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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057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2.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망 소외1(1937. 5.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망인은 연탄제조업체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70. 3. 1.부터 1997. 5. 30.까지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1989. 5. 30. 최초로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11등급 판정을 받고 2007. 4. 25. 다시 장해등급 3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5. 6. 11. 진폐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장해등급이 1급에 해당하였다고 보아 2016. 11. 2. 망인의 장해 등급을 1급으로 재판정한 후 유족들에게 미지급 보험급여 2,891,830원을 지급하였다.다. 원고들은 2016. 11. 8. 피고에게 망인이 2016. 11. 3. 진폐장해등급 1급으로 재판정 결정을 받은 데 따른 미지급 장해위로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피고는 아래0 망인은 ○○○○○○○라는 분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진폐증으로 산재로 인정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나, 진폐예방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진폐장해등급 재판정에 따른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 또한 부지급 대상입니다.0 망인의 소속사업장 ○○○○○○○의 성립연도인 1975년부터 망인이 최초로 진폐를 진단받은 1989년까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1975년 4차 개정, 1984년 5차 개정) 석탄광업체에서 직접 연탄 및 기타 석탄포장 연료를 응집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석탄광업으로 포함하나, 구입한 연탄으로 연탄 및 포장연료를 제조하는 사업체는 연탄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는 평택 시내에 소재하고 있던 연탄공장으로 석탄광업체에서 직접 연탄을 생산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 후자인 연탄제조업에 해당합니다.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석탄광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12. 26. 원고들에게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1970. 3. 1.부터 1997. 5.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였는데, 위 근무기간 중 1991. 9. 이부터 1997. 5. 30.까지의 기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연탄제조업을 석탄광업으로 인정하였고, 진폐예방법 시행령도 연탄과 그 밖의 연료생산업을 석탄광업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았다. 즉, 망인의 근무기간 중 약 5년 3개월 동안은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예방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였다.이에 원고들은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법 제2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지급받아야 할 위로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위로금을 진폐예방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유족으로서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예방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진폐예방법 제3조는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1985. 4. 10. 제정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석탄광업을 위 법에서 정한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1999. 6. 16. 대통령령 제16402호로 일부개정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은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석탄광업의 범위에서 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0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기간 동안 한국표준산업분류표(산업표준분류)에 따른 석탄광업의 인정범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된 사실이 인정된다. 즉, 1991. 9. 9. 제6차 개정 이전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이 석탄을 구입하여 연탄을 제조하는 사업은 석탄광업에서 제외되었으나, 1991. 9. 9. 제6차 개정 시부터는 석탄을 구입하여 연탄을 제조하는 사업도 석탄광업에 포함되었다가, 2008. 1. 7. 제8차 개정 시에 다시 석탄광업에서 제외되었다.0 1968. 2. 1. 제2차 개정중분류 11. 석탄광업무연탄 및 갈탄등을 채굴하는 사업을 말한다.단, 석탄을 원료로 하여 연탄 및 마세크탄을 제조하는 사업은 322(연탄제조업)에 분류한다.0 1970. 3. 13. 제3차 개정중분류 21. 석탄광업무연탄 및 갈탄 등을 채굴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석탄을 원료로 하여 연탄 및 마세크탄을 제조하는 사업은 3540에 분류한다.0 1975. 12. 3. 제4차 개정중분류 21. 석탄광업무연탄, 역청탄, 갈탄 등의 석탄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광산용지에서 연탄 및 기타 석탄으로 포장연료를 응집하는 활동은 포함하나 구매한 석탄으로 연탄 및 포장연료를 제조하는데 종사하는 사업체는 3540(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에 분류된다.0 1984. 1. 26. 제5차 개정중분류 21. 석탄광업무연탄, 유연탄, 역청탄, 갈탄 등의 석탄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석탄광업체에서 직접 연탄 및 기타 석탄포장 연료를 응집하여 생산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구입한 석탄으로 연탄 및 포장연료를 제조하는 사업체는 3540(기타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에 분류한다.0 1991. 9. 9. 제6차 개정C. 광업 10. 석탄광업무연탄, 유연탄, 갈탄 및 토탄 등의 석탄을 채굴 및 응집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 또는 직접 채굴한 석탄으로 연탄 및 기타 응집탄을 생산하는 경우도 여기 포함된다.0 1998. 2. 18. 제7차 개정C. 광업 10. 석탄광업무연탄, 유연탄, 갈탄 및 토탄 등의 석탄을 채굴 및 응집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 또는 직접 채굴한 석탄으로 연탄 및 기타 응집탄을 생산하는 경우도 여기 포함된다.0 2000. 1. 7. 제8차 개정C. 광업 101. 석탄 광업무연탄, 유연탄, 갈탄 및 토탄 등의 석탄을 채굴 및 응집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 또는 직접 채굴한 석탄으로 연탄 및 기타 응집탄을 생산하는 경우도 여기 포함된다.0 2007. 12. 28. 제9차 개정B. 광업 05100. 석탄 광업무연탄, 유연탄, 갈탄 등의 석탄(토탄 제외)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채굴한 석탄의 파쇄분쇄체질 및 선별하는 사업체는 채광활동과 결합여부를 불문하고 여기에 분류된다.〈제외〉구입한 무유연탄 및 갈탄으로 연탄 생산(19102)3) 위 관계법령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기간 중 1991. 9. 위부터 1997. 5. 30.까지 약 5년 3개월 동안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이 석탄광업으로 분류되었고, 당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도 연탄과 그 밖의 연료생산업을 석탄광업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았다.이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 중 약 5년 3개월 동안은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예방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1989. 5. 30.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11급을 판정받았다가 2007. 4. 25. 다시 장해등급 3급을 판정받은 점에 비추어 위 5년 3개월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작업으로 인하여 진폐증이 악화되어 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진폐예방법은 그 적용대상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근무기간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 진폐예방법 제13조 제1항 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이직 후에 건강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이 사건 사업장 근무경력은 진폐예방법상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예방법의 적용대상인 석탄광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망인에게는 진폐예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라. 소결론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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