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38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11. 1. ○○건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5. 15. 퇴직한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4. 7. 25. ○○○○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병원으로 전원하여 2015. 1. 12.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은 폐암의 구강전이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30. 망인은 건설현장에서 현장 감독 등 관리직으로 근무하여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 정도가 미미하였을 것이고, 망인은 다량의 흡연을 하였으므로 망인의 폐암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2. 16.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30년 넘게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서 먼지, 중금속 등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 가) 망인은 1983년경부터 1985년경까지 주식회사 ○○주택에서 근무한 이후 1988년부터 2014년까지 ○○건설 주식회사에서 입사와 퇴사, 재입사 등을 반복하며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거나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9. 11. 1.에도 ○○건설 주식회사에 재입사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의 업무내용은 용역 및 보통 인부의 일일작업지시 및 감독업무가 주를 이루었다. 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13. 9. 4. 건강검진에서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비결핵성질환이 있다는 것과 좌폐문부가 커져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흉부 CT 촬영할 것을 권유받았다. 나) 망인은 2014. 5.경까지 30년 넘게 하루 1~2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다. 3) 원발성 폐암에 관한 의학적 지식 가) 폐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은 직업성 또는 환경성 발암물질에 의해 특정 암유발 억제 유전자를 불활성화시키는 염색체 물질이 소실되거나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 등 유전적 이상이 유발되어 세포 증식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는 것이다. 나)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회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 비소 및 그 화합물, 석면, 라돈 붕괴물질, 니켈 화합물, 6가 크롬, 베릴륨과 그 화합물, 카드뮴과 그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디젤엔진 연소물질 등이다. 4) 망인의 사망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망인이 입원하였던 ○○○○병원의 호흡기 내과 의사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망인은 내원 당시 소세포폐암 확장기(4기)로 진단됨○ 소세포폐암은 발병후 진행이 빠르고 건강검진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 암종으로 발병시기는 오래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소세포폐암은 대부분 흡연과 관련이 있고, 일부 중금속과 같은 발암물질 노출과 관련이 있음○ 망인의 폐암은 흡연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건축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담당하는 작업에 따라 노출되는 유해물질이 각기 다른데, 할석작업, 석재 부착작업, 도장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폐암의 위험이 높을 수 있으나 그 외의 작업자들은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거나 노출되더라도 노출량이 미미함○ 망인은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 옆에서 작업감독을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다른 근로자들의 작업감독도 병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폐암 발암물질 노출량은 미미할 것을 판단됨○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암은 망인의 건축현장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어야 한다(같은 법 제62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참조). 또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i사망, 즉, '업무상의 재해'(같은 법 제5조 제1호 참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즉,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참조). 2)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폐암의 구강전이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주된 사망원인은 폐암이다. 그리고 망인에게 발병한 폐암은 그 종류가 소세포성 폐암으로 그 주된 발병 원인은 흡연이다. 나) 망인은 ○○○○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단받기 몇 달 전까지 약 30년 넘게 하루 1~2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다. 그리고 망인에게 발병한 폐암의 종류, 즉, 소세포성 폐암에 비추어 폐암의 원인은 흡연이라는 소견이 있다. 다) 망인이 약 30년 넘는 기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먼지, 중금속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망인이 근무하는 중에 어느 정도의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작업반장이라는 망인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양은 미미하였을 것이라는 소견도 있다. 3)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