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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7구합506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8누21170,2심-대법원,2018두5663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2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13. 10. 25.경 방글라데시 생략 간 400Kv 송전선로 건설 사업 현장에서 “심근경색증, 허혈성 심근병증”이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2014. 8. 30.까지 요양 후 2014. 9. 11.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4. 9. 23. “간헐적인 흉통과 호흡곤란은 있으나,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심한 심기능의 저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노동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장해등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9.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7. 9.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2015. 10. 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5구합OOOO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사건), 법원은 2016. 10. 6. 분쟁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1. 피고가 2014. 9. 2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의 결정을 장해등급 제9급 제16호의 결정으로 변경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20만 원)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마. 피고는 2016. 10. 20. 위 조정권고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9급 제16호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면서(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장해급여 차액분을 지급하였다.바. 한편, 원고는 위 조정권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마.항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으로 변경함에 따라 2017. 2. 9. 위 사건에 관하여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사. 원고는 2017. 1.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제3, 제6호증, 을 제1,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장해상태는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안정시 및 가벼운 일상활동시에도 증상 재발하고 있고, 운동부하 검사상 저단계에서 흉통 및 심전도 변화 보이고 있으며, 향후 병의 악화가능성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가벼운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심한 운동, 노동,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 시 증상 및 병의 악화가능성 있는 상태이다. 원고는 그 노동 능력이 75% 이상 상실되었으므로, 장해등급 제5급 제7호에 해당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9급 제16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 【인정근거 : 갑 제4,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1) ○○○○병원 장해진단서(2014. 9. 5.자)   ? 2013년 시술 당시 좌측관상동맥은 스텐트 삽입했으며, 우측 관상동맥은 중등도의 협착 소견을 보이고, 심초음파상 심기능 저하소견과 국소벽 운동장애를 보인다.   ? 그 이후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안정시나 가벼운 일상활동시에도 증상이 재발하였다.   ? 2014. 8.에는 두차례 입원치료 했으며 흉통의 강도나 빈도, 증상의 지속시간 등이 더 빈번하고 심했으며, 지속시간이 길어 내원(응급실) 입원 및 약물치료, 안정가료 후 증상의 호전을 보였다.   ? 그러나 운동부하 검사상 저단계에서 흉통 및 심전도 변화가 보였고, 향후 병의 악화가능성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 가벼운 일상활동은 가능하나 심한 운동, 노동,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시 증상 및 병의 악화가능성 있다.   ? 단기간(6개월 정도)이내 악화 또는 재발 가능성 여부 : 현재 약물에는 반응하나 증상의 재발 및 악화가능성이 있다. 2) ○○대학교 ○○○병원의 소견조회 회신(2014. 7.)   ? 증상고정 여부 : 약물치료를 계속(평생) 요한다.   ? 치료종결이 어려울 경우 향후 필요한 치료내용 및 치료효과 : 약물치료 평생, 합병증(심부전증 등) 발생 예방으로 재입원 가능성 감소가 기대되며, 급사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 취업치료 가능여부 ; 취업 중 치료 가능하나, 현재 업무는 병의 악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아 근무형태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피고 자문의사 심의소견서(2014. 9. 19.자)   ? 자문의사 1 :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된다(심박불량 : 조금 저하상태).   ? 자문의사 2 :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상태이고, 심초음파에서는 경도의 심기능 저하상태이다.   ? 자문의사 3 : 재해자의 현재 증세는 간헐적인 흉통과 호흡곤란이 있으나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심한 심기능의 저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노동력이 어느 정도 되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OOOO 사건에서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2016. 6. 10.자)   ? 의무기록으로 평가해 볼 때 “심근경색증의 후유증으로 인한 경도의 심장기능 저하” 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맥브라이드 분류기준상 노동능력상실률은 허혈의 악화로 인한 추가적인 시술 등의 치료는 필요 없었으며, 안정으로 증상의 호전을 가져오는바 Ⅲ 관상동맥질환 B. 의 62% 정도에 해당되나, 이를 100%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심장초음파검사, 심근핵의학검사, 환자의 요양당시 및 요양종결후의 수행업무, 일반적 심근경색 후 환자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과도한 노동력상실적용으로 보인다.   ? 현재 상태를 객관적인 상태에서 평가해본 결과(본원에서 검사한 심근관류상 허혈 경색부위 확인 위한 심근핵의학 검사결과 좌심실의 17%경색 부위 및 추가적 9%의 가역적 허혈부위포함 총 26%의 허혈손상 보임), 환자의 상태를 장해의 정도가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경우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현재의 노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로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힘드나, 주업무가 산악지대나 경사길 등을 오르내려야 된다면 노동능력의 장애를 분명히 느낄 것이며, 일반적인 수준의 업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해등급 제9급 제16호의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5)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2017. 8. 28.자)   ? 원고의 2014. 5.경부터의 병원 방문시에는 증상은 있으나 심전도 변화나 심근효소 상승의 증거,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부전시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BNP 또는 NT-proBNP 수치의 뚜렷한 상승소견은 보이지 않고, 관상동맥조영술이나 운동부하검사, 심장초음파 등의 객관적인 검사에서 명확한 관상동맥 상태의 급성 악화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 원고의 처음 2회(2013. 10. 25. 및 2013. 11. 6.) 내원 이외에는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심장초음파 검사, 운동부하검사, 관상동맥조영술검사 등의 객관적 소견상 급성 관상동맥 병변 악화의 증거는 불충분하다.   ? 2014년 운동부하검사에서 10METs를 달성하였고, 2016년 운동부하검사에서 7.6METs로 다소 감소되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6METs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는 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신체활동에는 제약이 크지 않은 수준이다.   ? 2013년 급성심근경색 진단 이후 관상동맥성형술 및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아온 점, 또 이후 객관적인 심장기능평가 소견을 볼 때, Ⅲ-B의 62~65% 수준으로 판단된다. 6)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보완촉구에 대한 회신결과(2017. 9. 22.자)   ? 심장초음파로 확인된 심기능(좌심실 구혈율로 평가) : 2013년 ○○○○병원 방 문시 34% → 관상동맥성형술 시술 후 11일 뒤 41%로 향상 → 2014. 5. ○○○ 병원 검사시 48.1% → 2016. 5. ○○병원 검사시 43%   ? 좌심실 구혈율에 기초하여 판단시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의 Ⅲ-B 수준으로 판단된다.   ? 심한 육체노동, 격렬한 운동, 높은 산악지대의 직접 도보 등반 등은 어려우나, 일반적인 사무직은 시행가능한 정도로 판단된다.   ? 객관적인 심장기능평가로 볼 때 정상인에 비해서는 기능저하가 있으며, 급성심근경색을 앓은 바 있으므로 심한 육체노동, 격렬한 운동, 산악지대 직접 도보 등반은 제한이 되며 극도의 심적인 스트레스도 심혈관질환 악화에 그 영향이 없다고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직종의 범위는 제한된 경우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즉, 제9급).   ?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으로 판단된다. 7)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17. 12. 28.자)   ? 맥브라이드 지표는 원고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장해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제한이 상당히 따른다. 이러한 맥브라이드 지표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심근경색이 문제가 되고 있는 원고의 신체 장해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맥브라이드 지표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그에 따라 급수를 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원고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평가된다(즉, 제9급).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신체장해등급표는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4급까지 구분하고, 141종의 유형적인 신체장해만 열거하고 있으므로, 같은 등급으로 정하여져 있는 신체장해 상호간에도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각 등급에 정해져 있는 신체장해 중에서도 일정 폭이 있는 것도 있으므로, 이러한 신체장해등급표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상태는 심혈관계에 무리를 주는 격렬한 육체활동 내지 과도한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업무에 종사하기는 어려우나, 그 외의 일반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특별한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므로, 원고의 경우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더 나아가 그 장해가 남아 ‘쉬운 일’ 내지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제9급 제16호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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