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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507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9누61153,2심-대법원,2020두5063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현장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4. 6. 2.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서 떨어진 철판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라 한다), 이로 인하여 제1요추의골절(폐쇄성), 경부척수의 압박 타박상,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의 부상(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라 한다)을 입었다.나.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하여 2014. 6. 2.부터 2015. 9. 30.까지 산재요양승인을 받아 ○○○○병원, ○○요양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는 등 하였는데, 2015. 9. 13. 호흡곤란 및 복통 등으로 ○○○○병원(신장내과)에 내원하여 ‘만성신부전및 간경화 이외 세균성 대장염(의증)과 급성 췌장염’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호전되어 2015. 9. 23. 퇴원을 준비하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 중간선행사인 ‘만성신부전’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12. 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망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8. 기각되었고,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1. 1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30년 이상 거의 매일 이루어진 야간근로를 포함하여 일당16시간 이상, 주당 70~100시간의 과중한 근로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기간의 투병생활 및 후유장애로 인하여 2019. 9. 30. 산재요양 종결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었다. 그러다가 망인은 2019. 9. 13. 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로 기존질환인 만성신부전, 간경변이 호전된 상태에서, 좌전하행동맥의 폐쇄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렀는바, 망인은 만성과로 또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기존질환인 만성신부전, 간경변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망인의 치료내역 및 장애상태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2014. 6. 4. 흉추11-12, 요추1-2번 유합술및 고정술, 2014 6. 9. 경추4-5번 고정술 및 감압술을 시술받았으나, 경추 척수손상으로 사지부전마비 상태였고, 보조기 사용으로 보행은 가능하였지만 양하지 감각 및 근력 저하, 보행균형 저하로 인하여 낙상사고를 당하기도 하였다.2) 망인의 기존질환망인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발생 전에도 2012. 11. 26. 상세불명의 간질환, 2014. 2. 5. 복수를 동반한 알코올성 간경화증, 2014. 2. 22.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2014. 3. 22. 만성 신장질환(5기)으로 치료받았고, 고혈압이었다. 한편, 망인은 2014. 9. 22.에도 떨림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바 있다.3) 사망 당시 망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망인은 2014. 10.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하였고, 2015. 9. 13. 입원당시 고혈압 약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고, 영양상태가 매우 불량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의 보호자로서 망인이 최근 3~4개월 동안 신장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고, 경제적이유로 투석도 하지 못하였으며, 매일 술을 먹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입원 후에도망인은 무력감, 공포, 불안 등의 감정표현을 하거나, 불안정한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이나 흔들거리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 병실생활에 적응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욕구를 보이기도 하였다.4)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병원)○ 1년 전 산업재해로 인하여 척추손상을 입어 수술을 시행받은 이후 장기간 입원 및 재활치료를 유지 중이던 환자로 기저질환인 간질환, 만성신부전 등이 장기간의 입원치료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악화 및 회복을 반복하다가 2015. 9. 23. 입원치료 중 급성심근경색의증에 의한 급성심정지로 사망함(2015. 11. 6.자 소견서).○ 만성신부전으로 외래 추적관찰 중이던 환자로 급성위장관염, 급성췌장염 소견을 보이면서 신기능이 악화되어 입원치료 중 급성심정지 발생함. 원인 감별을 위해서 심장초음파를 실시했는데 좌전하행동맥으로 혈액을 공급받은 부위의 심근의 수축이 감소한 소견을 보였음.이러한 소견을 볼 때 좌전하행동맥 폐쇄로 인한 심근경색이 의심됨(2016. 11. 3.자 소견서).나) 피고의 자문의○ 기존질환인 만성신부전이 있을 경우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질환 발생율이 높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산재로 인한 수술 등 스트레스에 의해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고 하기에는 산재 발생시기와 심근경색의 발생시기가 1년 이상의 차이가 있어 인과관계가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움(○○○○지사 자문의1).○ 만성신부전이 있을 경우 심혈관질환이 병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일반적인 정설임. 승인상병에 대한 2회의 수술은 1년 이상 경과하여 수술로 인한 심적 부담은 없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승인상병과 사인간의 인과관계는 희박하다고 판단됨(○○○○지사 자문의2).○ 망인의 2015. 9. 13.부터의 심근 효소치 변화를 시간적으로 추적하여 보면 9. 13.부터 사망일까지 사이에 심근 효소치에서 후발적으로 반응하는 LDH가 9. 17.에 정점에 이르는 상황을 감안할 때에 심근 손상은 9. 13. 전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 원인은 심근경색증이거나 패혈성 관련 심근병증일 수 있음. 한편, 환자의 요로감염성 패혈증이 경수손상이나 상완개방창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증거가 전혀 거론되지 않으며 아울러 심근경색증이 망인이 내재적으로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성콩팥병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망인의 원래의 산업재해 질환들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산업재해와는 관련성이 없음(본부 자문의).다)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1) ○○○대학교 ○○○○병원장○ 망인은 고혈압, 만성신질환 및 알코올성 간경변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었고, 음주에 의한 췌장염 및 케톤산증으로 입원 중이었는바, 기저질환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큼.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의 삼분의 일에서 선행유발요인이 발견되는데 과도한 운동, 감정적 스트레스 및 급성질환이 가장 흔함.출혈이나 패혈쇼크와 같이 저혈압이 유발되는 상황이거나 대동맥판 협착증, 발열, 빈맥, 초조(agitation)와 같이 심근의 산소요구량이 늘어나는 상황도 심근괴사를 유발할 수 있음. 망인은 급성질환으로 입원한 상태로 전신 상태 역시 악화된 것으로 보여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 급성심근 경색의 선행유발요인으로 과중한 업무와의 연관성은 교과서적으로 명확하지않으며, 망인이 사망 당시 과로 및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어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은 급성 췌장염과 감염성 대장염 등으로 입원치료 중이었고 기저질환으로 만성신부전과 만성간질환이 동반되어 있었으며, 만성간질환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만성신부전은 입원시에 비하여 호전된 상태였음.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경우 신장기능(사구체여과율)이 저하될수록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의 발생률이 이에 비례하여 증가함. 의무기록상으로 입원 전 신장기능 악화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으나 망인의 경우 음주등에 의한 탈수나 전신상태 악화 등이 신장기능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후 수액을 공급하거나 전신상태가 다시 좋아짐에 따라 신장기능이 호전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신장기능은 일반적으로 탈수(설사, 구토, 음주), 약제(항생제, 소염제, 조영제), 감염, 요로결석 등 선행사유가 있을 때 악화되고, 망인의 경우 전신상태나 탈수(설사, 구토, 음주) 여부에 의해서 신장기능은 호전 및 악화를 반복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만성신부전의 악화와 근무시간 또는과로 등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규명된 것이 없음.(2) 대한의사협회장○ 만성신부전 환자인 경우 급성 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의 발생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므로 개인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망인의 신기능은 입원 전(2014. 11. 3.)과 후(2015. 9. 13.~2015. 9. 23.)에 차이가 없으나 이전 기록 및 입원 초진기록으로 보았을 때 약제를 부정확하게 복용하고 외래 진료도 주기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어 환자가 외래에서 처방받은 혈압약도 정확하게 복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혈압 조절이 되지 않은 만성 신부전 환자의 경우 심혈관질환 발생가능성이 높아 업무상 스트레스보다는 개인적인 질환의 조절이 되지 않은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국 망인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 자연경과적으로 발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인 과로나 스트레스는 심근경색 발생 직전의 급격한 변화로 일어나는 것으로서, 망인은 심근경색의 위험인자 중 신기능 저하, 고혈압을 보유하고 있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8, 9, 10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대한의사협회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선고 2009두569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가) 망인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발생 전부터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만성신부전및 알코올성 간경변 등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특히 혈압 조절이 되지 않은 만성신부전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의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나) 원고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망인이 만성과로에 시달렸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망인의 급성심근경색 및 사망은 망인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무를 중단하고 1년이 넘게 요양한 이후에 발생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을 하고 후유장해가 남게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아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만성신부전, 고혈압 등 기존질환에 대한 투약을 중단하고, 영양공급도 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음주를 한 것을그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신적 스트레스 자체도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은 될 수 있지만, 이는 심근경색 발생 직전 급격하게 발생하는 경우로서망인과 같이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라) 원고는 망인이 2015. 9. 13. 병원에 입원한 이후 혈액 요소 질소(BUN) 수치나 크레아티닌(Creatinine) 수치에 이상이 없는 등 약물치료로 신기능이 호전되었으므로, 망인의 기저질환인 만성신부전과 급성심근경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심장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입원 이후에도 위 각 수치가 정상수치인 20㎎/㎗나 0.9㎎/㎗를 초과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피고의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심근 효소의 수치상 망인의 심근 손상은 2015. 9. 13. 전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바, 가사 망인이 2015. 9. 13. 병원에 입원한 이후 신기능이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이 신기능 악화와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다.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망인이 기저질환인 만성신부전 등과는 무관하게 심장 자체의 문제로 급성심근경색 및 사망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업무와 심장 이상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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