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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300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9. 4.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2. 8. 10. ○○○○○ 주식회사 oo서비스센터(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자동차 정비직원으로 입사하여 자동차 정비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4년 봄경부터 2015년 4월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정비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회사와 세차업 도급계약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소속 여직원(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강제추행 및 상습 성희롱하여 복무규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15.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징계위원회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 망인은 2016. 1. 15. 19:40경 이 사건 회사 창고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중이던 2016. 3. 11.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6. 6. 8. 망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징계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면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던 중 징계위원회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고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6. 10. 25. 이 사건 사고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성추행 할 의사 없이 친밀감을 표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과잉반응하여 회사에 신고하였고,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무리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사업장 내에서 업무시간에 자살을 시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세차업 도급계약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소속 피해자에 대하여 정비반장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강제추행 및 성희롱을 하였다는 혐의로 ○○○○○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16. 1. 12. 망인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있다.② 망인은 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 감정으로 손편지를 발송하고 여러차례 피해자의 손등에 키스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언어적 성희롱 및 강제추행 사실은 부인하였다.③ 망인은 2016. 1. 15. 징계위원회로부터 해고통보서를 수령한 즉시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19:40경 이 사건 회사 공용장비창고에서 에어호스로 목을 매단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④ 망인에 대한 재심 징계위원회가 2016. 1. 28. 개최되어 망인의 출석 없이 진행되었는데,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는 망인의 회사 동료들이 제출한 탄원서, 원고가 제출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서면진술서, 망인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해고에서 정직 3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⑤ 망인은 피해자의 신고가 있었던 이후인 2015. 6. 15.경 ○○한의원에서 스트레스성 울화증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없다.⑥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심의하였는데, 망인이 비위행위에 따라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명예가 실추되고 해고통보를 받은 이후 자책상황에서 자살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에서 채택한 증거,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5 내지 7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관련법리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 지는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참조).마. 판단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보다는 성추행 등 혐의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과 해고통보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충격,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이 담당한 자동차 정비업무가 업무량이 과도하다거나 망인의 최근 업무 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② 망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는 망인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 혐의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였고, 망인도 징계위원회의 해고통보를 받은 후 제출한 재심청구서에 잘못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지만 조금이나마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월로 감경처분을 받았는바, 망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부당하다거나 무리한 절차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③ 망인은 징계위원회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당일 저녁 이 사건 회사 창고에서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해고통보에 따른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④ 달리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그러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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