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08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58. 7. 22. 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oooo공사 oo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05. 1. 27. 진폐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1형(병형 1/1), 심폐기능 정상(F?),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 판정을 받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장해급여 및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등을 받던 중 2017. 2. 9. 사망하였는데, ○○○○○의료원 의사 소외2이 발급한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되어있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7. 3. 13.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① 망인이 2001. 3. 29. 처음 진폐증 진단을 받은 뒤 2004. 6. 2.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2014. 11. 26. 장해등급 11급(심폐기능 F½) 판정을, 2016. 1. 11. 장해등급 7급 (심폐기능 F₁) 판정을 받는 등 진폐증이 점차 악화된 점, ② 망인이 사망 전 만성 호흡 곤란, 기침, 가슴 통증이 있었던 점, ③ 망인이 사망 당시 만 58세로 고령이 아니었고,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외에 별다른 질병이 없었던 점, ④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선행사인이 ‘진폐증’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17. 2. 9. 원고와 함께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에 있는 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주차해 둔 차를 빼 달라는 연락을 받고 산에서 내려간 뒤 길에 엎드려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망인은 ○○○○○의료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후송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2017. 2. 9. 09:06경 사망하였다. 2) ○○○○○의료원의 2017. 2. 9.자 응급실기록지에는 ‘평소 만성적인 호흡곤란 및 기침, 가슴 통증이 있어 외출이 힘들 정도였다고 함. 최근 호흡곤란 및 가슴 통증이 점점 악화되었다고 함. 입천장에 껌이 있었으나 기도를 막고 있지는 않음. 특이 외상 흔적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망인의 진폐 정밀진단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정밀진단 기간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2001. 6. 4.~6. 9.1/1F?-2001. 9. 17.~9. 22.1/1F?-2004. 11. 22.~11. 26.1/1F?제13급 제12호2011. 10. 24.~10. 28.1/1tbi(비활동성 폐결핵)F?제13급 제16호2014. 12. 15.~12. 17.1/2tbiF½제11급 제16호2016. 2. 15.~2. 17.1/2tbiF₁제7급 제15호 4) 망인은 2007. 3. 10.부터 2017. 1. 23.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5)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망인에 대한 외래경과기록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기록일기재 내용2014. 6. 25.누런 가래가 있고 기침이 다시 나오고 숨은 항시 찬 상태.2014. 10. 24.10년 이상 당뇨.2016. 3. 21.기침이 심하다. 특히 새벽. 가래도 약간 나온다. 코가 뒤로 넘어간다.2016. 9. 26.양측 가슴 속이 욱신거리고 따갑다. 평상시 보행에는 증세 없고, 빨리 숨차게 걸으면 증세 발생.2016. 11. 12.조금 걸으면 가슴 따가움. 9월부터. 6) 피고 자문의들은 ‘진폐증 진행 상황 고려했을 때 사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함’, ‘진폐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7) ○○대학교 oooo병원 의사 소외3은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 망인의 진폐증 상태와 악화 정도- 2001년 장해등급 1형 무장해에서 2004년 장해 13급, 2014년 장해 11급, 2016년 7급으로 진폐증이 점차 악화 양상을 보임. 이는 구조적 진폐병형의 악화라기보다는 폐 기능의 저하의 결과로 인한 악화로 보임.- 2004. 11. 26. 시행한 단순 흉부 사진과 2016. 11. 12. 시행한 단순 흉부 사진을 비교해 보면 변화 없이 진폐증 진행 양상이 관찰되지 않음.- 폐 기능 검사를 보면 환기기능(FEV1)이 2014. 12. 16. 76%에서 2016. 2. 16. 62%로 저하 양상을 보임.○ ○○의료원에서 진단한 망인의 사인이 타당한지 여부- 망인이 OO의료원 응급실로 이송 시 이미 활력징후가 없는 상태이므로 명확하게 사인을 판단하기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짐.- 2017. 2. 9. 시행한 단순 흉부 사진을 보면 폐렴보다는 심정지 등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한 폐부종이 주로 관찰됨. 따라서 직접사인을 폐렴으로, 중간선행사인을 진폐증으로 판단한 것은 타당성이 떨어져 보임.- 의무기록상 망인이 평소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고 가슴 통증이 점점 악화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사망 당일 산 아래 주차 후 원고와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차를 빼 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를 빼주러 혼자 내려가다 쓰러진 채로 발견되는 상황은 급성 심근경색 등 순환기 문제일 경우가 많음. 망인의 경우 평소 호흡곤란, 기침이 있어 기도의 염증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나 망인의 직접 사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폐렴에 의한 사망과는 거리가 있음. 일반적으로 폐렴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하면서 기침, 가래, 발열, 호흡곤란 등이 적극적인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일 또는 수주간 점차 악화하는 양상을 보임.○ 망인이 당뇨병을 관리한 경우 급성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의 정도- 망인은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었으며 평소 혈당 조절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보면 2015. 9. 30. 6%, 2016. 1. 11. 6.7%, 2016. 8. 26. 7.1%, 2016. 11. 25. 8.1%로 점차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 당뇨병 관리가 과거에 비해 잘 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당뇨병 환자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빈도는 정상인에 비해 2~4배 더 높고, 심근경색증 후 이환율과 사망률도 2~3배 더 높음.○ 호흡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호흡기능의 장애로 갑자기 사망할 가능성의 정도- 호흡기능 이상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점차 호흡곤란이 진행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음. 기도 폐쇄에 의한 급격한 호흡기능 장애의 경우를 고려해 보아도 의무기록상 망인의 입천장에 껌이 있었으나 기도를 막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급성 기도 폐쇄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낮음.○ 진폐증과 심폐기능 경도 장해가 있는 사람에게 당뇨병이 있는 경우 급성심근경색 및 심장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는지 여부- 2005년 발표된 진폐 정밀진단을 받은 국내 일부 탄광부의 사망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를 참고하면, 진폐증 환자의 사인 중 순환계통 질환이 차지하는 부분이 8.3%로, 2016년 통계청이 발표한 전체 국민의 사인 중 심장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인 10.6%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없음.- 망인의 경우 당뇨병이 급성심근경색 및 심장질환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더 높음.○ 망인의 사망에 진폐증 또는 심폐기능 장해가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진폐증 또는 심폐기능 장해가 있는 경우 급성심근경색 및 심장질환에 부담을 주었을 수 있으므로 부분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업무상의 재해인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폐병형, 심폐 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상 선행사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에게 사망 전 호흡곤란, 기침, 가래, 가슴 통증이 있었던 사실, 망인의 심폐 기능이 2001년 F?(정상)이었다가, 2014년 F½(경미한 장해), 2016년 F₁(경도 장해)으로 악화된 사실, 망인이 사망 당시 만 58세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망인은 2001년 비교적 경미한 진폐병형인 제1형(1/1) 진단을 받았고, 망인의 진폐증은 2004. 11. 26.부터 사망 석달 전인 2016. 11. 12.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진폐병형이 2011년 1/1형에서 2014년 1/2형으로 악화되었으나, 의사 소외3은 ‘구조적 진폐병형의 악화라기보다는 폐 기능의 저하로 인한 악화이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나) 의사 소외3은 ‘○○○○○의료원이 밝힌 망인의 사인(직접사인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이 타당하지 않고, 망인이 호흡기능 이상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 등 순환기 문제로 인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다) 망인은 2007. 3. 10.부터 2017. 1. 23.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았고(망인에 대한 2014. 10. 24.자 외래경과기록지에 ‘10년 이상 당뇨’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망인은 2004년 전부터 당뇨를 앓아 온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당뇨병은 2015. 9. 30.부터 2016. 11. 25.까지 점차 악화되어 왔다. 여기에 의사 소외3이 ‘당뇨병 환자가 심혈관계 질환에 걸리는 빈도는 정상인 보다 2~4배 더 높고, 심근경색증 후 이환율과 사망률도 정상인보다 2~3배 더 높다. 또한, 진폐증 환자의 사인 중 순환계통 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국민의 사인 중 심장질환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지 않으므로, 망인의 경우 당뇨병이 급성심근경색 및 심장질환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소견을 밝힌 점을 더하여 보면, 망인은 진폐증보다는 당뇨병으로 인해 발병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 자문의들도 ‘진폐증 진행 상황 고려했을 때 사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함’, ‘진폐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을 밝혔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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