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 무효 확인
2017구합504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3. 3.부터 2013. 9. 6.까지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였다.나. 원고는 2011. 6. 1. 소외1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이하생략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1. 6. 10.부터 4개월,계약금액 3억 1,000만 원으로 도급받은 후 상호불상의 업체에게 위 공사 중 비계공사를 하도급 하였고,위 업체는 소외7에게 위 비계공사를 재하도급 하였다.다, 소외7의 작업팀에 소속된 소외2는 2011. 10. 26. 8:00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중 말이 어눌해지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구급차량으로 이송되어 '급성 경막하 출혈,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출혈성 뇌자상'의 진단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라. 소외2는 2011, 12. 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피고는 2012. 2. 10. 이 사건 재해가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된 것으로 보아 소외2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 하였다. 소외2는 창원지방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2012. 12. 29. 사망하였고,소외2의 부 소외3과 모 소외4이 소외2의 소를 수계하였는데,창원 지방법원은 2013. 4. 3. 위 소송수계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창원)은 2014. 12. 4. 위 소송수계인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2015.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12구단1670호,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690호,대법원 2015두189호,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마. 피고는 소외2에 대해 요양급여 승인을 한 뒤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까지 보험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망 소외2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합계 35,768,730원에 대한 각 징수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7 내지 11호승, 을 제 2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2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하는 경우에는 발수자가 직접하는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보는데, 이 사건 공사는 건축주 직영공사로 진행되었으므로,소외1이 소외2와의 관계에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피고의 보험급여 징수권은 이 사건 재해가 산재보험 당연적용 및 미가입재해임을 확인한 2012. 1. 12.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징수금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나. 판단1) 건축주 직영공사인지 여부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는 ”원수급인이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을 제1호증의 기재,증인 소외1의 증언(증인 소외1이 제출한 건설공사표순노급계약서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1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위 공사계약서의 표준도급계약 제13조에는 "원고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소외1은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다만 설계상의 하자 또는 소외1의 요구에 의한 작업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외1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1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 건숙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임하였으며,산재보험료 등의 간접비용은 이 사건 공사금액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의 실사업주인 원고의 남편 소외5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을 당시 피고의 조사에서 "이 사건 공사는 건축주 직영공시가 아닌 도급공사이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가 소외1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으로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6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소멸시효에 대하여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은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제1호) 및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제2호)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은 "위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피고가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재해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재해자에게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그런데 피고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2015. 4. 13.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확정된 후에서야 비로소 소외2에 대한 요양승인 처분을 한 뒤 소외2의 유족들에게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그때부터 원고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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