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4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23.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철근 가공 조립공으로 ○○○○○○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2015. 6. 10.경 OO OO 다목적 강당 공사현장에서 2층 기둥철근 배근 중 한쪽 디딤발을 유로폼 상단에 딛고 기둥 매입의 PVC 배관을 미는 도중 디딤발이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벽체 이음 철근 부위에 사타구니를 찔리는 사고를 당하여 ‘고환의 열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2015. 6. 10.부터 2016. 10. 30.까지 요양하였고,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순번청구기간지급일자지급금액(원)비고12015. 6. 11.2015. 9. 30.2015. 7. 30.2015. 9. 4.2015. 10. 6.10,301,760전체기간 지급22015. 10. 4. ~ 2015. 10. 31.2015. 11. 4.2,851,380전체기간 지급(부당이득결정 후 취소)32015. 11. 1. ~ 2015. 11. 30.2015. 12. 1.2,759,400전체기간 지급(부당이득결정 후 취소)42015. 12. 1. ~ 2015. 12. 31.2016. 1. 13.183,960실 통원일 지급52016. 1. 1. ~ 2016. 4. 20.2016. 4. 25.459,900실 통원일 지급62016. 4. 21. ~ 2016. 6. 26.2016. 6. 28.183,960실 통원일 지급72015. 12. 1. ~ 2016. 7. 31.2016. 8. 23.91,700실 통원일 지급다. 원고는 위 사고에 따른 추가상병으로 ‘좌측 이상근증후군, 좌측 아킬레스건염, 좌측 장근건염’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불승인하였다.라. 피고는 위 나.항 표 기재 순번 2, 3항에 관하여, 2016. 2. 15. 원고에게 지급금액 중 5,334,840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6. 30. 피고의 위 2016. 2. 15.자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마. 원고는 2016. 8. 18. 피고에게 위 나.항 표 기재 순번 7항에 해당하는 2015. 12. 1.부터 2016. 7. 31.까지 243일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23. 원고에게 실제 통원일수 부분에 대하여만 휴업급여 94,700원을 지급하고(이미 원고에게 지급처분이 완료된 2016. 6. 26.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2016. 6. 27.부터 2016. 7. 31.까지 기간 중 실제 통원일수에 해당하는 2016. 7. 7. 1일 부분에 대하여 지급),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3. 2.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업무상 재해를 입어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 【인정근거 :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 을 제 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1) ○○○○대학교병원의 각 진료계획서순번진료계획 기간진료계획소견 (소견일자)취업치료 가능여부12015.10.01. ~ 2016.01.01.(통원14주)수상부위와 연관되어 음낭, 음경, 하복부, 골반 통증 발생되어 증상 지속되고 있음. 정기적인 혈액, 소변, 초음파 검사 및 약물치료, 경과관찰 필요함 (2015. 10. 16.자)취업불가22016.01.02. ~ 2016.03.26.(통원13주)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지속되고 약물치료에 반응이 더딘 관계로 지속적인 치료 및 추가검사, 경과관찰이 필요하며 그 경과 및 예상기간은 현재 상태에서 예상하기 힘듦. 향후 경과에 따라 다른 검사 및 치료, 타과 진료 등이 필요할 수 있음 (2015. 12. 28.자)※ 주요검사결과 요약 : 전립선 마사지후 요검사에서 RBC 11-15(79.0개/ul) WBC 3-5(18.4개/ul)취업불가32016.03.27. ~ 2016.07.01.상기환자 고환의 열상으로 진료중인 환자로 계속하여 배뇨통 호소하고 있어 약물치료 동반한 경과관찰 필요함(2016. 3. 18.자)취업불가42016.07.02. ~ 2016.07.29.지속적인 하복부, 하지 통증 두통 등 만성 통증으로 경과 관찰 및 치료, 주기적인 검사를 요하며, 필요시 통증의학과, 신경과 등 타과와의 협진을 요하는 상태임. 현재 지속적인 약물치료에도 증상 호전 안 보이는 상태임. 증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직업 활동에 많은 제한이 있는 상태임 (2016. 7. 7.자)취업불가52016.07.31. ~ 2016.10.30.환자는 만성골반통 및 그로 연관되는 하지 통증, 배뇨장애 증상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정기적인 검사 필요함. 피부질환 발생으로 이로 인한 피부과 진료, 통증으로 인한 마취통증의학과 진료 등 타과와의 협진이 필요함. 추후 발생하는 증상 및 경과에 따라 추가 진료 및 처치, 검사 등이 필요할 수 있음부분취업가능 2) ○○○○대학교병원 진료증명서(2016. 9. 29.자)? 임상적 병명 : 골반 및 회음부 통증, 만성전립선염, 음낭정맥류, 상세 불명의 피부염,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상세 불명 손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기타 등병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45-M46+, M48-+, M53-M54+)? 치료경과 :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 비뇨기과, 피부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외래 진료 시행 및 검사, 약물처방 시행받은 환자이다.? 소견내용 : 통증 등 증상의 호전 없이 지속되어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복합통증증후군 등에 대한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진료 및 정밀검사가 요구되는 상태로 요양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 3) 피고 자문의사의 각 소견 가) 2015. 10. 28.자 소견? 자문대상 : 진료계획(2015. 10. 1. ~ 2016. 1. 1. 통원14주)? 자문소견 :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고환파열로 1차 봉합 후 경과관찰 중인 환자이다. 현재 고환통증을 포함하여 비특이적인 골반부의 통증으로 약물치료 중이다. 고환부의 만성통증은 있을 수 있으나, 다른 증상들은 연관성이 적고 수상 후 이미 3개월 20일 정도 경과되었으며 신체활동에 지장이 있는 상태는 아니므로 취업치료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만성고환통에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면 취업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진료계획 승인 타당하고 취업치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증세고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16. 1. 6.자 소견? 자문대상 : 진료계획(2016. 1. 2. ~ 2016. 3. 26. 통원13주)? 자문소견 : 고환 손상 후 만성고환통을 호소하는 환자로 수상 후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증세고정하고 합병증예방관리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진료계획기간은 취업치료를 전제로 인정하고 이후 증상고정(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다) 2016. 2. 1.자 소견? 자문대상 : 2015. 10 .1. ~ 2016. 2. 1.의 상태로 보아 취업치료가능한지 여부? 자문소견 : 고환 및 외음부 열상 후 현재 열상부위의 감염이나 염증에 대한 기술이 없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손상 후 치료 합병증으로 판단될 근거는 없다. 또한 환자가 호소하는 회음부통증, 배뇨곤란, 야간뇨 등은 산재승인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든 증상이므로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하서는 약물치료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와 같은 증상으로 취업이 불가한 상태라고 판단하기에는 개연성이 부족하므로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 소견? 상기환자는 고환열상 또는 고환손상보다는 음낭열상으로 음낭봉합술을 시행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런 경우 심한 음낭통증과 같은 후유증상을 남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에 취업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4)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음낭과 일부 음경부분의 피부 열상으로 판단된다(고환의 백막 파열에 의한 고환 실질의 손상 기록은 찾을 수 없음).? 감염이나 염증에 대한 기술은 없다. 다친지 12일째 검사한 초음파상에서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음낭수종이나 정계정맥류의 소견은 손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음낭열상의 경우 일반적인 피부열상의 경우처럼 봉합을 시행한 경우 약 1주 정도에 실밥 제거를 하게 되며 이후 부종과 통증이 모두 없어지는 시점은 대개 3주 이내가 대부분이다.? 원고에 대하여 음낭열상과 관련된 치료는 충분한 기간 동안 시행되었다고 판단된다.? 상병 부위 봉합 이후에 원고가 받은 치료는 대부분 배뇨증상, 전립선 증상, 그리고 통증에 대한 치료 위주로 행하여졌다.? 배뇨곤란이나 야간뇨 등의 증상은 음낭열상의 후유증으로 보기는 힘들며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진다. 5) 이 법원의○○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2015. 12. 1.부터 2017. 7.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고환 열상으로 인한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원고는 만성 골반통 증후군이나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으로 진단받은바, 이 같은 경우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환 열상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요양은 필요하지 않다.? 고환 열상은 치유된 것으로 판단된다. 6)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2015. 12. 1.부터 2016. 7.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원고는 적절한 수준의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가요양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음낭 열상 및 고환 손상은 위 기간까지 6개월 정도 경과하였으며, 이후 손상 부위는 통증을 제외한 특별한 합병증 없이 치유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위 손상으로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통증이 유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는 일상생활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는 육체 활동이 포함되는 공사현장 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2015. 12. 1.부터 2016. 6. 26.까지 기간 해당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1.부터 2016. 7. 31.까지 243일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2015. 12. 1.부터 2016. 6. 2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미 일부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2015. 12. 1.부터 2016. 6. 26.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2016. 6. 27.부터 2016. 7. 31.까지 기간 해당 부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한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위 해당 기간 무렵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고환 열상을 입은 때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바, 평균적으로 1개월 이내에 치료가 완료되는 고환 열상의 치료 방법 및 기간에 비추어 원고의 고환 열상은 치료가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기는 하나, 위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고환 열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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