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2017구합3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71,175,000원의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폐기 기계설비 철거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5년 11월경 ○○○○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서구 원전로 이하생략 지상 폐기 기계 설비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총공사금액 7,490만 원에 도급받아 진행하게 되었다.나. 원고의 근로자인 소외1이 2016. 1. 8.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호이스트 주행레일 선상 볼트제거 및 먼지제거 작업을 하던 중 공사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중증 두부손상 및 안면손상으로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사망한 소외1은 '망인'이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 1. 13. 피고에 대하여 망인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위 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처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6. 4. 20. "원고는 보험관계 성립일(착공일)인 2015. 11. 30.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일(2016. 1. 8.) 이후인 2016. 1. 13.에야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는바,이 사건 사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같은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62조, 제71조에 따라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로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 금액(142,350,00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71,175,000원을 원고에게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7. 1. 17.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저1항은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를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있고,이 사건 공사는 위 신고기간인 14일 이내 종료되는 공사로서 그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바, 그렇다면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신고기간인 14일 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기에 앞서 근로복지공단 OO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산재보험 가입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가 OO지역본부가 아니라 OOOO지사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위 서류를 돌려받은 사실도 있었는바, 원고에게 처음부터 산재보험 가입을 해태하거나 면탈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더구나 망인의 유족 중 일부가 행방불명 사유로 연락이 닿지 않아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로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이 실제 전부 지급된 것도 아니므로, 원고에게 71,175,000원이라는 과다한 금액을 징수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4. 판단가. 원고의 신고기간 내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 해태 여부(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가입자가 되고, 위와 같이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그 사업이 시작된 날이 보험관계의 성립일이 되며,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위와 같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아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총공사금액 7,490만 원에 도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5. 11.30.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6. 2. 16.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사건 공사가 14일 이내 종료되는 공사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다),이 사건 사고는 2016. 1. 8·에 발생하였고,원고는 그 후인 2016. 1. 13.에 이르러서야 피고(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망인에 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총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인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6조 본문에 따라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가입자가 되고,또한 같은 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그 사업이 시작된 날(착공일)인 2015. 11. 30.이 보험 관계의 성립일이 되므로, 원고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위 2015. 11. 30.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 대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할 의무를 진다.그럼에도 원고는 위 2015. 11.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년 1월경까지 피고에 대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16. 1. 8.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신고기간 내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를 해태한 기간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3) 결국 이 사건 사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이 사건 공사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공사였다고 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단서 제1호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은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착공일인 2015. 11. 30.로부터 14일 이내에 망인에 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이상 망인에 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나.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인지 여부(1)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중략)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망인에 대한 유족급여로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인 142,350,00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71,175,000원을 징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징수처분으로서 일응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2) 나아가 원고가 산재보험 가입을 해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처음부터 산재보험 가입을 해태하거나 면탈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은 원고에 대한 징수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될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3)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중략)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의 유족 중 일부가 행방불명 사유로 연락이 닿지 않아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로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이 실제 전부 지급된 것도 아니고 지급 결정한 금액 중 1/2만 실제 지급되었다는 사정 역시 원고에 대한 징수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될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인 2017. 8. 16. 유족급여 지급 결정된 142,350,000원 중 지급되지 않고 있던 나머지 유족급여 71,175,000원까지 망인의 유족인 소외2에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가 유족급여로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액은 실제로도 전부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다.(3)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을 준수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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