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0980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소외1(1961. 2. 4.생)은 2005. 5. 26. 원고에 입사하였다가 2007. 2. 28. 퇴사하였다. 소외1은 2007. 11. 15. 다시 원고에 입사하여 25톤 덤프트럭을 운행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나.참가인(소외1의 처)은 2016. 1. 8. 06:15경 자택에서 소외1이 사망한 것을 발견하였다. 소외1에 대한 사체검안결과 사인은 ’미상’이나 부검결과 사인은 '심관상동맥 혈전색전 등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포함)'(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다.다.참가인은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고,피고는 2016. 12. 6. 소외1의 사망 전 업무와 이 사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016. 12. 14.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1 내지 3,6,7호증,을 1,5호증의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소외1의 평소 업무량,사망 직전 업무량,업무내용과 소외1이 채무 독촉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인정 사실1)소외1의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소외1의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은 "근로일: 주 6일,주휴일: 비번일(주중 1일을 비번일로 하여 휴무),근로시간: 07:00 ∼ 18:30,휴게시간: 근무시간 중 1시간 30분" 이다.2)소외1의 실제 근로내용과 근로시간소외1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고 50~60분 정도가 소요된다. 출근시간은 03:50경부터 07:00경 사이로 건설 현장의 상황이나 요청에 따라 정해지고,피고는 소외1에게 퇴근 전 다음날의 첫 배차시간과 장소를 알려준다. 소외1에게 별도의 휴게공간이나 특정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고,상·하차 시간(보통 30분에서 60분 정도) 등에 화물차량 뒷자리를 이용하여 휴식을 하였다. 식사 역시 특정시간에 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식사하였다.소외1은 2016. 1. 7.(사망 전날) 06:40경 운행을 시작하여 17:20경 종료(운행거리 209km,운행횟수는 3회)하였고,2016. 1. 6. 06:40경 운행을 시작하여 18:00경 종료(운행거리 264km,운행횟수 3회)하였으며,2016. 1. 5. 06:50경 운행을 시작하여 18:10경 종료(운행거리 333km,운행횟수 4회)하였고,2016. 1. 4. 06:40경 운행을 시작하여 17:10경 종료하였다. 소외1의 2015. 10. 16.부터 2015. 12. 31.까지의 운행시간은 별지 2 기재와 같다.소외1의 사망 전 4주 동안 평균 운행시간은 1주당 약 60시간,사망 전 12주 동안 평균 운행시간은 1주당 약 66시간이다. 소외1은 1일 평균 250∼300km를 운행하였고,많게는 400∼450km를 운행하기도 하였다.3)소외1에 대한 부검결과소외1은 왼쪽 심관상동맥의 중간 부위가 혈전에 의해 완전히 막힘으로 인해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이는 시간이 조금 경과하면 결국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장근육의 허혈성 병변을 유발하는 심장질환이나,임상의학 분야와는 달리 법의부검 분야에서는 심근경색이 육안 또는 현미경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히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소외1의 사인은 심관상동맥 혈전색전증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포함)으로 사료된다.4)소외1의 건강상태, 재산상태 등소외1은 1961년생으로 신장은 176cm,체중은 65kg이었다. 혈압은 120/80mg, 혈당 99mg/dL으로 고혈압,당뇨,비만,동맥경화증이 없었고,그 외 콜레스테롤,간장질환,신장질환 등 모두 정상이었다. 소외1은 주 2회,1회당 7잔의 음주를,30년간 1일 10개비 흡연을 하였다. 특이한 가족력은 없다.소외1은 2014. 9. 15.경 ○○○○○○○○○○ 주식회사로부터 급여(1/2)를 압류 및 추심을 당하였고,2016. 1. 13. ○○○○ 주식회사로부터 급여(1/2)를 압류 및 추심을 당하였다. 소외1의 처인 피고보조참가인,자녀인 소외2,○○○은 상속을 포기하였고,어머니인 소외3이 한정 승인하였는데,한정 승인 심판 결정문에 따르면 소외1의 채무는 합계 약 141,029,813원이다.5)유족의 진술(을 3, 8호증)과로 및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소외1은 너무 빨리 일을 시작하여 새벽에 출근하는 것과 근무 시간이 하루에 12시간 이상 되어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였다. 자녀에게 들어갈 학비가 있거나 크게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받는 급여 일부에 압류를 당하고 있었지만 그 금액을 제외하고 받은 월급으로도 생활하기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스트레스는 없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1,9,10,11 내지 14호증,을 1 내지 3,5,8호증의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소외1의 사망원인인 이 사건 질병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었거나 또는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다른 발생원인(흡연 등)이 겹쳐 유발되었다고 보이므로,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1) 소외1의 운행은 03:50경부터 06:50경 사이에 시작된다. 03:50경부터 06:50경 사이는 그 자체로 이른 시간이고,그 시간에 맞추어 운행을 하기 위하여 소외1은 집에서 02:50경부터 05:50경에는 출발하였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외1이 03:50경부터 04:40경 사이에 운행을 시작한 근로일은 전체 근로일의 약 1/4(별지 2 참조)에 이른다.소외1은 1일 11시간,평균 약 250km - 350km를 운행하면서도 특정한 휴게시간과 휴게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소외1의 휴무일은 1주 1일에 불과하다.소외1은 입사 이래 그 업무 내용에 변화가 없었는데,2007년경부터 사망 당시 까지 약 8년 이상을 위와 같이 운행을 하였다면 상당한 피로가 누적되고,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2)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는 흡연,당뇨병,고혈압,고콜레스테롤혈증이 있다. 소외1의 2015년 건강검진 결과 소외1은 당뇨병,고혈압,고콜레스테롤혈증 등의 질환은 없었다. 소외1의 흡연·음주가 이 사건 질병의 한 원인이 되었을 수는 있으나,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제외한 유일한 원인이라 보긴 어렵다.4.결론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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