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306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및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 25. ○○○○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던 ○○보건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석재를 옮기다 비계파이프에 발목이 걸려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판석과 지붕 판석이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우측 제5늑골 골절, 우측 제4수지 원위부 골절(손가락), 요부 염좌, 요추 2번 압박골절.'의 상해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3. 2. 28.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신경뿌리병증 요추 제3번, 좌측'(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2017. 8. 1. 피고에게 재요양 및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9. 4.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치료를 위해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승인하고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17.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의 요양비 및 휴업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27. '기요양승인기간으로 볼 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해서 1년 이상 요양하였다고 보이므로 추가적인 요양기간은 인정되기 어렵다'면서 요양비 부지급 및 휴업급여 부지급결정(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추가상병은 2013. 2. 28. 당시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보존적 치료를 넘어서는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즉, 원고가 2013. 3. 1.부터 2015. 2. 28. 까지 받은 치료는 이 사건 추가상병을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재요양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동 기간 동안의 치료비를 요양비로 지급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동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추가상병이 2013. 2. 28. 치료종결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 내지 12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2013. 3. 1. 이전에 치료가 종결되어 그에 대한 재요양의 필요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요추 2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2. 2. 4.경 요추 2번 골절 등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받은 이후 2013. 2. 4.경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한 요추 3번 좌측의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한 증상은 그 무렵 고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② 원고는 2013. 3. 1.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요추부 등의 부위에서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에 따른 치료를 받아오기는 하였다. 그런데, 2013. 3. 1. 이후에 발생한 통증 부위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무관한 것으로 보일뿐더러,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 으로 인한 통증부위에 관하여 치료를 구분하여 받은 기록도 없다. 더군다나 2013. 3. 1. 이후 시행된 치료는 신경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라기보다는 보존적인 치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③ 오히려 원고가 받은 수술내용, 치료 및 약물처방내역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현재 느끼는 요추부 통증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후궁절개술 후 증후군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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