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2017구합2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4. 10.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 이하생략에서 전기, 호이스트 설치 및 보수 등을 업종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을 개업하여 2015. 12. 31.까지 운영하였다.나. 한편 호이스트크레인, 코일리프트 등 제조업을 업종으로 하는 개인사업체 '○○○○○'를 운영하는 소외1는 2015. 9. 20. ○○○○○○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의 광양 제2공장에 코일리프트 전기시스템(이하 '이 사건 전기시스템'이라고 한다)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전기시스템의 제작을 하도급주었다.다. 원고는 2015. 10. 15.경 이 사건 전기시스템의 제작을 완료하였고, 2015. 10. 28.부터 위 광양 제2공장에서 이 사건 전기시스템의 설치 및 전기공사작업을 진행하던 중, 2015. 11. 4. 09:30경 3~4m 높이의 가설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 한다)를 당하여 '좌측 대퇴골전자간부 분쇄상 골절' 등의 상병을 진단받았다.라. 원고는 자신이 ○○○○○○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전기시스템의 설치 및 전기공사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28. '원고는 ○○○○○○에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기보다는 ○○○○○○로부터 이 사건 전기시스템을 도급받아 납품한 후, 이 사건 전기시스템의 설치 및 전기공사도 도급받아 시공한 도급사업주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전기시스템의 제작은 ○○○○○○로부터 하도급받아 완료하였으나, 그 후에 ○○○○○○외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전기시스템의 설치 및 전기공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는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2호 본문은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아가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가) 원고는 이 사건 전기시스템의 제작이 완료된 2015. 10. 15. ○○○○○○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은 2015. 10. 15. ~ 2015. 11. 8., 근무일은 주 5일, 근무장소는 ○○○○○○ 주식회사 광양 제2공장, 업무내용은 이 사건 전기시스템에 관한 작업업무, 임금은 월 350만 원으로 하는 표준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나) 원고는 2015. 10. 28.부터 광양 제2공장 현장에 투입되어 이 사건 전기시스템의 설치 및 전기공사작업을 진행하였다.다) 원고는 2015. 11. 4.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전기시스템의 설치 및 전기공사작업은 완료되었다.라) ○○○○○○는 원고에게 2015. 10. 28. 250만 원, 2015. 11. 6. 100만 원 및 25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마) 원고는 2015. 10. 28. 위 250만 원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25만 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바) ○○○○○○는 2015. 11. 15.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10. 28.부터 같은 해 11. 4.까지 ○○○○○○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에 대한 2015년 10월분 보수총액은 25만 원(근로일수: 10.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3일간), 11월분 보수총액은 60만 원(근로일수: 11. 1.부터 같은 달 4.까지 4일간)으로 각 기재하였다.사) ○○○○○○를 운영하는 소외1는 2015. 12. 15. 재해조사를 받으면서 ①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임금을 350만 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와 같은 A급 전기기술자는 통상 일당이 20만 원 이상이므로, 임금을 350만 원으로 정하면 원고를 보름만 사용하더라도 이득이 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② 2015. 11. 6. 원고에게 25만 원을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5. 10.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3일간의 일당에서 원고가 출근 첫날 지각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아) 원고는 2015. 12. 18. 재해조사를 받으면서 ① 원고는 이 사건 전기시스템 설치 및 전기공사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람을 월급 계약의 형태로 채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다', ② '전기공사에 필요한 개인공구 등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3)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전기시스템의 제작뿐만 아니라 그 설치 및 전기공사작업도 ○○○○○○로부터 하도급받아 진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는 ○○○○○○의 근로자가 아니라 위 설치 및 전기공사작업을 하도급받은 사업주의 지위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특정 설비의 제작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친행하다가, 그 설치작업만을 따로 분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인다.②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 작성 후 ○○○○○○로부터 25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위 돈이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는 원고의 딸이 원고와 ○○○○○○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착오로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 2015. 11. 6. 원고에게 위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과 일치하는 25만 원을 송금하여 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정당하게 발급된 것이라고 보인다.③ 한편, 소외1는 위 25만 원에 대하여 '○○○○○○가 원고에게 2015. 10.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3일간의 일당을 계산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와 같은 정도로 숙련된 기술자들의 통상 일당이 20만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인 바, 이에 따르면 원고의 3일간 일당은 최소 6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출근 첫날 지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의 같이 적은 액수의 일당만을 지급하였다는 소외1의 위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④ 소외1의 진술대로라면 ○○○○○○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인 2015. 10. 15. ~ 2015. 11. 8. 동안 주 5일씩 총 17일간(평일 기준) 출근할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한 임금을 350만 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 원고는 2015. 10. 28.부터 2015. 11. 4.까지 불과 7일만을 출근하였을 뿐임에도 ○○○○○○가 원고에게 위 돈을 전액 지급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위 돈은 원고의 출근 또는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 사건 전기시스템 설치 및 전기공사작업의 완료에 대한 대가로 판단된다.⑤ ○○○○○○는 원고가 이 사건 전기시스템의 설치 및 전기공사 작업에 착수한 2015. 10. 28. 원고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통상 도급계약에서 원할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되는 선급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⑥ ○○○○○○가 피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에 기재된 원고의 보수 총액(85만 원)은 이 사건 계약서상의 임금액(350만 원)이나 ○○○○○○가 원고에게 송금한 계좌내역(375만 원)과 모두 불일치하므로, 위 신고내용을 그대로 믿기 이렵다.⑦ 원고가 재해조사 당시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전기 시스템의 설치 및 전기공사작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작업도구를 사용하였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등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고가 위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 지정한 근무시간에 구속을 받았다거나 ○○○○○○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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