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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2017구합44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13. 원고에게 한 3,844,4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3. 15.부터 청주시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로 이하생략에서 '○○○○○○태권도 아카데미'라는 상호로 태권도 아카데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소외1은 2014. 10. 1.부터 2016. 4. 28.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보조사범으로 근무한 사람이다.나. 소외1은 2016. 6. 13. 피고에게 하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9. 19. 소외1의 신청을 승인하였다.다. 피고는 2016. 10. 13.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벨'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까지 보험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보험급여액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소외1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험급여액 합계 7,688,960원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인 3,844,480원(그 내역은 별지 징수금액 기재와 같다)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소외1은 이 사건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고, 원고로부터 금전적 후원과 지도를 받으며 원고의 후계자가 되려고 했던 제자이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설령 소외1을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1은 기존에 이미 무릎 부위에 질환이 있었는데 부주의한 행동과 자해행위를 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판단가) 관련 법리법상의 근로자, 즉,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 없이 그 실질을 고찰하여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참조).나) 인정사실① 소외1은 2014. 6. 23.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성인부 태권도 수련을 시작하였다.② 소외1은 수련을 시작한지 약 3달이 지난 2014. 10. 1.부터 원고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1주 5일(1일 9시간)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주로 유아 내지 학생부 태권도 수업시 관장을 보조하여 수련생들 줄을 세우거나 수련생들에게 줄넘기 등 준비운동을 하게 하였고, 수련생들의 통원차량을 운행(1일 약 2시간, 48회 이상 승하차)하였다.③ 소외1의 시간대별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시간업무내용12:00~13:00점심식사 시간13:00~19:30태권도 수업보조 및 차량운행19:30~19:50휴게시간19:50~22:00태권도 수업보조 및 차량운행④ 소외1은 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았고, 2016. 5. 퇴직금 명목으로 1,550,000원을 지급받았다.기간금액2014. 10. ~ 2014. 12.각 90만 원2015. 1. ~ 2015. 2.각 130만 원2015. 3. ~ 2015. 6.각 140만 원2015. 7. ~ 2016. 2.각 150만 원2016. 3.160만 원2016. 4.150만 원[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9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은 기존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의 사범 권유를 받고 2014. 9. 10.경 기존 직장을 그만둔 후 2014. 10. 1.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 점, ② 소외1이 원고나 관장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시간도 있었으나, 소외1이 차량을 운행하고 수업보조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 머무는 대부분의 시간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이었고, 소외1이 교육을 받게 된 것은 소외1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소외1에게 급여가 아닌 후원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소외1에게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 받던 급여에 맞추어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한 점, 원고가 지급한 액수가 점증하고 일정한 점, 매달 말이나 그 다음 달 초에 일정하게 지급한 점, 2014. 10.부터 2016. 4.까지 약 19개월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외1이 지급받은 금원을 단순히 후원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은 2014. 10. 1.부터 2016. 4. 28.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업무상 질병 여부에 관한 판단가) 인정사실① 소외1은 2015. 10. 27. 이 사건 사업장에서 관장이 수련생들을 상대로 가위 발차기 수업을 진행하던 중 시범을 보이다가 착지를 잘못하여 부상을 입었고, 그 다음 날인 2015. 10. 28. ○○○내과통증재활의학과의원에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무릎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았는데, 진료기록지상 '어제 무릎 수상, 태권도장에서 점프하다 수상'으로 부상경위가 기재되어 있다.② 소외1은 2016. 4. 29. 서울 강동구에 있는 ○○○병원에서 '전십자인대의 파열'로 진료받았고, 진료기록지상 '작년 11월, 12월 이전에 태권도 하다가 착지 잘못하면서 무릎 아래쪽 다리가 탈구된적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③ 소외1은 2016. 5. 2. '좌측 외측 반원상연골파열 및 전십자인대 만성파열'로 수술을 받았다.④ 위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2은 2016. 5. 18. 소외1이 만성전방 십자인대파열, 외측 반달연골판 파열 상태에 있고, 이중 '만성전방십자인대파열'이 2015. 11. 수상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7, 1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인 2010. 6. 무릎뼈의 연골 연화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으나, 이는 오른쪽 무릎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질병과는 관련이 없는 점, ② 2010. 12. 29.자 ○○○○병원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2010년 소외1의 양쪽 무릎에 통증이 있었으나, 왼쪽 무릎의 통증은 오른쪽 무릎에 연골연화와 같은 이상이 생김에 따라 왼쪽 무릎을 더 쓰게 되어 자연히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원고가 특별히 왼쪽 무릎 부분에 외상을 입거나 수술을 한 사실은 없는 점, ③ 소외1의 진료기록상의 부상경위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2015. 10. 27. 외상에 의하여 좌측 반월상 연골과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동시에 발생하였거나 좌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의하여 이후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질병과 소외1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했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1의 이 사건 질병이 기존 질환 또는 부주의한 행동이나 자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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