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503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6683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생략)는 ○○광업소, ○○광업소 등에서 약 30년간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는 1992. 1.경부터 1997. 10.경까지 4회에 걸쳐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후진폐 합병증 등 예방관리대상자로 지정되어 근로복지공단 ○○병원(이하 ‘○○병원’이라고만 한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5. 6. 15. 19:35경 사망하였다. 다.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14.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발병한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렴이 패혈증을 일으켜 호흡부전 및 다발성 장기부전(심부전, 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위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단일자 진폐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장해등급 1992. 1. 29. 1/2 · · · 1996. 11. 29. 2/1 · F0(정상) 11급 9호 1997. 5. 23. 1/2 tbi · 1형 무장해 1997. 10. 20. 1/2 tbi, pt F2(중등도 장해) 3급 4호 2) 망인의 치료 내역 및 사망 경위 가) 망인은 사망하기 약 20년 전인 1995년부터 사망 당시까지 ○○병원, ○○○○병원 등에서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나) 망인은 1997. 10. 20. 최종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장해(3급 4호) 진단을 받은 후진폐 합병증 등 예방관리대상자로 지정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다) 망인은 사망하기 3년 8개월 전인 2011. 10.경에 우관상동맥 폐쇄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병원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실시하고, 접합부 서맥(느린 심박동)으로 임시 심박동기를 삽입하였다. 그 후 망인은 2012. 10.경 ○○병원에서 입원치료중 다시 서맥이 나타나 ○○○○병원으로 전원 된 후 동기능부전 증후군(sink sinussyndrome) 진단을 받고 심박동기 삽입을 고려하였으나, 망인과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라) 망인은 2014. 4. 21.부터 ○○○○병원에서 신기능 저하로 만성 신부전증 3기 진단을 받고 2015. 1. 19.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망인의 만성 신부전증은 4기까지 진행되었다. 망인은 2015. 3. 초경 전신 위약으로 집에서 누워 지내다가 2015. 3. 8.발열과 의식저하가 나타나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신기능 저하로 인한 크레아티닌(creatinine) 수치 상승과 서맥으로 인해 2015. 3. 9. ○○○○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망인은 ○○○○병원으로 전원 된 후 기면상태에서 혈중 칼륨 농도가 6.5mEq/L로높게 나타나 글루콘산 칼슘(calcium gluconate)을 투여 받고, 관장 등을 실시한 후 의식이 명료해졌다. 당시 망인은 사구체 여과율이 27.9㎖/min로 신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상태였다. 망인은 2015. 3. 9. 분당 3L의 산소를 투여 받다가 2015. 3. 10.부터 분당 2L의 산소를 투여 받았고, 2015. 3. 13.부터 2015. 3. 17.까지는 분당 1L의 산소를 투여받았다. 망인은 위 기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호흡곤란이나 흉부의 불편함을 호소하지는 않았다. 이후 망인은 자가 거동이 가능해지고 경구섭취가 회복되어 2015. 3. 17. ○○○○병원에서 퇴원한 후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2015. 3. 30.까지 치료를 받았다. 마) 그 후 망인은 낙상하여 거동이 불가능해져 2015. 4. 27.○○병원을 내원하였고,당시 골반 촬영 결과 우측 대퇴골 골절로 진단되어 수술을 계획하였다가 취소 후 보존적 치료(석고 고정)를 실시하였다. 망인은 2015. 5. 28. 퇴원하였다가 소변량이 적고 혈뇨 증상이 나타나면서 전신통증 및 복부팽만을 호소하여 2015. 5. 31. ○○병원에 다시입원하였다. 망인은 ○○병원에 입원한 후에도 전신통증 및 복부팽만 증상이 지속되었고, 이후 경구섭취가 원활하지 않게 되어 2015. 6. 11.부터는 금식 및 경정맥 영양을실시하였다. 한편 2015. 6. 9.부터 망인의 소변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바) 망인은 2015. 6. 15. 오전에 주변 자극에 대해 소리를 지르는 반응을 보이다가,12:00경에는 얼굴을 찌푸리며 약한 신음소리를 내는 상태였고, 이후 16:00경에는 반혼수 상태가 되었다. 결국 망인은 혈압이 점점 떨어지고 맥박수가 감소하다가 같은 날19:35경 사망하였다. 3) 사망진단서의 기재 망인의 주치의는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으로 ‘폐렴’을, 선행 사인으로 ‘진폐증’을 각기재하였다. 4) 의학적 소견 가) ○○병원 ○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해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있었고, 이에 진해제, 거담제, 기관지 확장제, 항생제를 투여하고 산소치료를 하였다. ○ 망인은 사망하기 4년 전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심한 호흡곤란 상태를 보였다. ○ 망인이 사망하기 한 달 전에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호흡곤란 악화로 중환자실에서 치료하던 중 사망하였다. ○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 기능 악화와 심폐기능장애가 폐렴 발생의 원인 내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렴의 악화로 인해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병원 ○ 망인은 2011. 3. 21. 몸이 부어서 내원하게 되었다. ○ 망인은 본원에서 마지막 검사를 한 2015. 4. 7. 당시 만성 콩팥병(만성 신부전증) 4기에 해당하였다. ○ 신부전증 자체로 사망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고칼륨혈증(hyperkalemia)이나 심부전(heart failure) 등의 악화로 사망할 수 있다. 다) 피고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대한 자문 결과 ○ 당뇨병, 고혈압, 만성 신부전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기 49일 전부터 우측 대퇴골 골절과 전신위약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 2015. 3. 11. 실시한 신장스캔검사에서 심한 신기능 감소 소견이 확인되었고, ○○병원에서 입원 기간 동안 전신부종, 빈혈, 고칼륨혈증 등 만성 신부전증에서 볼 수 있는 여러 합병증이 나타났다. 또한, 섭취, 배설량의 차이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소변량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나서 체액저류와 전신부종이 악화되었는데, 이러한 임상경과를 종합해 볼 때 망인은 신부전증의 악화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망인이 사망하기 40일 전의 심장초음파검사 결과를 고려하면, 심근경색은 재발하지 않았고, 동기능 부전 증후군에 의한 서맥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나, 사망하기 4시간 전에도 맥박수가 분당 50회였던 것을 감안하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사망 당시까지 발열 등이 없으면서 2015년 5월 이후 추적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전후 촬영)에서 폐부종 소견 외에 폐렴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사망 당시 폐렴은 없었 다고 판단된다. ○ 결론적으로 신부전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진료기록감정의 소견 (1)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 망인의 폐 영상소견을 볼 때, 중증의 폐 손상이 관찰되어 산소 치료 없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웠을 만큼 호흡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진폐증이 계속 악화되어 왔었고, 2010년부터 사망 전까지 폐렴이 진행과 완화를 반복하면서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 망인은 처음 진폐증을 진단 받은 후 진폐증이 계속 진행되어 사망 전 복합성 진폐증으로 PMF(진행성 거대 종괴성 섬유화)를 가진 중증 환자로, 폐의 전체가 섬유화되어 폐의 용적이 줄어들면서 혈관 손상을 거쳐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보이는 환자였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심장에서 폐로 나가는 폐동맥의 압력을 증가시켜 처음에는 우측 심장을 확대시키며 종국에는 심장 전체의 압력 증가로 이어져 심장확장을 초래한다. 이로 인한 합병증인 폐성심은 심장 비대와 심장 부정맥을 일으키기도 한다. 망인은 2011. 10.경 급성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시술받았고, 심장 부정맥이 발생하여 임시 심박동기를 삽입하였으며, 2013년에도 뚜렷한 심장 비대가 나타났으며, 그 후 계속적인 심장 부정맥을 가지고 있었다. ○ 망인의 폐 영상에 의하면, 폐의 심한 섬유화 병변과 흉막비후, 다발성 폐기종, 심장비대(폐성심) 등에 비추어 중등증 이상의 혼합성 폐기능 장애(제한성 및 폐쇄성 폐기능 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010. 9. 30.부터 2015. 5. 18.까지 사이에 촬영된 망인의 폐 영상을 보면 폐렴과 폐부종이 관찰 되고, 2010. 10. 1.부터 2015. 6. 15.까지 사이에 시행된 객담균 검사에서 다제내성균이 검출되 었는바, 망인은 2010년부터 사망 시까지 계속 폐렴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사망 전 폐렴이 악화되면서 패혈증으로 진전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 망인의 사망 전 맥박수 감소와 혈압 하강은 패혈증 쇼크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진폐증에 의한 합병증의 하나인 폐성심 및 허혈성 심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마지막 사망 전 폐렴에 의한 패혈증에 의해 패혈증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 망인은 중등증 이상의 진폐증 환자에서 나타나는 합병증 즉, 혼합성 폐기능 장애(중증의 폐쇄성 및 제한성 폐기능 장애),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만성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폐기종), 폐성심 및 허혈성 심장질환, 고혈압, 골다공증(사망하기 49일 전 우측 대퇴골 골절)을 가지고 있었다. ○ 망인은 진폐 합병증에 의한 다발성 내성균에 의한 폐렴이 있었는데, 이것이 치료되지 않으면 대부분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망인은 폐렴에 의한 패혈증 및 패혈증 쇼크(맥박수 감소 및 급격한 혈압강하 관찰됨), 이로 인한 호흡부전 및 다발성 장기부전 (심부전, 신부전)에 의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 망인이 20년간 앓아온 당뇨병도 심혈관계 합병증(허혈성 심장질환, 만성 신부전증)에 상승적 작용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성 신부전증이 사망하기 1년 전부터 발생되었으나, 신부전은 진폐 합병 증에 따른 합병증인 동맥경화증과 허혈성 혈관질환 장애와 당뇨병에 의한 동맥경화증에 의해서도 발생되므로 위 두 가지가 상승작용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계속된 폐렴이 패혈증으로 진전되고 이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심부전, 급성 신부전)이 오면서 심한 형태의 신부전으로진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병원 호흡기 내과 ○ 1997. 10. 20. 최종 진폐정밀진단 이후 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가 없어 폐기능의 진행 경과는 알 수 없으나, 폐기능 장애가 동반되었을 것이다. 다만, 중증의 폐기능 장애가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 에는 동의할 수 없다. ○ 진폐증은 심혈관계질환 및 골다공증의 위험요소가 아니다. ○ 망인의 2011. 10. 1.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전후촬영)에서 심장비대가 관찰된다. 심장비대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진폐증은 그 원인이 아니며, 심근경색도 진폐증과 무관하다. ○ 망인의 직접 사인이 폐렴이라고 확실하게 진단할 수 없고, 폐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 폐렴의 전형적인 증상인 발열이 2015. 6. 10. 이후 관찰되지 않는다. 둘째, 폐렴이 심한 경우 혈액 내의 백혈구가 증가하지만(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2015. 6. 11.에 비해 6. 15.에 백혈구가 더 감소되어 있다. 셋째, 2015. 6. 11.에 비해 6. 15.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전후촬영)에서 우상엽의 일부에 음영이 증가되어 보이지만,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병변이 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폐렴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저산소증이 동반되어야 하지만, 망인은 사망 시까지 저산소증을 보이지 않았다. 다섯째, 폐렴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호흡 곤란으로 호흡수가 증가되지만, 사망 시까지 호흡수가 증가되어 있지 않다. ○ 대퇴골 골절에 의하여 패혈증이 발생하지 않으며, 대퇴골 골절과 진폐증은 무관하다. ○ 결국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병원 영상의학과 ○ 폐렴은 발열, 호흡곤란, 객담 등의 증상과 백혈구 증가, C단백 등 검사소견, 그리고 흉부 영상 소견을 종합하여 진단한다. ○ 2015. 5. 6.부터 미약하나마 폐침윤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5. 5. 18. 영상에는 전 폐야에 명백한 폐경화가 확인된다. ○ 객담배양검사에서 다제내성균들이 검출되었다. ○ 사망 당일인 2015. 6. 15.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전후촬영)에서 우상엽의 폐경화는 이전 영상들과 변화가 없는 정도이다. 좌중 폐야에 음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엽간열에 고인 늑막 삼출과 우상엽의 폐경화 등이 혼재할 것이다. 좌폐첨에도 늑막공간이 늘어가고 있어 늑막삼출을 시사한다. 늑막삼출은 폐렴보다는 폐부종과 관련이 있다. 폐렴을 시사하는 폐변연부의 폐경화는 2015. 5. 18. 및 2015. 5. 21. 영상에서 가장 심하게 보이며 이후로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한편, 동일한 사항에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는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따라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감정 결과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 4, 5,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렴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은 1997. 10. 20. 최종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1/2), 심폐기능 F2(중등도 장해)로 판정받았고, 그 이후에 PMF(진행성 거대 종괴성 섬유화)가 동반된 복합성 진폐증으로 진행되어 진폐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대한 ○○병원 영상의학과 판독 결과에 의하면, 2003. 10.경부터 2015. 6.경까지 약 11년여 동안 망인의 진폐병형이 제4형(A)으로 계속 유지되었음을 알 수있고, 망인이 사망할 무렵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그 이전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악화된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병원 주치의는 망인이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렴의 악화로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와 같은 판단에 이르게 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진료기록감정을 한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소속 의사는, 2010. 9. 30.부터 2015. 5. 18.까지 사이에 촬영된 망인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폐렴과 폐부종이 관찰되고, 객담균 검사에서 다제내성균(Enterococcus faecalis, E. coli)이 검출되었다는점을 근거로 망인이 2010년부터 사망 시까지 폐렴을 앓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사망 당시 폐렴이 악화되어 패혈증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호흡부전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만으로는 폐침윤이 폐렴에 의한 것인지, 폐부종에 의한 것인지 정확하게 감별하기 어렵고(○○병원의 2015. 5. 18.자 및 2015. 5. 21.자 영상의학과 판독 결과지에도 ‘감별진단 폐부종 또는폐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객담검사 결과 다제내성균(Enterococcus faecalis, E. coli)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폐렴은 일반적으로 발열과 호흡곤란을 동반하는데, 망인이 사망할 무렵 발열 및 호흡곤란이 있었다는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다. 더구나 망인은 2015. 4. 27. 동해병원에 입원하여 사망하기 18일 전인 2015. 5. 28. 퇴원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작성된 망인에 대한 중환자관찰 기록지의 진단명 란에 ‘진폐증(CWP), 우측 대퇴골 골절(Rt femur fx), 당뇨병 (DM), 만성 신부전증(CRF), 치매(Dementia)’가 기재되어 있을 뿐, 폐렴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망인이 2015. 5. 28. ○○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작성된 입·퇴원 결정서의 병명 란에도 ‘진폐증(CWP), 우측 대퇴골 골절(Rt femur fx), 당뇨병(DM), 만성 신부전증(CRF), 치매(Dementia)’만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2015. 5. 28. 퇴원하였다가 소변량이적고 혈뇨 증상이 나타나면서 전신통증 및 복부팽만을 호소하여 2015. 5. 31. ○○병원에 다시 입원한 후 2015. 6. 15. 사망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작성된 망인에 대한 중환자관찰 기록지(사망 시까지 기록된 부분)의 진단명 란에도 ‘진폐증(CWP), 당뇨병(DM),만성 신부전증(CRF), 급성요로폐색(Acute urinary obstruction)’만 기재되어 있고, ○○병원에서 2015. 6. 15. 작성한 망인에 대한 입·퇴원 결정서의 병명 란에도 폐렴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 당시 폐렴이 발병해 있었다는 위 진료기록감정의의 판단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진료기록감정을 한 ○○○○○○○○○병원 호흡기 내과 의사는, 망인이 사망할당시 폐렴의 전형적인 증상인 발열이 없었던 점, 폐렴으로 사망하는 경우 저산소증이동반되고 호흡곤란으로 호흡수가 증가되는데, 망인이 사망할 당시 저산소증 및 호흡수증가가 없었던 점,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나타난 망인의 폐 음영 증가가 사망에 이를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망인이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고, 이는 망인이 사망 당시까지 발열등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망인이 사망 당시 폐렴이 없었다고 판단한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연구위원의 소견과도 일치한다. 마) 진료기록감정을 한 ○○○○병원 영상의학과 의사는, 망인이 사망한 날 촬영한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우상엽의 폐경화는 이전 영상들과 변화가 없는 정도이고, 좌폐첨에 늑막공간이 늘어난 것은 늑막삼출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폐렴보다는 폐부종과 관련이 있으며, 폐렴과 관련이 있는 폐변연부의 폐경화는 2015. 5. 18. 및 2018. 5. 21. 이후 오히려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망인이 사망할 당시 폐변연부의 폐경화는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바) 망인은 사망하기 약 20년 전인 1995년부터 사망 당시까지 ○○병원, ○○○○병원 등에서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통원 및 입원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고혈압과당뇨병은 만성 신부전증의 주요 원인이 된다. 실제로 망인은 2014. 5.경 ○○○○병원에서 만성 신부전증 3기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왔고, 그 증상이 계속 악화되어 2015. 4.경에는 만성 신부전증 4기로 진행되었다. 망인은 신기능의 지속적인 악화로 부정맥,심근경색, 폐부종, 고칼륨혈증 등의 합병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사망할 무렵에는급성요로폐색에 따른 소변량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신기능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전신부종 등의 증상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망인은 사망 당시 75세의 고령이었고, 2015. 4. 말경에는 우측 대퇴골 골절까지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고 있었으므로, 신체 전반의 면역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에서 앞서 본 신부전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인해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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