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34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827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0. 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 채널을 통하여 2015. 3.경 방영될 예정인 드라마 '○○'(당시의 가제는 '○○이었다, 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을 제작하려는 주식회사 ○○○○○○○(2015. 8. 3.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그룹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부터 이 사건 드라마의 방송 종료 시점까지로, 업무위탁비를 월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게 이 사건 드라마(방송예정횟수 50회)의 촬영장소 등 섭외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스태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조(업무위탁 내용)업무위탁비월 1,000만 원(원천 징수세 포함)업무위탁비의 지급업무위탁비는 매월 말일에 세금공제 후 스태프의 계좌로 현금 지급- 업무일수가 한 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 업무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본 금액은 철야/야외비를 포함한 금액임- 식비, 진행비, 숙박비, 유류비, 주차 및 통행료, 통신비는 별도 지급-해외 촬영 시 항공료 및 숙박, 식비 별도 제공※ 일일계산의 기준은 월 급여에 12개월을 곱한 후 365일을 나눈 금액으로 한다.※ 한 달 기준은 매달 1일~말일까지 적용하고, 업무위탁비는 말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단, 업무위탁비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지급 전일에 지급한다.1) 식비, 유류비, 주차 및 통행료 : “제작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2) 숙박비 : 별도 숙박을 할 경우 담당 PD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만 인정3) 통신비 : 2014년 11월분부터 “제작사”에서 지급- 개인 휴대폰 월 사용액 중 기본료, 통화료, 문자 사용료의 80% 적용제2조(업무위탁기간)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본 드라마의 방송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2. 촬영 및 방송일시가 연장될 경우 동일 조건으로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제3조(스태프의 의무)1. 스태프는 제작사가 정하는 제작일정 및 방식에 따라 본 드라마 제작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2. 스태프는 제작사의 위탁업무 수행 중 제작사의 동의 없이 제3자를 위해 업무를 제공할 수 없다.3. 제작사의 서면 동의 없이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정이나 사물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진술, 공개, 제공하지 않는다.4. 계약기간 중 스태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벗어난 의무불이행 혹은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작자의 손해(제3자에 대한 손해발생도 포함)에 대해 스태프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제4조(본 드라마의 변경 페지 및 업무위탁 불능 등)1. 제작사는 프로그램 편성상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드라마의 방송기간, 방송시간, 방송횟수 등을 변경하거나 본 드라마를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위탁 비용은 변경 또는 폐지가 확정된 날까지 월 지급액 기준으로 실 근무일수를 감안하여 일일계산하여 제작사가 스태프에게 지급한다.2. 스태프가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 드라마에 대한 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작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업무위락비는 월 지급액 기준으로 실 근무일수를 일일계산하여 제작사가 스태프에게 지급한다.제5조(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1. 스태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서면통보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위약벌금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2. 스태프의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벌금은 제작사가 스태프에게 기지급한 업무위탁비의 2배로 하여, 기타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위약벌금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4. 제작사의 사정 또는 제작 방식의 변경 등으로 스태프에게 업무위탁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스태프의 계약 위반 여부를 불문하고 제작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위탁비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기로 한다.나. 망인은 이 사건 드라마의 촬영장소 섭외를 위하여 2015. 1. 15. 촬영감독 소외2 과 함께 전남 담양으로 이동하였고, 2015. 1. 16. 09:00경 담양에서 이 사건 드라마의 연출, 조연출, 조명감독 등 연출진과 만나 촬영장소 선정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다른 드라마 제작진들은 서울로 돌아갔으나, 망인은 다른 장소도 알아보겠다고 하며 서울로 돌아가지 아니하였고, 전남 나주시로 이동하여 같은 날 17:50경 나주시 영산포로 169 소재 ○○○○○에 투숙하였다.다. 망인은 그 다음날인 2015. 1. 17. 12:30경 위 ○○○○○ 객실에서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0.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고, 망인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방송드라마 촬영장소 섭외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위탁계약 시 약정한 사항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업무위탁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는 조건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임금의 정기 지급의 원칙에 따른 것인 점, 업무위탁비를 본 금액에 철야/야외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는 조건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것인 점, 일정한 경우 실 근무일수를 일일계산하여 업무위탁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은 보수의 지급 기준을 업무의 성과에 두지 않고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실근무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임금의 계산방법을 특별히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식비, 진행비, 숙박비, 유류비, 주차 및 통행료, 통신비는 원고의 섭외업무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으로서 이를 별도로 약정한 것은 근로조건 중 하나라 볼 수 있는 점, '일일계산의 기준은 월 급여에 12개월을 곱한 후 365일을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여 '월 여'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한 점,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이 사건 드라마의 방송 종료일까지로 정한 것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2) 망인이 숙소에 도착한 시각과 마지막 전화 통화 시각을 기준으로 할 때, 망인의 사망 전 1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은 2015. 1. 10. 9시간, 같은 달 11. 7시간, 같은 달 12. 8시간, 같은 달 13. 13시간, 같은 달 14. 16시간, 같은 달 15. 13시간, 같은 달 16. 12시간으로 합계 78시간이었고, 이는 근로기준법상 기준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점, 망인은 휴일에도 쉬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하였던 점, 망인의 사망 직전 1주일 동안 경남 사천, 전남 담양, 전북 전주, 충남 논산, 서울 화곡동, 전남 담양, 전남 나주 순으로 이동한 망인의 이동 동선에 의할 때도 업무강도가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는 점, 망인은 야간 운전과 장거리 운전에 따른 피로감, 교통체증에 따른 스트레스, 계속된 초과근무에 따른 수면부족, 이 사건 드라마의 방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심리적 압박감 등 망인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넘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 직전 신체적 저항력이 급격히 감소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근로시간과 업무 강도 측면에서 볼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3 제1호 가목 기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04년경부터 드라마별로 계약기간을 드라마의 제작부터 방송 종료 시까지로 정하여 해당 드라마의 제작사와 드라마 촬영장소 등 섭외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여 왔다. 망인이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드라마 제작사는 ○○○○, ○○○○○, ○○○○○○○, ○○○ 엔터테인먼트, ○○○○○, ○○○○○○, ○○○○○○, ○○○, 주식회사 ○○○○ 등이 있다.2) 망인이 이 사건 회사와 드라마 촬영장소 섭외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2. 10. 1.부터 2013. 3. 25.까지 방영된 드라마인 '○○' 이후 이 사건 드라마가 두 번째이다.3) 망인은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당시에는 2014. 8. 4.부터 2014. 10. 21.까지 ○○○(○○○) 채널을 통하여 방영된 드라마인 '○○○○○'의 촬영장소 등 섭외업무를 주식회사 ○○○○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었다.4) 망인은 촬영장소 섭외를 함에 있어 자신의 차량과 카메라를 이용하였고, 보조 섭외자로 소외3을 채용하여 월 35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5) 신용카드 사용 시각을 기준으로 망인이 2015. 1. 교부터 숙박업소에 출입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일자시각숙박장소소재지일자시각숙박장소소재지15.1.3.18:49○○○○모텔경기 이천15.1.10.19:46○○○모텔경남 사천15.1.415:17○모텔경북 문경15.1.11.17:54○○모텔전남 담양15.1.5.18:26○○○○○강원 평창15.1.12.20:01○○○ 모텔전북 전주15.1.7.20:04리스텔경기 용인15.1.14.00:03○○○모텔서울15.1.8.18:19○○모텔전남 담양15.1.16.03:26○○모텔전남 담양15.1.9.18:21○○○모텔전남 광양15.1.16.17:50○○○○○전남 나주6) 이 사건 회사는 2015. 2. 교부터 이 사건 드라마의 촬영을 개시하였고, 2015. 6. 19. ○○○○과,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하여 ○○○○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상저작물 외주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7)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은, 미상으로,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8) ○○○○경찰서 경위는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변사 신고 접수를 받고 변사체 사건으로 내사한 후, 2015. 2. 6. ○○○○경찰서장에게, 변사 신고를 접수한 후 ○○○○○ ooo호실에 임장하여 보니, 변사자는 팬티만 입은 채로 침대 위에 사망해 있었고, 방안 내부에 외부인의 침입흔적, 다툰 흔적, 혈흔 등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지방청 검시관의 검시 결과, 경부 및 다른 신체 부위에서 외력에 의한 상처(억압반항혼)이 발견되지 않고, 양쪽 눈꺼풀 결막에 고도의 일혈점 및 얼룩 출혈이 관찰되어 내인사(심혈관질환에 의한)라는 소견이며, 모텔 내외부 CCTV 녹화자료를 판독한 결과, 변사자가 2015. 1. 16. 17:50경 ooo호실에 혼자 투숙한 후, 다음 날(1. 17.) 12:17경 모텔 업주에 의해 변사체로 발견되기 전까지 ooo호실 밖으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외부인의 출입 사실 또한 없었으며,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변사자의 사인에 범죄와 관련성이 없고, 변사자에게 내재된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내인사(심혈관질환 추정)로 판단되며, oo지검 소외4 검사의 내사종결 지휘(2015. 2. 2.)에 의거 내사종결 의견임'이라는 내용으로 내사결과보고를 하였다.9) 망인은 과체중으로 흡연력이 있고, 망인의 가족 중 고혈압 증세가 있는 사람이 있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9, 13,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대법원그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단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드라마 촬영장소 섭외업무를 위탁받은 수임인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1) 망인은 이 사건 회사 등 하나의 드라마 제작사에 종속되어 그 제작사의 드라마에 관한 촬영장소 섭외업무만을 수행하여 온 것이 아니라, 드라마별로 해당 드라마 제작사와 계약기간을 해당 드라마의 제작부터 방송 종료 시까지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드라마의 촬영장소 섭외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리하여 망인은 2004년 이후 10개 정도의 다양한 드라마 제작사와 드라마 촬영장소 섭외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경험이 있고, 이 사건 회사와 드라마 촬영장소 섭외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드라마가 두 번째였다.(2) 망인은 촬영장소를 섭외할 때 그 방법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 등으로부터 별 다른 구속을 받거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망인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업무 방식에 따라 망인의 재량에 의하여 섭외업무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드라마 촬영이 시작되기 전 미리 장소를 섭외하는 단계에서는 망인의 자율에 따라 업무시간 등을 정할 수 있었다.(3) 망인의 촬영장소 섭외업무는 궁극적으로 드라마 제작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드라마의 대본, 각본 등에 따라 이에 적합한 촬영장소를 섭외하여야 하였더라도, 이는 드라마 제작완성을 위한 망인의 업무 내용에 포함되는 것일 뿐, 위와 같은 촬영장소 섭외기준을 두고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비록 망인은 촬영장소 섭외 과정에서 이 사건 드라마의 연출진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였으나, 이는 위임인인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위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망인의 업무결과를 검수하는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연출진의 주관적 의견이 다소 반영된다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가 위임사무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4) 망인이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위탁비를 월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지급받기로 하였고, 업무일수가 한 달이 되지 않거나 이 사건 위탁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실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일일계산하여 위탁비를 정산받기로 한 것은 업무위탁비의 산정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앞서 본 망인의 업무 내용,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매월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점만으로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5)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식사비, 유류비, 숙박비, 주차 및 통행료, 통신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실비보상적인 성격으로 보인다. 오히려 촬영장소를 섭외하는데 필요한 차량이나 카메라 등은 망인의 소유였고, 이 사건 회사 측에서 이를 따로 지원해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6)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망인이 제작사의 동의 없이 제3자를 위해 업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임한 업무의 완성도를 위하여 망인에게 일정한 정도의 제한을 가한 규정으로, 망인의 겸업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망인은 제작사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제3자를 위한 업무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 위탁계약 자체가 ○○○○에서 방영하는 다른 드라마 ○○○○○의 촬영장소 섭외업무에 관한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체결된 것이었다. 결국, 위와 같은 규정만으로 망인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전속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7) 망인이 보조 섭외자로 소외3을 채용하여 그에게 월 350만 원씩을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망인이 이 사건 위탁계약을 위반하더라도 그 계약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입었을 뿐이고,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는 않았다.2)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 적, 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나)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이동목적, 이동거리, 섭외장소, 통화내용 등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통화기록을 근거로 업무시간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이 업무를 하는 시간과 사적인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며 섭외업무를 진행하여 망인의 사망 전 구체적인 업무시간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이 촬영장소 섭외를 위하여 지방을 오가며 상당한 정도의 장거리를 이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심혈관질환이 발생할 정도로 망인이 과중한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점, ④ 오히려 망인의 사망 당시인 2015. 1.경 업무 강도를 살펴보면, 2015. 1. 14. 및 같은 달 16.을 제외하고는 20:00 이전에 숙박업소에 투숙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사망할 무렵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⑤ 망인은 그의 업무를 마치고 숙박업소에 숙박한 이후 휴식 중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회사의 관리가 미치는 범위 내에 있지 않았고 그의 사망이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⑥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혈관질환으로 추정되는데, 망인의 가족력(고혈압), 과체중, 흡연 등 망인에게는 기존에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다. 소결론따라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서울고등법원 2016. 4. 6. 선고 2016나200001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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