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46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 ○○산업소에서 1995. 9. 4.까지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02. 3. 4.부터 2002. 3. 9.까지 ○○○○의료원 ○○○○병원에서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 제2형(2/1), 합병증 : br(기관지염)’이라는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을 승인받았다.다. 망인은 2016. 4. 21. 18:24경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급성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으로 성인 호흡부전증후군, 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이 각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2.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공단 자문의사에게 의학적 자문(2회)을 구한 결과, 승인상병인 진폐증과 관련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에 따라 부득이 부지급 결정하였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14. 기각결정을 받았고,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31. 위 위원회로부터 ‘망인의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 전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악화 소견은 없었던 반면 기저질환으로 중증 심장 판막질환, 심방세동, 만성 신장질환이 있었고, 2016. 4. 12. 만성 신장질환에 따른 급성 신장손상과 폐부종으로 신장투석과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은 진폐 및 그 합병증보다는 심장 및 신장질환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선행사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진폐증으로 호흡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급성 호흡부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투석으로 콩팥 손상의 악화부분을 개선하였음에도 호흡부전과 폐부종이 계속되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에 의한 폐섬유화가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1992. 2. 17.부터 2002. 3. 9.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진단결과는 아래와 같다.진단기간진폐병형 합병증 음영크기 심폐기능 심의결과 판정결과 장해등급1992. 2. 17. ~1992. 2. 22.1/0 1995. 12. 18. ~1995. 12. 23.1/1 F0(정상)1형 무장해 1997. 1. 13. ~1997. 1. 18.1/1 F0(정상)1형 무장해 1998. 10. 26. ~1998. 10. 31.1/1 F0(정상)1형 무장해 2001. 1. 8. ~2001. 1. 13.1/1 F0(정상)1형 무장해 2001. 10. 15. ~2001. 10. 20.1/1tbi F0(정상)1형 무장해 2001. 12. 3. ~2001. 12. 8.2/1tbi F0(정상)장해11급 9호2002. 3. 4. ~2002. 3. 9.2/1br 요양 2) 망인에 대한 2006. 5. 13.부터 2016. 3. 1.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해당기간 동안 ○○○○병원에서 고혈압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심부전 등으로,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으로,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허혈심근병증, 상세불명의 심부전(발작성 심방세동), 당뇨병, 고혈압, 만성신장병 등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아왔다.3) 망인은 2016. 4. 12.부터 2016. 4. 21.까지 ○○○○병원에 폐부종, 급성신기능저하, 진폐증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망인의 주치의였던 위 병원 신장내과 의사 ○○은 피고의 의학적 소견조회 및 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 ‘망인에게 급성신부전으로 인한 폐부종이 생겼는데, 기저질환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호흡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급성 호흡부전이 생겨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4) 심사청구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자문의뢰에 대하여, ○○○대학교 ○○ 신장내과 의사 ○○○은 ‘망인은 급성 호흡부전, 폐부종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없었다면 더 생존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대부분의 만성콩팥병 환자는 투석을 하면 폐부종이 호전되며 성인 호흡부전증후군은 발병하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망인의 경우 투석에 의한 콩팥손상의 악화부분을 개선하였음에도 호흡부전과 폐부종이 계속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이 80%의 사망원인이라고 사료된다. 나아가 진폐증은 만성콩팥병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망인의 만성콩팥병 또한 진폐증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5) 피고는 피고의 자문의들에게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자문을 의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의 자문의들은 ‘망인은 MR(승모판역류) 및 AKI(급성신부전)로 인한 폐부종이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으로 판단되며 진폐증과는 연관관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거나 ‘망인의 사인인 급성 호흡부전의 원인은 진폐증보다는 만성심부전 및 신부전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6)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은 아래와 같은 취지의 감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1995년 내지 1998년 이후 분진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는다면, 진폐증이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부종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2016. 1. 12.자 흉부사진은 진폐병형 4형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소견은 사망 전일에도 변화가 없어 진폐증이 그 동안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그 이후 망인의 흉부사진은 폐부종이 점차 심해지고 심비대가 계속 악화되었다.○ 망인은 진폐증 9 내지 11급에 해당하는 기저질환이 있었으나, 장기간의 승모판협착증, 심근병증, 만성신부전, 당뇨 등 망인이 오랫동안 앓고 있던 질환에 의해 심장기능이 떨어지고(심부전) 그로 인해 폐부종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사망 직전 폐부종의 원인은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서(심부전)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진폐증(합병증)과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사망 직전 심부전의 원인은 승모판협착증, 심근병증, 만성신부전, 당뇨 등 망인이 오랫동안 앓고 있던 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진폐증(합병증)과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된다.○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인해 폐부종에 의한 사망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며, 사망에 기여한 정도는 약 20% 정도로 판단된다.7)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신장내과 의사 ○○○은 아래와 같은 취지의 감정촉탁결과를 제시하였다.○ 심부전 및 신부전에 의한 폐부종이 발생하였고, 이후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하였 으며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Malek 등의 보고에 의하면 급성 폐손상시 사망률이 30~40%이며 급성 신부전이 동반될 경우 사망률이 80%까지 증가한다고 되어 있다.○ 진폐증이 없었다면 더 생존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가능성의 정도 및 기간은 수치화할 수 없다.○ 신기능 저하와 관련된 폐부종 및 요독에 의하여 폐 표면 활성제 단백의 파괴가 초래되 며 다양한 사이토카인의 분비와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 투석으로 이들 요인 중 일부가 제거되면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하지 않 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망인 사망 무렵, 혈압 저하로 수분 제거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심부전도 폐부종의 원인으로 심부전에 의해서도 폐부종은 호전이 안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진폐증이 선행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사망에 진폐증이 영향을 끼쳤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7세의 적지 않은 나이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외에도 당뇨병, 고혈압, 뇌경색, 심부전, 협심증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었다.나)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의 감정의는 망인이 분진에 최후로 노출된 1995년경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2016. 1.경 촬영된 망인의 흉부사진이 진폐병형 4형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망인이 요양판정을 받을 당시의 진폐병형이 2형이었던 사정을 위 소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은 진폐병형의 측면에 있어서는 요양판정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위 소견은 망인의 흉부사진 영상만을 토대로 한 것으로 진폐정밀진단에 따른 것은 아니고, 위 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더라도 2016. 1.경 촬영된 망인의 흉부사진과 사망 직전 촬영된 망인의 흉부사진 사이에는 진폐증이 급속히 진전되었다고 볼 만한 진폐병형의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어서 사망 직전에 망인의 진폐증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진폐증에 있어서 진폐병형이 높다하여 심폐기능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닌바, 망인이 요양판정을 받은 후로는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2016. 1.경 위와 같은 진폐병형 외에 망인의 심폐기능이 진폐증에 의하여 악화되었는지 또는 악화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점, 망인이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이래 진폐병형은 점진적으로 악화되면서도 심폐기능은 항상 F0으로 정상판정을 받아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전 진폐병형이 4형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원인인 호흡부전이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장해 때문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다) 피고의 자문의들도 망인의 직접사인인 급성 호흡부전의 원인은 진폐증이 아니라 심부전 내지는 신부전으로 인한 폐부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의 감정의는, 망인이 승모판협착증, 심근병증, 만성신부전, 당뇨 등 복합적인 질환들로 오랜 기간 투병생활을 하면서 심장기능이 떨어지고(심부전), 그로 인하여 폐부종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망 직전 폐부종 및 심부전은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마)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의 감정의도, 급성 폐 손상에 급성 신부전이 동반될 경우 사망률이 80%까지 증가하는데, 망인은 사망 직전 심부전 및 신부전으로 폐부종이 발생한 상태였고, 혈압저하 때문에 투석에도 불구하고 수분 제거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심부전에 의해서도 폐부종은 호전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바) 한편 ○○○○병원의 감정의는 진폐증 및 합병증이 사망에 약 20% 정도 기여했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앞서 본 자신의 의학적 소견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 의료원 감정의는 진폐증이 없었다면 더 생존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가능성의 정도 및 기간은 수치화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그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막연한 일반적인 가능성에 불과해 보인다. 따라서 위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 중 위와 같은 단편적인 일부 내용만에 의하여 앞서 본 결론을 뒤집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3) 결국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그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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