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29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2(1956. 12. 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콘크리트 타설공과 미장공으로 근무하던 자이다.나. 망인은 2015. 11. 26. 경주시 서면 운대리 이하생략 지상 벼 육묘장 설치공사 현장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사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동료 미장공인 소외3과 함께 바닥면 콘크리트 타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같은 날 저녁경 두통과 구토 증상을 보여 망인 소유 화물차량 운전석에서 휴식을 취하였다.소외3은 다음날 09:30경 의식이 없는 망인을 발견하였고, 망인은 인근에 위치한 ○○대학교 oo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2:18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뇌실질출혈과 뇌실내출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 19.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6,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2015. 11. 26. 이전에는 일최저기온이 영상 6 내지 7℃를 넘었는데 2015. 11. 26. 저녁경에는 체감온도가 영하 3 내지 4℃까지 급격히 떨어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망인은 2015. 11. 26. 19:00경부터 22:00 내지 23: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바람막이도 없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며 장시간 과도한 추위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병한 뇌실질출혈과 뇌실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생전 하루 1갑 내지 1갑 반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 망인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을 때는 일주일에 2 내지 3회 음주를 하였고, 1회 음주시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나) 망인은 평소 원고가 건강검진을 권유하여도 아픈 곳이 없다고 하며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하였다.다) 망인은 평소 쉬는 날 부정기적으로 등산을 하기는 하였으나,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을 하지는 아니하였다.라) 망인은 2009. 4. 14. oo의료재단 ○○○○병원에서 어지럼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2) 망인의 평소 업무와 2015. 11. 26. 당일의 업무상황 등가) 망인은 약 20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공과 미장공 등으로 근무하여 왔다. 망인의 고용보험 일용근로 신고내역에는 망인이 2010. 11. 2.부터 2015. 10. 30.까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신고내역에는 망인이 2015. 1.에는 2일, 같은 해 2.에는 1일, 같은 해 4.에는 1일, 같은 해 5.에는 4일, 같은 해 6.에는 2일, 같은 해 7.에는 1일, 같은 해 8.에는 1일, 같은 해 10.에는 14일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는 2016. 4. 28. 재해조사를 위한 면담 과정에서 '망인은 일용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업무량이나 작업속도 등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다. 망인의 사망 전 일주일 동안 망인의 업무량이 평소보다 증가하지 않았고 망인에게 업무적으로 심리적 압박이나 육체적 부담을 초래하는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망인의 사망 전 3개월 동안 다발적 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별한 정신적·신체적 부담이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 망인은 '○○○○용역'이라는 상호로 용역업체를 운영하던 소외5과 소외6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다.라) 2015. 11. 27. 작성된 ○○대학교 oo병원 의무기록사본에는 '망인은 2015. 11. 26. 근무하다 vomiting 있었다고 하며, 22:00 내지 23:00경 차에 들어가서 쉬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마) 망인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소외3은 2016. 7. 4. 재해조사를 위한 면담 과정에서 '망인은 2015. 11. 26. 07: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였고, 10:00경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완료하였다. 망인은 망인의 주거지로 돌아가 휴식을 취한 후 15:00경 다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돌아와 15:30경부터 16:30경까지 미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 17:00경부터 저녁식사를 하였다. 망인은 저녁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00경부터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망인 소유 화물차량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저 혼자 23:00 내지 24:00경까지 미장작업을 수행하였다. 다음날 타 지역에서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망인의 차량에서 망인과 함께 취침하고 곧바로 타 지역으로 이동할 생각으로 망인과 함께 망인의 차량에서 취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소외3은 갑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같이, 위 면담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1망인은 2016. 11. 26. 22:00경까지 미장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경위서를 각 작성하였다].바) 2015. 11. 하순경 경주시의 기온과 풍속 등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다.사) 소외3은 2016. 7. 4. 재해조사를 위한 면담 과정에서 '2015. 11. 26.은 일반적인 11월 하순의 날씨보다 많이 추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소외4은 2016. 6. 28. 재해조사를 위한 면담 과정에서 '2015. 11. 26. 날씨가 많이 추웠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른 일용직들도 11월에 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일 일하기 좋을 때입니다. 저도 건설일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11월은 날씨가 좋아서 능률이 많이 올라가 계절상 제일 좋을 때라고 생각합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 의학적 소견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소속 자문의는 '2015. 11. 27. 응급실 초진기록상 응급실 도착 당시 반혼수 상태이며 동공이 양측 다 확장되어 있고 뇌CT상 좌측의 뇌실질출혈과 뇌실내출혈로 인한 뇌부종이 심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아 상당히 위중한 상태로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사망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호증, 을 제5, 7 내지 9,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 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인인 뇌실질출혈과 뇌실내출혈이 망인이 2015. 11. 26.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소외3은 2016. 7. 4. 재해조사를 위한 면담 과정에서 '망인이 저녁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00경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망인 소유 화물차량에서 휴식을 취하였다'고 진술하며 망인이 어지럼증 등을 호소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2015. 11. 26. 19:00경부터 22:00 내지 23: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야간작업을 수행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2)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2015. 11. 26. 19:00경부터 22:00 내지 23: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야간작업을 수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2015. 11. 26.의 평균기온은 3.1℃, 최고기온은 6.3℃, 최저기온은 0.7℃, 평균풍속은 5.1(m/s), 최대풍속은 9.3(m/s)으로 일반적인 초겨울의 날씨)에 불과하므로 망인이 뇌혈관 질병을 초래할 정도의 극심한 추위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015. 11. 26.은 전날인 2015. 11. 25.에 비하여 다소 기온이 낮고 풍속이 강하였으나[2015. 11. 25.의 평균기온은 7.3℃, 최고기온은 8.4℃, 최저기온은 6.2℃, 평균풍속은 1.9(m/s), 최대풍속은 5.6(m/s)] 이는 매년 환절기나 초겨울에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날씨 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을 초래할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3) 원고의 2016. 4. 28. 재해조사를 위한 면담 과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평소 업무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4) 망인은 사망 당시 58세로 뇌혈관 질병의 고위험군인 고령에 근접한 연령이었음에도 평소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고, 쉬는 날 부정기적으로 하는 등산 이외에는 운동을 하지 않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하였다. 무엇보다 망인은 뇌혈관 질병의 중요 위험인자인 음주와 흡연을 지속적으로 하여 왔는바, 망인의 개인적 위험인자로 인하여 발병한 불상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뇌실질출혈과 뇌실내출혈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2017구합297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