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구합302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8. 15. 강원 평창군 OO 소재 ○○초등학교 2층에서 창호 철거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나.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해로 입은 '안면 열상, 흉부 좌상, 좌 완관절 염좌, 우 견갑관절 염좌, 양 족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우 주관절 좌상, 양 슬관절 좌상'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받고, 2016. 8. 15.부터 2017. 2. 6.까지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요양치료 중인 2016. 10. 12. 피고에게 '① 좌 완관절부 건초염, ② 좌 월상골 골좌상,(이하 순번에 따라 '제1상병', '제2상병'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추가상병으로 승인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19. '제1상병은 재해 경위로 보아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제2상병은 이미 승인된 완관절의 염좌에 포함되는 상병이어서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심사결정을 하였다.마.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4. 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병원 주치의이 사건 추가상병 사유: 동통 및 부종이 지속되어 시행한 MRI상 발견이 사건 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 외상 및 질환환자의 추가상병 발병원인: 외상으로 사료됨.기승인상병 또는 재해와 인과관계 여부: 인과관계 있을 것으로 사료됨.2) 피고 oo지사 자문의재해 경위로 보아 완관절의 건초염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월상골의 골좌상은 완관절의 염좌에 포함되는 상병으로 추가상병으로 인정되기 어려움.3)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자문의원고의 MRI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양성 척골 변이 및 월상골 척측의 골부종이 관찰되는데 이는 퇴행성 변화인 척골충돌증후군으로 외상과는 인과관계는 없음. 또한 건초염은 외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은 아님.4) 이 법원의 oooo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0 좌 월상골 좌상에 대한 MRI 소견상 월상골 척측의 골변화는 척골충돌증후군 소견에 부합되고, 완관절 염좌에 대한 소견은 초음파 및 MRI 소견상 장무지외전근및 단무지신전근이 지나가는 제1신전구획에 협착성 건초염 소견이 보여 위 두상병이 외상후 급성으로 발현되기보다는 기왕증으로 존재하다 외상에 의해 증상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사료됨.0 일반적으로 완관절부 건초염의 원인은 무지나 완관절의 반복적, 지속적 무리한 동작으로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음0 영상자료 소견상 척골충돌증후군에 부합되는 월상골의 척측 골변화가 보임. 충돌증후군은 일회성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 반복적 척골두의 월상골 충돌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인정근거]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의 추가상병 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후 추가로 확인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하는 요양신청으로서, 당초의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 승인상병과 추가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업무상 재해가 추가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음을 뜻하므로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재해로 인하여 추가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조건적 인과관계가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등 참조).2)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손목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요양치료 중에 계속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여 이후 MRI 검사 등을 통해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③ oooo협회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의 경우 기왕증으로 존재하다 외상에 의해 증상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회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3)그러나 ① 제1상병과 관련하여 건초염은 무지나 완관절의 반복적 지속적 무리한 동작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제2상병과 관련하여 MRI 소견상 관찰되는 척골충돌증주군도 반복적·지속적인 척골두의 월상골 충돌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외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 ② oooo협회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기왕증으로 존재하던 원고의 증상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은 있다'는 소견을 제시했으나, 이는 단순히 외상과 증상 악화 사이의 일반적인 연관성을 시사한 것이거나 외상으로 인한 증상의 악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정도의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그 표현 자체로 '이 사건 재해가 증상 악화의 유력한 원인'이라는 것인지 불명확할 뿐만아니라 외상에 의하여 기왕증으로 존재하던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비교 자료 없이 제시한 의견인 점에 비추어 그러하다) 등을 고려하면 위 기항 기재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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