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01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206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1934. 10. 15.생)은 1984. 4.부터 1990. 6.까지 약 6년 2개월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1992. 11.경 최초 진폐 정밀진단을 받은 이래 2010. 6.경까지 6회에 걸쳐 진폐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각 판정내역은 아래와 같다.진단기간병형심폐기능장해 등급1992. 11. 4.~1992. 11. 9.1/1F0(정상)-2004. 4. 26.~2004. 4. 30.2/1F0(정상)제11급2005. 10. 4.~2005. 10. 8.2/2F0(정상)제11급2007. 5. 28.~2007. 6. 1.2/3F0(정상)제11급2008. 10. 27.~2008. 10. 31.2/3F0(정상)제11급2010. 6. 28.~2010. 7. 2.2/3F0(정상)제11급다. 소외1은 2015. 8. 21. 11:20경 ○○대학교 oo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같은 날 19:00경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하였고, 입원치료 중 2015. 9. 9. 01:13 경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위 원인은 '패혈성 쇽', 위 원인은 '폐결핵', 위 원인은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중증 환기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심근경색에 의해 심인성 쇼크가 발생하여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전문조사 결과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이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7.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0. 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92년 진폐증 진단을 받은 이후 23년간 진폐증을 앓아왔고, 2004년경부터는 진폐증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사망 전 진폐증의 악화로 폐결핵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의료법인 ○○종합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위 사실조회결과, 위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1992년 최초 진폐 정밀진단에서 병형 1/1, 심폐기능 F0(정상), 1형 무장해로 판정받았다가, 이후 2004년, 2005년, 2006년 각 정밀진단에서 병형이 2/1, 2/2, 2/3으로 장해 각 11급으로 증상이 다소 악화되었으나, 심폐기능은 각 F0(정상)으로 변화가 없었고, 이후 2008년 및 2010년 각 실시한 정밀진단에서는 각 병형 2/3, 심폐기능 F0(정상), 장해 11급으로 그 증세에 변화가 없었다.나) 망인은 사망하기 약 4년 5개월 전인 2011. 4. 13.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심혈관 조영술검사에서 심장 좌회선동맥 말단부에 75% 정도의 협착이 발견되어 풍선 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술받았고, 이후 한 달에서 네 달에 한 번씩 외래를 방문하면서 항협심증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다) 망인은 2015. 8. 21. 11:20경 이틀 전부터 시작된 전신 무력감과 식욕 부진 등으로 ○○대학교 oo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내원 당시 혈압이 측정되지 않아 승압제 투여 후 측정된 혈압이 80/60mmHg으로 저혈압 상태였다. 한편 급성 저혈압 쇼크는 심근경색증 등의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심인성 쇼크 또는 온몸에 균이 퍼져서 생기는 폐혈성 쇼크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라) 망인은 2015. 8. 21. 19:00경 ○○종합병원으로 전원한 후 시행한 객담 결핵균 핵산증폭검사에서 2015. 8. 28. 양성판정(도말검사 및 배양검사에서는 음성판정)을 받고 항결핵제 치료를 시작하였다. 같은 날 촬영한 흉부 컴퓨터 단층활영에서 양측성 흉막삼출과 복수, 폐기종을 동반한 다발성의 진폐 결절들이 확인되었으나, 전형적인 활동성 폐결핵의 영상소견인 공동(cavity)이나 소엽중심성 소결절(나뭇가지에 싹이 나는 모양, tree-in-bud appearance)은 확인되지 않았고, 2015. 8. 31.경에는 산소흡입 없이도 산소포화도가 97%로 유지되었으며, 망인이 사망하기 2일 전인 2015. 9. 7. 흉부 방사선 촬영 검사에서도 특별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고, 다만 사망 하루 전에 시행한 흉부 방사선 촬영에서 양쪽 폐에 전반적인 침윤 증가 소견이 있었다.마) 망인이 사망하기 한 시간 전 시행된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폐가 폐기종 등의 장애로 인하여 이산화탄소를 적절히 발산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호흡성 산중의 소견은 없었고, 높은 쇼크상태 등을 이유로 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대사성 산증에 합당한 소견이 있었다.바) 망인이 2015. 8. 21.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심근효소의 경미한 상이 확인되었고 이후 특별한 조치 없이 호전되었으나, 사망하기 2일 전인 2015. 9. 7.부터 빈맥, 저혈압 및 심근효소의 급격한 증가가 확인되었던바, 이는 관상동맥의 폐쇄로 인한 심근의 손상이 그 원인일 수 있고, 심근의 손상으로 인한 저혈압은 전신 순환 부전을 야기하여 각 장기의 허혈성 손상과 이로 인한 대사성 산증을 유발할 수 있다.그럼에도 망인은 경피적 혈관성형술 등 적극적인 중재시술 없이 저혈압에 대한 승압제 투여 및 산증에 대한 중탄산염 투여 등의 보존적인 치료만을 시행받았다.사) 한편 환기장애가 심한 환자의 경우도 환기장애가 심근경색에 기여할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 심폐기능은 장해가 없는 'F0' 수준으로 변화가 없었던 점, ○○종합병원에 입원한 이후 반복적으로 실시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에서 이산화탄소 저류와 호흡성 산증은 확인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환기장애로 인한 심근경색의 악화는 동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아) 망인의 주치의 및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의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망인이 사망하기 하루 전에 실시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산소 분압이 61.1mmHg로 정상치보다 낮았었던 점에 비추어, 결핵으로 인한 패혈증이 저산소증을 유발하여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망인이 진폐증을 앓고 있었다는 점 외에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결핵이 발병하였다거나, 그 기여 정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고 있지 않고, 오히려 망인은 1934. 10. 15.생으로 사망 당시(2015. 9. 9.) 만 80세의 고령이었던 점, 동맥혈의 산소 분압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여 80세의 경우 약 65mmHg 정도가 평균이라고 보는 의학적 견해도 있는 점, 망인이 분진작업 환경에서의 근무를 마치고 약 25년(1990. 6.경까지 광원으로 근무)이 경과한 때에 폐결핵이 발병하였고, 이전에는 폐결핵 등 진폐로 인한 중대한 합병증의 발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종합병원에 입원할 당시에도 폐기능에는 특별한 악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진폐로 인하여 폐결핵이 발생하였다고 선뜻 단정하기는 어렵다.자)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진폐증으로 인한 심한 환기장에는 심근경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망인에 대한 흉부방사선 촬영검사결과에서 특별한 소견이 보이지 않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에서도 환기 장애로 인한 이산화탄소 저류 및 호흡성 산중이 관찰되지 않는 점, 2010년 당시 망인의 폐기능에 저하가 없었던 점, 망인이 2011년 4월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시술을 받았고, 사망 직전 대사성 산중과 장기의 허혈성 손상 및 저혈압성 쇼크를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의 주된 원인은 심근경색이고,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저산소증이 심질환을 유발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차) 피고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의는 '망인이 사망하기 8일 전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폐실질의 활동성 폐결핵에 의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았고, 사망 하루 전 폐 양측에 전반적인 침윤이 발생한 것 외에는 활동성 폐결핵에 의한 폐실질의 변화는 없었던바 결핵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 망인이 사망하기 2일 전부터 빈맥, 저혈압 및 심근효소의 증가가 발생하였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이산화탄소 저류와 호흡성 산중이 확인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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