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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2017구합50458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2013년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2014년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201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중 '다투지 않는 보험료'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16. 원고에게 한 별지 표 기재 각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중 '다투지 않는 보험료'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015년 고용보험료 징수처분의 보험료 30,045,400원은 32,164,810원의 오기이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2016. 5. 25. 주식회사 ○○○○○○에서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건물 건축공사를 수급하여 그 중 철골공사 부분을 피고보조참가인 등에게 하도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피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보험연도의 근로자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그와 같이 신고된 보험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보험료의 산정요소인 근로자 보수총액에 하도급한 공사의 근로자 보수(노무비)가 누락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그 보수총액에 하도급공사의 근로자 보수(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 ×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 등을 산입하는 등으로 보험료를 정산하여 2014. 10. 2. 2013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징수결정을, 2015. 6. 29. 2014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징수결정을 하였고, 2016. 7. 13. 2015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 예정액 통지 및 소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다.나.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2013~2015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정산을 하면서 근로자 보수총액에 산입한 피고보조참가인 등에 대한 하도급공사의 근로자 보수 등은 그 보수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에게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2013~2015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정산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2016. 11. 16. 원고에게 2013년과 2014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징수결정을 다시 하고 2015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징수결정을 하였는데, 2013~2015년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하도급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의 근로자 보수는 근로자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지 않았다.다. 원고의 2013~2015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피고의 징수결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피고는 2013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하여는 2014. 10. 2. 1차 징수결정을 하였다가 2016. 11. 16. 2차 징수결정을 하면서 고용보험료를 감액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증액하였고, 2014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하여는 2015. 6. 29. 1차 징수결정을 하였다가 2016. 11. 16. 2차 징수 결정을 하면서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모두 감액하였다).구분보수총액보험료신고1차 징수결정2차 징수결정신고1차 징수결정2차 징수결정고용보험2013년실업급여256,470,0001,239,801,5081,239,191,5083,172,41014,887,80014,880,470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256,470,0001,239,801,5081,239,191,508641,1703,099,5003,097,9702014년실업급여339,010,0002,009,539,3741,937,739,3744,407,13026,124,01025,190,610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339,010,0002,011,429,3741,940,349,374847,5205,028,5704,850,8702015년실업급여136,736,6702,068,713,766-1,777,57026,893,270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136,736,6702,108,616,766-341,8705,271,540산업재해보상보험2013년256,470,0001,364,791,5081,368,531,50812,551,64066,792,89066,975,9302014년339,010,0002,139,602,4542,065,522,45413,167,14083,102,15080,224,8902015년259,044,3702,252,486,466-12,030,020104,605,470-[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2013년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2014년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201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행정청이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징수결정을 한 후 그 징수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징수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징수결정과 별개 독립의 징수금 결정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징수결정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징수금의 일부취소라는 징수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징수의무자에게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에 따라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 감액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당초 징수결정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며, 그 결과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감액처분이 아닌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등 참조).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2016. 11. 16. 원고에게 한 2013년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2014년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201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중 '다투지 않는 보험료'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는데, 피고가 2016. 11. 16. 원고에게 한 위 각 징수처분은 1차 징수결정을 한 후 1차 징수결정의 징수금액수를 감액하는 것이어서 1차 징수결정의 징수금의 일부취소라는 원고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설령 원고의 청구가 피고의 2013년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2014년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201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과 관련하여 1차 징수결정 중 위와 같은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취지라고 본다 하더라도, 피고의 2013년 고용보험료 징수처분에 관한 1차 징수결정은 2014. 10. 2., 2014년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및 201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은 2015. 6. 29. 각각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소는 그때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17. 2. 6. 제기되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201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2015년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2015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13-2015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하도급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철골을 생산하여 이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고의 건설업이 아닌 피고보조참가인의 제조업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근로자 보수는 원고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근로자 보수총액에 산입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별지 표 기재 201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2015년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2015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중 '다투지 않는 보험료'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업주의 보험 관계 적용의 편의와 보험료의 이중 납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야 하므로(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보수에 대하여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고 그 고유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설치공사에 따른 근로자 보수는 원고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근로자 보수총액에 산입될 수 없다.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하면서 에이치빔을 직접 생산하여 설치한 것이 아니라 이를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필요한 규격에 맞게 절단 등의 과정을 거쳐 설치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하고, 데크, 도장 등의 작업은 이를 직접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하도급하는 방법으로 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설치공사를 위한 근로자 보수가 원고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근로자 보수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피고의 별지 표 기재 201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2015년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2015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중 '다투지 않는 보험료'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소 중 2013년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2014년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201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중 '다투지 않는 보험료'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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