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33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6. 26. ○○○○에서 운순부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화물조업부에서 근무한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4. 7. 31. 출근하던 중 ooo 휴게소에 들러 출근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회사에는 조퇴를 한다고 말한 후 다음날인 2014. 8. 1. 11:14경 위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 승용차 운전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사망원인이 급성 심장사(급성 심근경색 등의 기전 포함)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 망인은 화물조업부에서 수출입 반입, 반출, 지게차, 하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발병 전 업무상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1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3. 1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11, 13, 14,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과로사의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과로사 인정여부는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노동강도,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무 등 근무형태, 작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항공기에 화물을 적재하거나 적재된 화물을 해체분류하는 작업으로서 상당한 근력이 요구되었던 점, 망인이 속한 화물조업부는 항공기 출발 전 업무를 마쳐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언제나 쫓기듯 업무가 진행되었던 점, 망인은 3교대로 근무하여 생체리듬이 악화되었던 점, 망인이 사망하기 전 3개월 동안 화물량이 증가하여 망인의 업무도 상당히 증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수출입 화물 테이핑, 검수, 재포장, 지게차 또는 맨손으로 상·하차 등을 하는 수입화물 Break-Down/수출화물 Build-Up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1조(08:00~17:00), 2조(13:00~22:00), 3조(22:00~07:00)를 교대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화물량에 따라 각 근무시간에 포함된 휴게시간 1시간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었다.다) 망인이 근무한 화물조업부는 화물 적치가 심하거나 항공기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임자들이 거친 표현을 하며 업무를 진행시키는 경향이 있고, 망인도 2014. 6. 말경 선임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사실이 있다.라) 망인의 직장 동료인 소외2, 소외3은 망인의 업무는 육체노동이라 체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힘들 수도 있고, 망인의 업무장소가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창고여서 여름에 덥고 힘들 수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2) 망인의 근무시간가) 망인은 2014. 1.경 이 사건 회사에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야간근무를 줄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의 야간근무를 줄이는 대신 월급여 보전을 위하여 주간 연장 근무를 늘렸는데 그에 따른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기간주간 연장 근무시간야간근무시간망인화물조업부 평균망인화물조업부 평균2014. 1.36.92834.82014. 2.77.22830.82014. 3.88.6747.62014. 4.157.71443.12014. 5.3810.12139.12014. 6.309.52139.82014. 7.30.513.11435.9평균18.891938.7나)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은데, 망인의 사망 전 4주간 근무시간은 1주당 평균 47시간 37분이며, 12주간 근무시간은 1주당 평균 47시간 47분이다. 기간근무일수야간근무전체 근무시간1주간2014. 7. 24. ~ 2014. 7. 30.428분40시간2주간2014. 7. 17.~ 2014. 7. 23.67시간 30분52시간 30분3주간2014. 7. 10. ~ 2014. 7. 16.67시간 46분57시간4주간2014. 7. 3. ~ 2014. 7. 9.4-41시간5주간2014. 6. 26. ~ 2014. 7. 2.61시간 2분55시간 30분6주간2014. 6. 19. ~ 2014. 6. 25.530분47시간 30분7주간2014. 6. 12. ~ 2014. 6. 18.6-56시간8주간2014. 6. 5. ~ 2014. 6. 11.3-31시간9주간2014. 5. 29. ~ 2014.6. 4.521시간46시간10주간2014. 5. 22. ~ 2014. 5. 28.69분60시간11주간2014. 5. 15.~ 2014. 5. 21.5-50시간12주간2014. 5. 8. ~ 2014. 5. 14.421시간37시간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14. 6.경 무렵 심야 또는 취침 중 가슴에 통증을 느껴 같은 해 7. 21. ○○○○내과의원에 내원하여 위식도역류로 진단받았다.나) 망인은 평소 음주는 하지 않고 하루에 담배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4)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oooooo연구원의 법의관은 망인의 심장동맥에서 석회화를 동반한 고도의 동맥경화가 보이는데, 이러한 심장병변이 있을 경우 급성 심근경색 등의 기전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갑작스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 망인의 사체 전반에서 사인이 될 만한 손상은 확인되지 않는 점, 망인의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소화기계 약물인 돔페리돈이 치료농도 범위 이내로 검출되는 것 이외에 특기할 약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망인의 사인을 급성 심장사(급성 심근경색 등의 기전 포함)로 판단하였다.나) 피고의 자문의들은 망인의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망인의 업무에서 급성 심장사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요인이 미약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거나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 근무로 과로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업무와 관련하여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할 만한 사항도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도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0, 11, 21, 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어야 한다(같은 법 제62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참조). 또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 즉, ''업무상의 재해'(같은 법 제5조 제1호 참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즉,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참조).2)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심장동맥에서 석회화를 동반한 고도의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이를 원인으로 급성 심근경색 등의 기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의 사인이 된 급성 심장사를 발생하게 한 동맥경화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나)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는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수출입 화물 상·하차 등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육체노동의 정도가 망인에게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정도로 과도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다) 망인이 사망하기 약 1개월 전 업무 도중 선임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심혈관계 질환이 유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 망인이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 망인의 주간 연장 근무시간 및 야간근무시간이 증가한 사정은 인정되나, 망인은 매주 하루 이상은 휴무를 하여 왔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 12주간 근무시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항 다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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