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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0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6. 1. 울산 울주군 웅촌면 밭마당길이하생략에서 ‘○○산업’이라는 상호의 세탁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를 개업하였고,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그러던 중 원고의 언니인 소외2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2011. 11. 8. 원고와 함께 공동명의로 하였다가, 2016. 4. 19. 자신의 단독명의로 변경하였다.다. 망인은 2016. 5. 19. 11:05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연속세탁기를 이용하여 세탁물 탈수공정을 진행하던 중, 위 기계의 유압프레스통 밖으로 흘러나온 세탁물을 다시 투입하기 위하여 상체를 유압프레스통에 넣다가 머리 부분이 협착되어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일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3.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2012. 5.경부터 소외2가 원고로부터 양수하여 단독으로 경영하고 있었고, 망인은 소외2의 포괄적인 지시감독하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생산현장을 관리하는 공장장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의 사망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①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는 소외2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원고와 망인이다’, ② ‘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2002년 전부터 운영하였다’, ③ ‘이 사건 사업장의 모든 운영 및 기계 조작은 망인이 하였다’, ④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이 원고를 사장으로, 망인을 부사장으로 각 호칭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람은 망인이었다’, ⑤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장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과 시비를 붙을 만한 사람은 없었다’, ⑥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모두 운영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 소식이 거래처 병원 등에 새어나가지 않았으면 한다’ 등의 진술을 하였는바, 위 각 진술의 내용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소외2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소외2를 보호하고자 경찰에서 마치 망인이 사업주인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 12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원고의 경찰 진술 내용과 부합하거나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위 경찰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가) 원고는 ○○지방고용노동청 OO지청에서 실시한 재해조사에서도,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대외적인 영업업무를 맡았으나 망인에게 업무 관련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 ② ‘근로자 임금대장에 망인의 임금액이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 망인에게 위 기록과 같이 임금이 지급된 것은 아니다’, ③ ‘사업자등록상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인 소외2는 경북 울진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는 거의 오지 않았다’, ④ ‘소외2는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업무상 지시 등을 하지 않았다’, 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지시 및 지휘를 하는 사람으로서 조퇴 또는 외출을 할 때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지는 않았다’, ⑥ ‘망인이 결근 또는 지각을 한다고 해서 보수 등이 공제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⑦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내의 생산 등의 관리 업무를 지휘총괄한다’는 등 일관하여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다른 직원 역시 재해조사에서, ① ‘조퇴 등의 허가는 망인에게 지시를 받았다’, ②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외2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③ ‘소외2에게 업무상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 ④ ‘이 사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은 출근부를 작성하는 데 반하여 망인은 출근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등 원고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년경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관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그 불기소결정서의 범죄사실란에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인 소외2를 대신하여 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의 근로계약 체결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외2가 업무 내용을 정하여 망인에게 지시하였다거나 망인의 출결을 관리하는 등 근무시간을 통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나타나지 않는다.  바) 원고는, 소외2가 망인에 대한 임금을 월 350만 원으로 정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에 대한 급여지급내역을 살펴보면, 2012. 6.부터 2016. 4.까지 망인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적게는 월 100만 원에서 많게는 월 600만 원에 달하여 액수가 고정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위 기간 동안 망인에게 월 350만원이 지급된 경우는 9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그 지급일도 일정하지 아니하므로, 망인에게 지급된 위 돈이 임금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소외2에게 완전히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2012. 5.경부터는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서류 중 일부가 소외2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다른 일부는 원고의 명의로도 작성되어 있어 위 주장과 모순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외2가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아)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할 때,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점만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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