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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05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암으로 2016. 9. 2.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4. 10. 29.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망인의 자녀로는 소외2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20. '망인이 공정증서(을 제1호증)를 통해 사망 전 진폐위로금을 보조참가인에게 유증하였으므로,「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4항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수급권자는 보조참가인이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로금을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공정증서(을 제1호증)는 민법 제1068조에 규정된 유언 공정증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공정증서(을 제1호증)에 증인으로 기재된 소외3, 소외4는 공증인 소외5이 운영하던 법무법인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소외3, 소외4는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4, 5호에서 참여인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촉탁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에 해당하여 민법 제1072조 제2항에 따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증인이 될 수 없다. 2) 공정증서(을 제1호증)에는 작성일이 2016. 7. 24.로, 장소가 근로복지공단 ○○병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공증인 소외5과 증인 소외3, 소외4가 위 일시, 장소에서 실제로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민법 제1068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었는지 불분명하다.나. 관계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공정증서(증서 2016년 제330호, 을 제1호증)의 상단에는 본 공증인은 유언자(망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인 소외3, 소외4 등을 참여시키고 다음과 같은 유언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망인이 보조참가인에게,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장의비, 유족보상일시금, ②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일시금 포함), ③ 위 ①, ②를 포함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되는 금품 일체를 유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공정증서의 하단에는 공증인 소외5이 공정증서의 '기재내용을 유언자(망인)와 증인 소외3, 소외4 등에게 낭독한바, 각자 이 증서의 기재가 정확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서명날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망인, 소외3, 소외4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공정증서는 공증인 소외5이 2016. 7. 24.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1길 이하생략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병원 ooo호에서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다. 2) 망인은 2016. 6. 22.부터 사망할 때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2016. 7. 24. 외출한 사실이 없다. 3) 망인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간호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2016. 7. 20. 19:00 질문에 답변을 잘하였고, 7. 22. 19:37 의식이 명료하였으며, 7. 24. 06:00에 질문에 기력 없이 대답하였고, 7. 25. 20:25 의식이 명료하였다. 4) 한편 위 간호기록에는 2016. 7. 24. 00:00, 06:00에는 '보호자(아내, 아들기가, 08:00, 14:00에는 '보호자가, 14:46에는 '보호자(아내가 각 상주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외의 시간대에는 보호자 상주 여부에 관한 기재가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구 진폐예방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제65조 제4항은, 근로자가 유언으로 유족위로금을 받을 유족(사망한 자의 배우자, 자녀 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증인 소외3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정증서(을 제1호증)는 민법 제1068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 유효한 유언에 해당하고, 망인은 위 공정증서를 통해 유족위로금을 받을 유족으로 보조참가인을 지정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더욱이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유언장 낭독 파일(을 제4호증) 검증 결과에 따르면, 망인이 2015. 8. 4. '피고로부터 사후 받게 될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장의비 등 수급에 관한 모든 수급권을 소외2, 보조참가인에게 최우선 인정한다는 내용과 작성연월일(2015. 8. 4.), 주소(강원 평창군 평창읍 원당리 이하생략), 성명 (소외1)을 자필로 작성한 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공정증서(을 제1호증)에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망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른 자필증서의 방식으로 적법하게 유족위로금 채권을 원고가 아닌 소외2과 보조참가인에게 유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가) ① 증인 소외3이 '2016. 7. 24. 근로복지공단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공정증서(을 제1호증)의 증인 서명날인란에 서명날인하였고, 당시 망인은 망인의 아들이 간호하고 있었다'고 증언한 점, ② 망인에 대한 간호기록에는 2016. 7. 24. 00:00, 06:00에는 '보호자(아내, 아들)'가, 08:00, 14:00에는 '보호자'가, 14:46에는 '보호자(아내)가 상주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외의 시간대에는 보호자 상주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외3 등이 원고가 망인을 간호하고 있지 않은 시간에 병원을 방문하여 공정증서(을 제1호증)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3 등은 실제로 2016. 7. 24. 근로복지공단 ○○병원을 방문하여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증인 소외3은, 당시 망인은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말을 잘하였고, 원고가 임의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며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해 달라고 말하였으며, 공정증서의 내용을 듣는 방식으로 공정증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였다'고 증언하였고, 망인에 대한간호기록에는 공정증서(을 제1호증)의 작성일을 전후하여 망인의 의식이 명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망인은 위 공정증서의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민법 제1072조 제2항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은,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제4호),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제5호),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제6호), ' 증인의 보조자(제7호)는 참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 이 법원의 ○○○○○○공단 OO지역본부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따르면, 소외4는 공정증서(을 제1호증)가 작성되기 전인 2016. 5. 1.까지만 법무법인 ○○○○○○○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증인 소외3은 '공정증서(을 제1호증)를 작성할 당시 위 법무법인에 근무하기는 하였지만, 당시에는 공증인 소외5이 아닌 변호사4 변호사가 위 법인을 운영하였고, 당시 공증인 소외5의 보조자로 근무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한 점, ③ 소외3, 소외4가 공정증서(을 제1호증)의 촉탁 사항인, 망인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유수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소외3, 소외4가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에 규정된 참여인 결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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