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39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생략생)는 1992. 11.경부터 2015. 3.경까지 여주시 점동면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여주공장(이하 '여주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총무 및 경리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는 2015. 3. 18. 07:30경 수원시 소재 자택 부근 버스정거장에서 출근하기 위하여 버스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어 넘어져서 2015. 3. 18.부터 2015. 3. 23.까지 ○○○의료원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5. 3. 23.부터 2015. 3. 25.까지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5. 3. 25.부터 ○○○대학교 ○○○○병원에 전원되었는데,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받았다.다. 소외1는 2015. 4. 3. 13:15경 ○○○대학교 ○○○○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하고, 위 뇌출혈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라.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29. '망인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신청상병인 급성골수성백혈병이 확인되는데, 급성골수성백혈병의 발병원인은 벤젠, 전리방사선 등이 있으나 망인의 업무특성 및 직업환경상 발병요인에 노출된 근거가 미약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과로와 관련하여 망인의 연장근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상병과 스트레스 및 과로와의 연관성도 분명하지 않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회사의 경영악화로 모든 직원이 해고되고, 망인, 상무이사, 경비원 등 3명만이 여주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2012. 1.부터 여주사업장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출·퇴근시간이 따로 없이 모든 업무관리, 회사 주변정리, 청소, 경비업무 등 장시간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매각된 이후 그 사업장이 여주에서 서울로 이동하여, 망인은 2015. 1. 17.부터 수원시 소재 자택에서 서울 소재 사업장으로 출·퇴근하였는데 그 시간이 각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으며, 서울 소재 사업장 내 작은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면서 모든 세무회계업무를 담당하여 과중한 업무를 하였을 뿐 아니라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했다. 또한 사업주가 2015. 2.경 이 사건 회사의 매각대금이 입금되자 망인이 20년 이상 관리해 오던 법인인감, 통장, 카드 등을 회수해 갔는데, 이에 대하여 망인이 굉장한 심리적 실망 및 허탈감을 느꼈다. 한편 망인은 특별한 과거 병력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고, 뇌심혈관계 병력으로 병원에 내원한 바도 없다.결국 이 사건 회사의 경영악화로 망인의 업무가 급변하고 그 업무량도 급격하게 증가한 점, 망인이 이 사건 사망 전 3개월 동안 과도한 연장근무로 과로한 점, 사업주가 이 사건 회사의 매각대금이 입금되자 망인이 20년 이상 관리해 오던 법인인감 등을 회수함에 따라 망인에게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된 점, 망인이 특별한 병력 없이 건강하였고 혈액검사 등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몸의 면역력이 약해져 폐렴과 고열의 상세불명의 감염으로 인해 결국 급성골수성백혈병 및 패혈증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사업장 개요가) 이 사건 회사는 산업용 보일러를 제작하는 중소기업인데, 경영악화로 인하여 2011. 12. 31. 모든 직원을 정리해고하였고, 2012. 1.경부터 여주사업장에서 망인, 상무이사 소외2(영업 및 A/S 담당)이 근무하다가 2013. 10. 28.부터 경비원 소외5(18:00 출근 후 다음 날 08:00 퇴근)이 같이 근무하게 되었다.나) 이 사건 회사는 2014. 12. 31. ○○○○○에 매각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세무회계정리를 위하여 2015. 1. 17. 그 사업장이 서울 강남구 광평로 이하생략(이하 '서울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이전되었는데, 원고만이 서울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2)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로형태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총무과 경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세무회계, 은행권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정규직으로서 그 근무시간은 오전 9:00부터 오후 18:00(휴게시간 1시간)까지이다.3) 망인의 건강검진결과2009년○ 종합판정 : 정상B - 혈압, 이상지질혈증, 간기능○ 소견 및 조치사항 : 정기적 혈압측정, 금주, 고단백 음식섭취○ 흡연 1일 20개비(20년), 술 1주 2회 7잔2011년○ 종합판정 : 정상B - 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일반질환 의심 : 기타 흉부질환, 간장질환○ 소견 및 조치사항 : 호흡기 불편 시 진료 필요, 과로·과음 피하고 진료 요망, 저염식이, 정기적 혈압측정○ 흡연 1일 20개비(20년), 술 1주 1회 10잔4) 망인의 진료내역가)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15. 2. 7. 및 같은 달 9.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 내과에서 진료를 받은 외에 '상세불명의 중이염, 외이의 큰 종기, 비가역적 치수염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나) ○○○ 내과 진료기록상 주요 내용○ 2015. 2. 7.- 감기. 몸살감기가...너무 춥고 기침이 나고...잠을 못 자겠다. 춥기만 하다. 열은 없고 2~3일 목도 안 아프고 밤새 기침- 코막힘-콧물-가래 없음- 일단 약물 치료 해보고 안 나아지면 Chest CT 입원고려- 상세불명의 페렴기타 근통, 다발 부분○ 2015. 2. 9.- 나아짐. 열 떨어지고...다음에 가슴사진. 중간에 나빠지면 다시 올 것- 상세불명의 폐렴5)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사망진단서(○○○대학교 ○○○○병원)상 사인(가)직접사인뇌출혈(나)(가)의 원인(중간선행사인)급성골수성백혈병(다)(나)의 원인(선행사인)급성골수성백혈병나) 피고의 자문의 1○ 현재 알려진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원인으로는 흡연, 유전적 요인, 방사선 조사, 화학약품 등에 대한 직업성 노출, 항암제 등 치료약제 등을 들 수 있으나, 망인은 위 원인과 직업성 노출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임다) 피고의 자문의 2○ 직접사인 뇌출혈은 기존 질병인 급성골수성백혈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보이고, 이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상당하다고 하기 어려움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 판정○ 망인의 의무기록지상 급성골수성백혈병이 확인됨○ 급성골수성백혈병의 발병원인으로는 벤젠, 전리방사선 등이 있으나 망인의 업무특성 및 직업환경상 발병요인에 노출된 근거가 미약하고, 망인이 주장하는 과로와 관련하여 망인의 연장근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급성골수성백혈병과 스트레스 및 과로와의 연관성도 분명하지 않음○ 결국 업무와 이 사건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마)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혈액종양내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염증성 질환의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증명된 연구결과는 없음. 따라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폐렴이나 중이염, 종기와 같은 염증성 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증상은 매우 다양함. 적혈구 감소에 따른 빈혈로 인한 증상으로 두통, 어지러움,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백혈구 감소에 따른 감염, 패혈증 등이 나타나며, 혈소판의 감소에 따른 출혈, 자반 등이 나타날 수 있음. 이외에도 백혈구 증가에 따라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음○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완전관해에 이르는 비율은 망인의 나이대에서 60~80%임○ 백혈병의 진단 시기와 완전관해에 이르는 비율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없음. 다만 백혈병이 진단되고 장기간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합병증, 감염의 발생 등으로 완전관해에 이를 확률이 낮아지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함. 하지만 이를 수치화한 연구결과가 없으므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과중한 노동과 급성골수성백혈병 발생과의 인과관계는 증명된 바 없음. 다만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과중한 노동을 하면 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과중한 노동과 급성골수성백혈병의 발병 및 진행과의 인과관계가 증명된 바 없으므로, 과중한 노동이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골수성백혈병에 의한 뇌출혈임○ 망인은 2015. 3. 24. 시행되고 같은 달 25. 보고된 골수검사보고서상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되었음○ 폐렴 및 중이염 등 염증성 질환과 패혈증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음. 폐렴이 심해질 경우 패혈증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폐렴, 중이염 등 염증성 질환과 뇌출혈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음. 망인에게 발생한 뇌출혈은 급성골수성백혈병에 의한 뇌출혈로 보임○ (망인이 2015. 2. 9. ○○○ 내과에서 폐렴 등을 원인으로 입원을 권유받았는데, 그 당시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아 적절한 요양을 취했다면 패혈증이나 뇌출혈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 뇌출혈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히 요양을 했다 하더라도 뇌출혈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적절한 요양이 패혈증이나 뇌출혈의 발병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라 볼 수 없으므로 가정이 성립하지 않음. 따라서 망인이 일찍 백혈병 진단을 받고 적절한 요양을 취했다 하더라도 패혈증이나 뇌출혈의 발병을 막을 수 없다고 보임바)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의료원 ○○병원의 입·퇴원기록지에 의하면, 폐렴이 의심되고 급성백혈병 및 패혈증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음. 당시 혈액 수치 결과가 없어 정확한 확인은 어려우나, 2015. 3. 24. ○○○대학교 ○○○○병원 골수검사 기록을 보면 백혈구 증가, 빈혈 및 혈소판 감소증이 확인되므로, 2015. 3. 18.에도 비슷한 혈액수치를 보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2015. 3. 24. 급성골수백혈병으로 진단되었으므로, 2015. 3. 18. 당시에도 급성골수성백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당시 보였던 증상은 모두 급성골수성백혈병과 연관된 증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패혈증은 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 흔히 합병되고 있음. 따라서 2015. 3. 18. 망인이 쓰러진 원인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폐렴 및 급성백혈병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급성골수성백혈병과 연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2015. 3. 23. 패혈증은 폐렴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나 이 또한 근본적으로는 급성골수성백혈병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015. 2. 3. 이후 확인된 폐렴, 중이염 등 질환과 패혈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패혈증이 진단된 시점은 2015. 3. 23.임. 따라서 2월에 발생한 폐렴이 계속 악화된 상태라면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호전이 된 것이라면 인과관계는 약할 것으로 보임. 중이염은 패혈증 진단 16일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중이염과 패혈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패혈증이 급성골수백혈병 환자의 13% 정도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흔하게 동반되는 이상임을 고려하면 중이염과 패혈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음. 일반적으로 급성골수백혈병의 패혈증 원인균이 장내세균임을 고려하면 중이염을 일으키는 균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망인이 2015. 3. 18. 실신 당시 턱을 다쳐 많은 양의 출혈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외상으로 패혈증이 악화 또는 발현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패혈증은 기본적으로 감염으로 생김. 따라서 외상으로 피부 감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패혈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음.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급성골수성백혈병의 패혈증의 가장 많은 원인균이 장내세균임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는 상처에서 발견되는 세균과는 다르므로, 원인감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의료원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망인에게 패혈증을 야기할 만한 다른 원인 또는 패혈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패혈증은 감염에 의한 것이므로 감염 증상이 있는 것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음. 따라서 증상적으로 발현되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추정할 수 없음. 급성골수성백혈병 패혈증의 가장 많은 원인인 장내세균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닌 환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균인 경우가 많음. 패혈증은 장기기능 이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망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으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당시 이미 망인에게 패혈증이 있었는지 여부는 기록으로 명확하지 않음○ 급성백혈병은 증상적으로 발현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 백혈병 진행 속도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백혈병은 수개월 전에 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이와 달리 패혈증은 수시간 또는 수일 내로 발생하는 질환임. 또한 패혈증은 그냥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망인의 경우 백혈병에 의한 정상백혈구수치/기능이 감소하여 패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인과론적으로 타당함. 따라서 백혈병이 패혈증보다 먼저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함○ (망인에게 패혈증과 백혈병이 복합·누적적으로 작용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망인의 질병을 악화시켜 뇌출혈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뇌출혈은 급성백혈병에서 발생하기 쉬운 부작용 중 하나임. 따라서 뇌출혈은 급성백혈병 자체로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패혈증에서 파종혈관응고가 발생한 경우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파종혈관응고가 없는 경우에는 뇌출혈 가능성은 드물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자연경과 이상으로"라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패혈증 및 백혈병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자연경과 이상으로"라는 제한을 하면 판단이 쉽지 않음. 왜냐하면 패혈증 및 백혈병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뇌출혈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임. 급성백혈병에서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사망률이 매우 높으므로, 뇌출혈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망인에게 패혈증과 백혈병이 복합·누적적으로 작용하여 뇌출혈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은 있으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망인의 질병을 악화시켜 뇌출혈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은 확인할 수 없음. 다만 망인에게 패혈증과 백혈병이 복합·누적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질병을 악화시켜 뇌출혈을 발생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5호증, 을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과중한 업무수행과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사망진단서, 피고의 자문의들의 자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판정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급성골수성백혈병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폐렴과 중이염에 따라 발생한 패혈증이 급성골수성백혈병과 복합·누적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버스정류장에서 쓰러진 당시에도(2015. 3. 18.) 급성골수성백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보였던 증상은 모두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관련이 있는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급성골수성백혈병의 합병증으로 흔히 패혈증이 발생하는 점, ③ 폐렴 및 중이염 등 염증성 질환과 패혈증 사이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으나, 망인의 경우 당시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앓고 있어 그에 따라 패혈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컸다고 볼 수 있고, 폐렴 및 중이염에 따라 패혈증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특히 망인이 ○○○의료원 ○○병원에 입원하기 전부터 폐렴 및 중이염 등에 따른 패혈증을 앓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⑤ 급성골수성백혈병은 발현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패혈증은 수시간 또는 수일 내로 발현하는 질환인바, 이에 의하면 망인의 경우 급성골수성백혈병에 의하여 백혈구수치, 기능이 감소하여 패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인과론적으로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에게 발생한 패혈증의 원인은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보이고, 폐렴 또는 중이염이 패혈증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나) 망인에게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병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망인의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골수성백혈병의 발병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급성 골수성백혈병의 발병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두56465 판결 참조).한편 원고는, 망인이 여주사업장에서 폐공장을 관리하는 모든 업무 등을 처리하고, 여주사업장에서 서울사업장으로 갑자기 출·퇴근 장소가 바뀌었으며, 서울사업장 내 작은 사무실에서 혼자 모든 회계업무 등을 처리함에 따라 과중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 거기에 더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가 망인으로부터 법인인감 등을 회수해 감에 따라 망인에게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중되기도 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망인의 여주사업장, 서울사업장에서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업무종류, 업무량, 업무시간, 시간 외 근무 여부, 주말 근무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6호증의 각 진술서가 존재하나, ① 위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내용, 종류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는 점, ② 망인의 처인 원고, 여주사업장 근처 식당업주 소외3, 여주사업장 근처 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소외4의 경우 그 지위상 망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경비원 소외5의 경우 야간근무(18:00경에 출근하여 다음 날 08:00경에 퇴근)를 함에 따라 망인의 주간근무 형태에 대하여 잘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상무이사 소외2의 경우 주로 외근을 하여 망인이 평소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서의 내용상으로도 망인이 힘들었다는 추상적인 내용만이 들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6호증의 각 진술서만으로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고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더 나아가 원고는 여주사업장이 폐공장이었고 그 폐공장을 관리하는 망인의 업무가 과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도 주장하나, 넓은 폐공장을 관리한다고 하여 그 업무가 과다하다고 바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여주사업장에서 망인의 업무가 과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다) 원고는, 망인이 과도한 업무로 폐렴, 중이염, 패혈증, 급성골수성백혈병 등을 치료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직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망인이 급성골수성백혈병에 따른 이 사건 상병의 발생으로 사망한 점, ② 패혈증 또한 급성골수성백혈병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폐렴, 중이염'과 '패혈증, 급성골수성백혈병,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급성골수성백혈병의 발병원인이 된다고 보기 힘든 점, ⑤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 뇌출혈은 예측불가능하여 망인이 적절히 요양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을 막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과도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 원고는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두56456 판결의 설시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의 경우 해당 망인의 사망원인이 패혈증인데, 급성백혈병과는 독립적으로 감염이 발생한 후 누적된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감염이 괴사성 근막염으로 악화되어 패혈증을 발병시켰거나, 적어도 이러한 괴사성 근막염이 급성백혈병과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패혈증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킴에 따라 해당 망인이 사망한 경우인 바, 급성골수성백혈병에 의하여 패혈증 및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달리 급성골수성백혈병과는 독립적으로 감염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와 그 사안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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