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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7구합510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1. 27.자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2017. 5. 22.자 재요양 불승인 처분, 2017. 6. 13.자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요양 경위1)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4. 5. 29. ○○○ 신규영업장 연결통로에서 합동 훈련을 하던 중, 낙법을 시도하다 왼쪽 다리가 뒤틀린 채 착지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내측측부인대파열(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전방십자인대염좌 및 긴장,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진단을 받고, 2014. 7. 18. 피고로부터 위 각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5. 1. 20.까지 ○병원, ○○대학교 ○○○○○○○○병원, ○○병원에서 요양을 받았다.2) 원고는 2015. 8. 2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장해등급(제12급 제10호) 결정처분을 받고,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 받았다.3)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4. 핀 제거를 위한 재요양을, 2016. 5. 23. ‘좌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에 관한 추가상병을 각 신청하여 이를 승인받은 뒤 2016. 10. 31.까지 ○병원, ○○대학교 ○○○○○○○○병원, ○○○○의학과의원, ○○병원에서 요양을 받았다(이하, 위 1) 항 기재 각 상병과 추가상병으로 승인된 ‘좌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을 통틀어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나. 피고의 2016. 11. 27.자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1) 원고는 2016. 11. 7.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좌측 무릎에 적어도 10㎜ 이상의 동요가 관찰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상향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2) 피고는 2016. 11. 27. 원고에 대하여, ‘장해통합심사회의 결과, 원고의 좌측 무릎 관절 전방동요가 4㎜로 과중 노동 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존 장해등급(제12급 제10호)과 비교하여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4. 18.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다. 피고의 2017. 5. 22.자 재요양 불승인 처분1) 원고는 2016. 8. 11.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6. 9. 9. 피고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2) 원고는 2017. 5. 11.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치료를 위하여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이식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하였다.3) 피고는 2017. 5.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치유된 업무상 부상과 ‘좌측 슬관 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라. 피고의 2017. 6. 13.자 재요양 불승인 처분1) 원고는 2015. 7. 24.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을 추가상병으로 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5. 8. 6. 피고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에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년 1월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2) 원고는 2017. 6. 5.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불안정성’을 재요양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3) 피고는 2017. 6.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치유된 업무상 부상과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불안정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2016. 11. 27.자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2017. 5. 22.자 재요양 불승인 처분, 2017. 6. 13.자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피고는, 원고의 좌측 무릎 관절 전방동요가 4㎜로 과중 노동 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2016. 11. 27.자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좌측 무릎 관절에는 13.50㎜의 전방동요가 관찰되어 원고에게는 수시로 보조장구의 장착이 필요하므로, 원고는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이거나 적어도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 해당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 또는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은 위법하다.2) 원고가 입은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 파열이므로, 위 상병의 치료를 위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이식술’은 재요양의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2017. 5. 22.자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3) 원고가 입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불안정성’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위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2017. 6. 13.자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규정의 표시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치료 내역가) 원고는 2014년 7월 좌측 전방십자인대 및 좌측 내측인대파열 재건술을 시행 받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4. 8. 25.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다시 받았다.나) 원고는 2016. 5. 10. 관절내시경, 고정핀 제거술,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골연골 이식술을 시행 받았다.2) 좌측 무릎관절 전방동요에 대한 검사 결과 및 의학적 소견가) ○○정형외과가 2016. 4. 12.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에는 ‘좌측 슬관절의 정상위와 약 13㎜의 전방동요가 있고, 이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의 주치의는 2016. 10. 31. ‘○○○대학교 ○○병원에서 2016. 10. 19. 검사한 결과 좌측 무릎에 13.5㎜의 동요관절 관찰됨. 현재 상태로 보아 심한 동요관절로 수시 보장구 착용이 필요한 상태임’이라는 소견을 밝혔다.다)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는 ‘이학적 검사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좌측 무릎관절 전방동요 4㎜로 과중 노동 시 보조기 착용 요함(장해등급 제12급)’이라는 소견을 밝혔다.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좌측 무릎에 5㎜를 초과하는 동요관절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마) ○○시장은 2017. 2. 6. ‘좌측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객관적인 측정법에 의해 관절의 전방 동요 정도가 10㎜ 이상인 상태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6급으로 결정하였다.바) ○○○대학교 부속 ○○병원이 2017. 12. 20. 발급한 진단서에는, ‘원고에 대하여 2017. 12. 20. KT-2000 검사 시행한 결과 좌측 무릎 10.10㎜의 전방 전위 소견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사) 감정의 소외2는 ‘2017. 12. 5. 원고에 대하여 이학적 검사(도수검사)와 TELOS 기계를 이용한 전방 부하 방사선 사진촬영을 시행하였는데, 좌측 무릎의 전방 동요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아) 감정의 소외1은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 20도 TELOS로 측정한 전방동요 검사에서 좌측 무릎 4㎜로 측정됨.- 2018. 5. 18. 시행한 MRI 검사 결과 양측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모두 연속성이 잘 유지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전방십자인대 수술에 따른 보조기 착용기간은 수술 후 3~4주 정도인데, 원고는 수술 후 약 3년 9개월이 경과하였고, TELOS 검사와 MRI 검사에서 정상 소견이 관찰되므로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가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원고가 아직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는 고정장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3)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는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진단(임상적 추정)을 받고 2016. 5. 10.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MRI와 관절경 소견상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관찰되지 않고, 해당 상병을 증명할 만한 소견이 없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다) 피고 자문의는 2017. 5. 16.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2014. 5. 29.자 MRI와 2014. 7. 15.자 관절내시경 상태에서 이미 퇴행성 변화 및 관절염이 상존하는 상태로 이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는 지병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라) 감정의 소외2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 2014. 5. 29.자 좌측 무릎의 MRI 검사상 전방십자인대 손상이 관찰되지 않고, 외측 반월상 연골판도 정상 소견임. 내측측부인대는 경한 정도의 염좌가 관찰되나 수술적 치료(내측측부인대 재건술)가 필요없는 상태로 판단됨. 내측측부인대의 손상 정도는 수주간의 부목 고정으로 완치가 가능한 정도로 판단되며, 이러한 정도의 무릎 상태로 인해 연골판의 파열과 같은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2014. 7. 15.자 관절내시경에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이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성이 낮은 퇴행에 기인한 상병임.마) 감정의 소외1은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 2014. 5. 29.자 MRI상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에 이상이 없고, 2014. 12. 23.자 MRI상에도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한 근거가 없음.- 2014. 7. 15. 시행한 관절경 영상에서는 대퇴골 부위의 1단계 연골 손상 소견 및 전방 십자인대의 긴장도가 떨어지는 소견이 관찰될 뿐, 좌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한 근거가 관찰되지 않음.- ‘2014. 5. 29.자 MRI와 2014. 7. 15.자 내시경 영상에서 이미 좌측 슬관절에 퇴행성 변화 및 관절염이 관찰되고, 이는 이 사건 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기존 질환이다’라는 소견에 동의함.4)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불안정성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원고는 2016. 11. 21. ○○대학교 ○○○○○○○○병원에서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양측(수술 후 상태)’ 진단(최종 진단)을 받았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들은 2015년 8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진료기록과 수상내역상 기록이 없고, 치료 종결일(2015. 1. 20.) 이후의 ○○○○병원 진료기록지(2015. 2. 10.자)에도 우측 슬부는 정상 소견으로 확인되므로, 위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원고가 치료종결일 이후인 2015. 2. 10. 내원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상 우측 슬부 정상 소견으로 확인되고, 2015. 6. 3. 영상자료 소견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에 연속성이 잘 유지되어 있는 등 과거 손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라) 피고 자문의는 2017. 6. 7.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마) 감정의 소외2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좌측 무릎 MRI 검사만 존재하고, 우측 무릎 MRI 검사는 하지 않음.- 2014. 7. 15. 전방동요 측정을 위한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상 우측 무릎의 전방동요가 관찰되지 않음.- 2015. 6. 3. 우측 무릎 MRI 영상에서 전방십자인대의 손상이 관찰되지 않음.- 2015. 10. 14.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당시 수술기록지에는 전방십자인대가 완전파열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관절경 영상에서는 전방십자인대가 정상소견으로 판단됨.- 따라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불안정성’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님.바) 감정의 소외1은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 2014. 5. 29.자 진료기록에 우측 슬관절에 대한 언급 없음.- 2015. 2. 10. ○○○○병원의 진료기록에도 우측 슬부는 정상 소견으로 확인됨.- 2015. 6. 3. 원주 ○○○ 의원에서 우측 슬관절 통증 및 불안정성이 언급되나, 2015. 6. 3.자 MRI상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의 연속성이 잘 유지되고 있음.- 원고가 제출한 영상자료에서는 우측 슬관절 불안정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불안정성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는 기존질환이다’라는 소견에 동의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7, 8, 10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2016. 11. 27.자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따르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다리의 관절의 동요로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장해등급 제8급 제7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다리 관절의 동요로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2) ① ○○정형외과가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에 ‘좌측 슬관절에 약 13㎜의 전방동요가 있고, 이는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의 주치의가 ‘좌측 무릎에 13.5㎜의 동요관절 관찰되고, 현재 상태로 보아 심한 동요관절로 수시 보장구 착용이 필요한 상태이다’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 ③ ○○시장이 ‘원고의 좌측 무릎 관절의 전방 동요 정도가 10㎜ 이상인 상태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6급으로 결정한 사실, ④ ○○○대학교 부속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에 ‘2017. 12. 20. KT-2000 검사 시행 결과 좌측 무릎 10.10㎜의 전방 전위 소견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3)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좌측 무릎 관절 전방동요가 4㎜로 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고정장구의 착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판정하였고, ② 원고 주치의와 비교하여 보다 객관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감정의 소외1 역시 ‘좌측 무릎 관절의 전방동요가 4㎜로 측정되었고, 2018. 5. 18. 시행한 MRI 검사 결과 좌측 무릎의 전방십자인대가 연속성이 잘 유지되고 있으므로,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 장구가 필요하지 않고,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고정 장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으며, ③ 감정의 소외2는 ‘좌측 무릎 관절의 전방동요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원고 주치의의 소견 및 일부 검사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 제8급 제7호 또는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4)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2016. 11. 27.자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마. 2017. 5. 22.자, 2017. 6. 13.자 각 재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한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14532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불안정성’(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재요양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재요양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최초상병과 이 사건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최초상병이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위 각 상병이 재요양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원고는 단지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최초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관하여는 별다른 주장 및 증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최초 상병과 이 사건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오히려 앞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감정의 소외2가 ‘2014. 5. 29.자 좌측 무릎에 대한 MRI 검사 결과 내측측부인대에 가벼운 염좌가 관찰되나, 손상 정도는 수주간의 부목 고정으로 완치가 가능한 정도로 판단되며, 이러한 정도의 무릎 상태로 인해 연골판의 파열과 같은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소견을 밝혔으므로, ‘좌측 슬 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경우, 이 사건 최초상병 중 내측측부인대파열(좌측)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4)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점, 기존에 이 사건 재요양 신청 상병 중 일부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재요양 신청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 승인을 구하는 취지인 것으로도 보인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우측 슬관절 불안정성’의 경우, 원고가 해당 상병 진단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오히려 감정의 소외1은 ‘원고가 제출한 영상자료에서 우측 슬관절 불안정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②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경우, 피고 자 문의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MRI와 2014. 7. 15.자 관절내시경 소견상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위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밝혔고, 감정의 소외2, 소외1 역시 같은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③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의 경우, 피고 자문의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물론이고, 감정의 소외2, 소외1 역시 일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진료기록에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에 관한 기록이 없고, ○○○○병원 진료기록지(2015. 2. 10.자)에도 우측 슬부가 정상 소견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15. 6. 3.자 MRI상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의 연속성이 잘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부족하다.5)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2017. 5. 22.자, 2017. 6. 13.자 각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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