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023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6.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4. 1.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1993. 10. 11.부터 같은 달 18.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4A형으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2012. 5. 21.부터 같은 달 25.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4B형, 심폐기능 F1(경도 장해) 및 진폐증의 합병증인 기흉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결정을 받은 바 있다.나. 망인은 2015. 8. 7.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위 요양결정에 따른 입원 요양 중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6. 6. 30. ‘망인의 사망 3주 전에 흉막 삼출을 동반한 폐렴이 발생하여 기도삽관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유지하다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폐렴 발생 및 경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폐환기능의 저하는 없었고, 요양 사유이던 기흉 역시 사망 당시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하게 발생한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 회신서 등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6.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악화 소견은 없었고, 요양 사유인 기흉 또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망인은 사망 약 9년 3개월 전인 2006. 5.경부터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고 추적관찰 중에 있었고, 사망 당시 81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망인의 사인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기저질환 및 고령 등 신체적 취약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진폐증이 중증의 상태에 있었고, 그 합병증인 기흉까지 발생한 바가 있다. 이처럼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폐기능이 저하되고 면역력까지 약화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요인이 단독적으로 작용하여 또는 다른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정밀진단기간병형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1993. 10. 11. - 10. 18.4AF011급1999. 2. 1. - 2. 6.4AF011급2001. 2. 24. - 2. 29.4AF011급2002. 12. 9. - 12. 14.4BF011급2003. 12. 1. - 12. 6.4BF011급2006. 2. 6. - 2. 11.4BF011급2007. 5. 14. - 5. 18.4BF011급2009. 7. 27. - 7. 31.4BF011급2010. 10. 18. - 10. 22.4BF1/29급2012. 5. 21. - 5. 25.4B기흉F1요양2) 망인의 사망진단서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의사가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사망원인(가) 직접사인진폐증(나) (가)의 원인진폐증(다) (나)의 원인진폐증(라) (다)의 원인진폐증3) 이 사건 처분 당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 회신서 ○ 망인이 사망 약 3주 전인 2015. 7. 17.경 객담을 잘 뱉지 못하면서 산소요구량이 증가되었고, 이에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기도삽관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하였다. 당시 화농성 객담이 증가하였고,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호중구증다증이 확인되었으며,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는 새로 발생한 흉막삼출이 확인되는 등 폐렴이 발생해있었다. ○ 이후 2주에 걸쳐 비경구용 항생제 치료와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인공호흡기 이탈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사망 1주 전부터는 최소한의 보존적인 치료만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망 1주 전 비경구용 항생제를 중단하던 시점에도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되었으며, 이후로도 인공호흡기 치료를 지속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 망인의 사망 약 3년 3개월 전에 시행한 폐기능검사에 의하면, 노력성폐활량(FVC)이 정상 예측치의 69%로 평가되었고, 이는 경도의 심폐기능 장해(F1)에 해당하는 중등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상태이다. ○ 이후 네 차례에 걸쳐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적합성과 재현성이 있는 검사는 망인의 사망 약 7개월 전에 시행한 2015. 1. 21.자 폐기능검사뿐이다. 위 폐기능 검사에 의하면, 노력성폐활량(FVC)이 정상 예측치의 54%로 평가되었고, 중등도의 심폐 기능 장해(F2)에 해당하는 제한성 환기장애만이 확인되어 폐렴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없었다.4)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소외2의 업무관련성평가 ○ 망인은 2015. 7. 17.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기도삽관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27.경에는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산소요구량이 분당 15~20L 정도로 지속되며 폐렴 치료에 반응이 없어 2015. 8. 7. 호흡곤란 악화로 사망하였다. ○ ‘망인의 사망 약 2개월 전인 2015. 6. 17. 촬영한 흉부 방사선영상에 의하면, 양 폐 하부 말단에 폐기종성 변화와 종격동의 비틀림이 관찰된다.’는 것이 본원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이다. ○ 망인은 지속적인 호흡곤란으로 2014. 8. 31.부터 분당 2L의 산소를 투여 받았고, 기흉 및 NTM(비결핵성 미코박테리아) 감염 등의 합병증도 동반되어 있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질병의 정도가 상당하여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5) ○○대학교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 소외3)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2012. 4. 17.자 폐기능검사에서는 심폐기능이 F1(경도 장해)로 평가되었으나, 이후 노력성폐활량(FVC)이 점차 감소하였으며, 2015. 1. 21.자 폐기능검사에서는 심폐 기능이 F2(중등도 장해)로 악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망인의 2014. 11. 19.자 흉부 방사선검사에 의하면, 우측 상엽에 단축성 기흉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이후 기흉이 발생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 진료기록 및 검사소견상 2015. 7. 17.경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 망인은 2006년경부터 파킨슨병 및 경도인지장해로 진료를 받은 바 있다. 파킨슨병의 후두 및 식도의 근육 경직과 부동성 증가에 따른 연하곤란으로 인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폐렴은 파킨슨병의 가장 높은 사망원인이긴 하나, 제공된 의무기록상 망인의 파킨슨병 및 알츠하이머병의 중증도 등에 관한 정보가 없어 해당 질환이 폐렴 및 폐기능 저하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할 수 없다. ○ 진폐로 인한 폐포 대식세포의 직접적인 손상은 폐의 감염을 막아주는 방어기제를 약화시켜 호흡기계 감염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며, 폐렴은 진폐증 환자들이 입원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흔한 원인 중 하나이다. 또한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낮은 노력성폐활량(FVC), 진균종, 간질성 섬유화는 진폐증 환자가 폐렴으로 인해 사망하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경우 진폐증으로 인해 떨어진 폐기능과 간질성 섬유화가 폐렴의 악화로 인한 사망의 위험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호흡기 증상으로 인한 장기간의 병원 재원기간,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NTM(비결핵성 미코박테리아) 감염·기흉 또한 망인의 폐기능 감소를 가져와 폐렴의 발생 및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 진폐증과 고령으로 떨어진 심폐기능에 의한 폐렴으로 인해 망인의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생각된다. 2015. 7. 17. 이후 의료기록을 살펴볼 때 망인의 호흡부전이 급격히 나빠졌고, 환자의 혈액검사 및 흉부방사선 검사에 의하면 세균감염에 해당하는 폐렴 소견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 직접사인의 원인은 진폐증이라 할 수 있다.6) ○○의료원장(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소외4)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2006. 6.1.자 흉부사진과 2012. 4. 17.자 흉부사진을 비교하면 진폐증이 악화된 소견을 보인다. 한편 2012. 4. 17.부터 망인의 사망 무렵까지의 흉부사진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증이 악화된 소견은 없으나, 망인의 경우 진폐증, 폐기종 등으로 인한 폐실질의 손상은 심한 편이어서 심폐기능의 저하는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012. 5. 21.부터 2015. 1. 21.까지의 폐기능검사결과지를 보면, [심폐기능 F0 (정상)으로 평가한] 2013. 12. 19.자 검사 결과만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이고, 나머지는 신뢰할 수 없다. ○ 2014. 11. 19.자 흉부사진상 망인의 기흉이 확인되나, 그 외 흉부사진(2013. 4. 26.부터 사망 무렵까지)에서는 기흉이 없다. ○ 흉부사진상 폐렴 및 폐렴에 의한 흉수가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호흡부전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 폐기능과 파킨슨병·알츠하이머병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별로 없으나, 폐렴의 발생·악화와 파킨슨병·알츠하이머병 사이에는 관련이 있을 수 있다. ○ 망인의 폐렴 발생·악화는 고령, 진폐증, 파킨슨병 및 알츠하이머병과 모두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 대학교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2)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직접사인인 폐렴의 발생·악화의 원인 중 하나이므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가) 망인의 진폐정밀진단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피고로부터 1999.경 진폐병형 4A, 장해등급 11급 판단을 받은 이후 진폐병형 4A에서 4B로, 심폐기능 F0(정상)에서 F1/2(경미한 장해), F1(경도 장해)로, 장해등급 11급에서 9급으로 그 진폐증이 악화되었다. 또한 망인은 2015. 1. 21.자 폐기능검사에서 심폐기능이 F2(중등도 장해)까지로 악화되었다[○○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소외4는 2015. 1. 21.자 폐기능검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데다,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소외3,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전문의 소외5 모두 2015. 1. 21.자 폐기능검사를 근거로 당시 망인의 심폐기능이 F2(중등도 장해)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망인이 사망 무렵 복잡형 진폐증 상태였다는 점은 피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의 섬유화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의 사망 무렵 적어도 중등도 상태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고, 폐기종 등의 진폐 합병증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중증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폐 및 호흡기 계통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폐렴의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①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② 파킨슨병·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연하곤란이 원인이 되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는 경우, ③ 위 두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한 원인이 위 ②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사정이나 자료가 없고, 폐기종·복잡형 진폐증·만성폐쇄성폐질환을 동반한 중증의 진폐증 환자는 폐렴으로 자주 이환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폐 증 및 그 합병증도 망인에게 폐렴을 발생시킨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함이 타당하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소외3, ○○의료원의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소외4 모두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직접사인인 폐렴의 발생·악화에 연관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단독적으로 작용하여 또는 파킨슨병·알츠하이머병·노령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폐렴이 발생·악화되었고,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달리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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