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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구합4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의료법인 ○○○○재단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간호조무사로 채용되어, 주로 입원환자의 이동, 식사, 목욕 등 생활 전반을 보조하는 업무 및 간호활동 보조업무 등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6. 11. 29. 피고에게 '2016. 11. 11. 09시부터 요양보호사 소외1를 도와 같이 어르신들을 휠체어에 태우거나 침상에서 목욕의자에 태워 목욕시키고 다시 침상에 모시는 일을 하고 16시까지 목욕을 마치고 간호조무사일을 계속하였는데, 퇴근 시 무척 아파 통증 때문에 잠을 못잤고, 그 후 통증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하며 진통제를 복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추부 염좌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2017. 1. 24. 요추부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하였으나,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9, 10, 1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들을 휠체어나 목욕의자에 들어 옮기는 작업 등을 무리하게 반복하여 원고의 허리에 무리가 갔고, 원고가 평상시 허리가 아팠다거나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간 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6. 10. 15.부터 2016. 11. 11.까지 근무하며 입원환자 생활 전반을 보조하고 간호활동을 보조하는 업무 등을 하였고, 주간(9시~18시) 및 야간(18시~9시) 교대근무 형태로 근무하였으며, 1주 평균 5일, 1일 평균 8시간(식사시간 60분)동안 근무하였다.나) 이 사건 사업장에는 약 75명의 입원환자가 있는데, 원고가 근무한 병동에는 약 25명의 환자가 상주하고 있고, 그 중 약 10명은 휠체어로 이동해야 하는 환자이며, 나머지 약 15명은 지팡이, 워크(보행보조기)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거동이 가능한 환자였다.다) 원고는 환자를 휠체어에 태워 물리치료실을 왕복하고, 주 1회 입원환자들을 목욕시킬 때 환자들을 휠체어에 태우거나 침상에서 목욕의자에 태우고 다시 침상에 옮기는 일을 하였다. 위 업무 시 40~70kg 환자들을 1~2명이 순간적인 힘으로 휠체어로 옮기게 되는데, 원고는 이러한 업무를 1일 평균 3회 정도 수행하였고, 허리를 꼿꼿이 세워서 무릎과 허리로 지탱하면서 무릎을 구부리는 방법으로 환자를 휠체어 등으로 이동시켰다.라) 한편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이전인 2012. 5. 1.부터 2016. 10. 13.까지의 기간 중 통산하여 약 1년 6개월간 아래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입원환자 생활 전반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였다.기간사업장2012. 5. 1. ~ 2012. 7. 1.군포 ○○○○2015. 6. 1. ~ 2016. 2. 12.○○○○○○○○2016. 3. 1. ~ 2016. 4. 1.○○○○○○2016. 4. 18. ~ 2016. 6. 15.○○○○○○요양병원2016. 6. 15. ~ 2016. 10. 13.○○○○○○○2) 원고의 건강 상태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근무 당시 만 61세였고, 신장 158cm, 체중 64kg이었으며, 건강보험수진기록상 원고가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내역은 없다.나) 원고는 목욕일을 도와주다 허리를 삐끗하였다며 2016. 11. 18.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요추간 추간판탈출증(L4-5), 요추부 염좌 진단으로 물리치료 및 약물 치료를 받은 이래 2017. 2. 13.까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위 의원에 13일간 입원하고, 23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갑 제16호증)- 2016. 11. 29. MRI소견상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팽윤 및 양측 신경관의 협착이 증명됨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검토의견- 원고는 18개월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요양사 4인이 30인의 목욕을 담당하나, 재해일은 2인이 담당하여 허리에 부담을 받아 허리 통증이 심해짐. MRI소견에서 허리에 전반적인 퇴행소견을 보여 재해성 소견이라기보다는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보임다) 업무상질병판정서(갑 제3호증)○ 원고의 진료 및 검사기록에서 추간판의 협착증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으며,○ 비록 원고가 병동에서 환자들의 생활을 보조하면서 환자들을 침상에서 휠체어 등으로 이동시키는 작업 중 일부 허리를 구부리거나 힘이 가해지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요양보호사 직업력은 소속 사업장에서 진단일 기준 약 1개월 정도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과거 군포 ○○○○외 4개 사업장에서의 약 1년 6개월 정도의 관련 직업력을 포함하더라도, 요양보호사 총 직업력은 약 1년 7개월 정도로서 비교적 단기간 동안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여겨지고,○ 원고가 수행한 요양보호사 업무 내용 및 작업 강도, 작업 빈도, 작업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중량물 취급과 같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강도로 지속적인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에는 근무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원고의 검사기록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인정 근거] 갑 제3, 4, 5, 7 내지 13,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의 상태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팽윤' 정도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상병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 중 환자를 침상에서 목욕의자나 휠체어로 옮겨 태우는 작업 등이 일부 허리에 부담이 될 수는 있으나, 업무 강도나 작업 빈도가 높지 않고 근무기간도 약 1개월에 불과하며 이전 사업장에서의 요양보호사 근무기간까지 모두 포함하더라도 약 1년 7개월 정도로 비교적 단기간이어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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