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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07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4206,2심-대법원,2018두4992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1935. 12. 26.생으로 1967. 2. 14.경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1985. 6. 3.경까지 약 18년 4개월간 방사과에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1997. 10. 29. 피고로부터 이황화탄소 중독증, 다발성 뇌경색증, 다발성 말초신경병변, 기타의 망막 변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협심증, 부정맥(심실기와수축)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그 무렵부터 사망할 때까지 ○○대학교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다. 소외1은, 2016. 5. 31. 호흡부전 증상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내과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6. 6. 26. 17:18경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한다). 사망진단서에 기대된 망인의 사인은 다음과 같다.(가)직접사인호흡부전(나)(가)의 원인폐렴(다)(나)의 원인협심증(라)(다)의 원인만성폐쇄성폐질환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1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별개의 질환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중증의 호흡 부전으로 인해 사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망인의 업무나 이 사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승인상병 중 하나인 뇌경색으로 인한 신체 기능 지하 (연하곤란 등)로 불순물을 배출하지 못하게 되어 발병한 흡인성 폐렴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만성폐쇄성폐질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만성폐쇄성폐질환 역시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  갑 제3, 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근무형태  망인은 1967. 2. 14.경부터 1985. 6. 3.경까지 약 18년 남짓 ○○○○○ 방사과에서 근무하였다. 2) 망인의 병력 및 치료내역  가) 이 사건 승인상병 및 치료 일반    ○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이후 뇌경색, 신경병변, 난청, 협심증 등의 치료를 받아 왔음.  나) 만성폐쇄성폐질환 관련    ○ 망인은 2001년경부터 호흡곤란을 겪었고 2013년경부터 증상이 악화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았음.    ○ 망인은 2015. 1.경부터 기관지 확장 흡인제를 투약하였고, 증상이 심한 경우 간헐적으로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를 투약하였음.    ○ 2015. 10. 7.자 폐기능검사 결과상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일초율(폐 기능을 평가하는 척도)이 정상 예측치의 21%로 재택산소가 필요한, 중증의 말기 만성폐쇄성폐질환 상태였음. 영양평가상 연하곤란이나 저작곤란 상태는 아니었음.  다) 사망 직전 증상 및 조치    ○ 망인은 입원 전에도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상태였음.    ○ 망인은 2016. 5. 31. 호흡곤란으로 응급실 내원 후 내과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음.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인한 환기부전 상태였고, 기계환기 치료 및 다른 보조적 치료를 시행하였음. 영양평가상 연하 곤란 및 저작곤란 상태였음. 3) 사망 직전 망인의 상태 및 사방 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1)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 망인이 당초 재해 및 이 사건 승인상병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폐렴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20% 정도, 기존 질환인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50% 정도로 판단됨.   (2) ○○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의사    ○ 망인은 사망 전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호흡곤란 증상이 가장 심하였고, 다른 질환들은 처치와 약물요법에 의하여 증상 및 질병이 잘 조절되고 있었음.    ○ 망인의 중간사인은 흡인성 폐렴임. 망인의 2011. 10. 12.자 뇌 MRI 소견을 보면 연수, 소뇌, 뇌들보, 양측시상 등에 다발성 뇌경색 소견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고, 그 폐렴과 함께 본인의 지병인 허혈성 심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작용하여 호흡부전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90% 이상으로 판단됨.    ○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망인이 14년 전에 담배를 끊었다고는 하나 흡연력이 30갑년 이상되므로 흡연으로 인한 영향이 상당하고, 다발성 뇌경색이나 허혈성 심질환도 흡연에 의한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다발성 뇌경색증, 허혈성 심질환의 발생을 배제할 수 없어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나) 피고 자문의사 소견   (1)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 근무부서, 근무기간, 근무환경 등이 고려되어 직업적으로 이황화탄소에 폭로됨이 인정되어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판정받은 질병내용과 직업적 폭로가 중단된 지 20-30년 후에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의 질환은 이황화탄소 폭로에 기인한다고 보기 어려움.   (2) 호흡기내과 자문의    ○ 현재까지 이황화탄소와 만성폐쇄성폐질환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밝혀진 바는 없고, 고인의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이므로 흡연에 의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임상적 양상으로 판단할 때, 협심증의 악화보다는 흡인성 폐렴의 악화로 호흡부전에 이른 것으로 보임.    ○ 다발성 뇌경색 소견이 흡인성 폐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가정의학과 주치의의 소견에 동의함.    ○ 종합적으로는 평소 심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던 망인이 흡인성 폐렴의 병발로 급성 호흡부전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보임.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사망원인이 된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2) 뇌경색증이 망인의 승인상병 중 하나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망인과 같이 뇌경색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연하곤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 경우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인 경우 그 위험이 더욱 크다는 점은 의학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 4, 5, 9 내지 16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과거 업무 또는 그에 관한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승인상병 중 하나인 뇌경색 증상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흡인성 폐렴에 이르는 것은 아니고 뇌경색으로 인하여 연하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흡인성 폐렴에 이를 확률이 높은 것이다. 그런데 사망 전 망인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호흡곤란 증상이 심하였으나 망인의 다른 증상 및 질병은 잘 조절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가정의학과 주치의 의견), 2016. 5. 31. 입원 이전에는 연하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2015. 10. 17.경 입원하였을 당시의 간호초기 평가에도 연하곤란 증세는 없다고 표기되어 있음) 등에 비추어 볼 때, 2016. 5. 31. 당시 확인된 연하곤란 등 증세가 망인의 과거 업무 또는 그에 관한 승인상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망인은 2016. 5. 31. 호흡곤란으로 입원하였는데, 당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인한 환기부전 상태였고 연하곤란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바는 없다. 망인은 2015. 12. 17.경 피고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이 사건 승인상병에 추가하여 상병으로 승인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승인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7세로 고령인 데다가 약 30년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었다. 흡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연관성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황화탄소 중독보다는 망인의 연령이나 흡연으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지병이 폐 및 호흡부전의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라. 소결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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