 대한 치료의 정도도 골유합술 등으로 척추분절을 고정하거나, 척추분절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공인된 관혈적 수술이 이루어지 등의 의학적 처치는 없었으며, 이 사건 재해 후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이 이루어졌고, 향후에도 보존적 치료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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