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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의 소

2017구합510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생략생)은 2006. 5. 2.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본사 설비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견적업무와 하도급 발주 및 정산업무 등을 수행해 왔다.나. 소외1은 2015. 11. 2. 출근하여 09:39경 직장상사에게 몸이 좋지 않다는 말을 한 후 회사 건물 1층에 있는 경비원 휴게실에 내려가 쉬고 있다가 15:54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후 망인의 사인이 심장질환(관상동맥경화증)이라고 판단하였다.라. 원고는 2016. 4. 1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20.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 업무상 예상치 않은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던 점, 단기적 또는 만성적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 점,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2013. 7. 이후 소외 회사의 민간공사에 대한 입찰 및 견적업무, 협력업체에 대한 발주 및 정산업무를 모두 혼자서 처리해 왔고, 이로 인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 그러던 중 망인은 2015. 3.경 허리 디스크가 발병하여 처음에는 극심한 통증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였고 이후에도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것이 불편할 정도로 증세가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망인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허리 디스크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고, 허리 통증 때문에 혈압관리를 위한 운동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망인은 과중한 업무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오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1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로형태가) 망인은 2006. 5. 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5. 11. 2.까지 약 9년 6개월간 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본사 설비부서에서,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발주처로부터 받은 설계 도면을 토대로 물량을 산출하고 단가를 조회하여 총비용을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견적서를 작성하는 업무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은 이후에 하도급업체들을 상대로 하도급공사 발주를 위한 입찰을 실시하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업무 및 완공 후 정산을 하는 업무 등을 수행해 왔다.나) 망인은 본사 설비부서에서 설비부장과 함께 근무를 하였는데, 2013. 7.경 이전에 있던 설비부장은 본사업무만 담당하였기 때문에 망인과 견적업무 등을 일부 나누어 처리하였으나, 2013. 7.경부터는 새로 부임한 설비부장이 1주일에 3일은 현장업무를 해야했기 때문에 망인이 견적업무, 하도급 발주 및 정산업무 등을 주로 혼자서 처리했다.다) 망인은 주 5일 주간근무제로 일해 왔고, 정규 근로시간은 08:30부터 18:30까지 {하절기(3월∼10월)에는 19:00까지, 휴게 1시간} 9시간이다.라) 소외 회사의 기록상으로 망인은 2015. 8. 10. 이후 약 17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망인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야근을 한 경우는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다.마) 소외 회사에서 제출한 근무내역 조사표를 기준으로 한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별지2 기재와 같다.바) 망인은 사망하기 전 1주일 동안 하도급업체 입찰준비 및 하도급업체 선정 내역서 등을 검토하는 일을 하였다.2) 망인의 허리 치료내역가) 망인은 허리통증으로 2014. 10. 4.부터 2015. 3. 14.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한의원에서 침술 등을 시술받았고, 2014. 10. 30. 및 2015. 2. 4.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의원에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의원의 진료기록에는 망인이 물건을 들다가 허리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망인은 2015. 3. 10. 허리통증이 심해져 ○○대학교○○○○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그 다음날부터 이틀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대학교○○○○병원의 응급실기록지에는 ‘망인이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허리통증이 발생하였고, 한의원과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5. 3. 9. 오후에 통증이 갑자기 심해져 응급실을 내원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3) 망인의 일반건강검진결과 및 음주, 흡연 정도가) 2009년 일반건강검진결과○ 혈압: 138/90㎜Hg(정상 120 미만/ 80 미만) ○ 식전 혈당: 79g/㎗(정상 100 미만)○ 총콜레스테롤: 188g/㎗(정상 200 미만) ○ 소견 및 조 치사항비만관리(체중조절, 규칙적인 운동), 고혈압의심(2차 재검 요망), 이상지질혈증의심(내과진료 요망)○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 검진대상)나) 2011년 일반건강검진결과○ 혈압: 150/98㎜Hg(정상 120 미만/ 80 미만) ○ 식전 혈당: 96g/㎗(정상 100 미만)○ 총콜레스테롤: 224g/㎗(정상 200 미만) ○ 소견 및 조 치사항고혈압(2차 검진 요망), 정기적 간기능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관리(식이요법 요망), 비만상태(체중 조절 요망)○ 종합판정: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 검진대상)다) 2013년 일반건강검진결과○ 혈압: 136/91㎜Hg(정상 120 미만/ 80 미만) ○ 식전 혈당: 108g/㎗(정상 100 미만) ○ 총콜레스테롤: 227g/㎗(정상 200 미만)○ 소견 및 조치사항고혈압(2차 검진 요망), 정기적 혈당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관리(식이요법 요망), 비만상태(체중조절 요망)○ 종합판정: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 검진대상)라) 음주, 흡연 정도망인은 월 2회 정도 음주를 하였고, 1회당 소주 2병 정도를 마셨으며, 담배는 하루에 반 갑 정도를 피웠다.4) 의학적 소견가) 부검감정결과(○○○○○○연구소)○ 사인: 심장질환 ○ 주요 부검소견① 심장 관상동맥에서 고도의 경화 및 협착(관상동맥경화증)을 보는바, 이는 사망(돌연사)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의 심각한 소견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약독물 검사 및 알코올 검사상 유의한 소견을 보지 못한 점, ③ 기타의 소견은 사인과 무관하거나 특이사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심장질환(관상동맥경화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참고 사항관 상동맥 경화증 은 심장 자체 에 혈액을 공 급하는 관 상동맥 에 죽종이 침 착하여 혈 관의 내강 이 좁아 지고 탄력성이 감퇴되어 심장에 적절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여 심장근육에 허혈성 병변을 유발하는 심장질환이다. 이러한 사람은 그 정도가 심각하여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 으나 반면 언제라도 급격히 사망할 수 있다. 관상동맥경화증은 급성 심근경색증을 일으킬 수 있으나 임 상의학 분 야와는 달리 법의 학 분 야에서 는 급격히 사망 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심근경 색이 육안 또는 현미경으로 진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할 수는 없으나 급성 심근경색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나) 피고의 자문의사○ 부검결과 심장 관상동맥의 고도의 경화 및 협착으로 인해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하였으며,건강검진에 의하면 혈압이 2009년에 138/90㎜Hg, 2011년에 150/98㎜Hg, 2013년에 136/91㎜Hg 이었으나,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에 고혈압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상지질혈증의 관리를 권유받았으나 역시 치료내역이 없다.○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요망함.다) ○○○○○○○○○위원회○ 망인의 사망 전 업무상 예상치 않은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적 또는 만성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며, 고혈압 등 위험인자가 있는 점 등이 확인된다. ○ 망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업무의 양과 시간, 건강상태, 의무기록, 부검감정서, 원고의 진술내용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라) ○○○○협회○ 관상동맥경화증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등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 잘 발생한다. 일단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시작된 후에 특별히 관리하지 않으면 대부분 점차 진행하여 협심증을 유발한다.○ 동맥경화가 더욱 진행하거나 기존의 동맥경화가 불안정해져서 혈전이 형성되어 관상동맥을 꽉 막게 되면 심근경색증이 발생하게 된다. 관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대부분 심근경색증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다.○ 고혈압은 관상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가 되며,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발생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 하지 않을 경우 혈관이 심하게 좁아져서 협심증을 일으키고, 더 진행하여 혈관을 꽉 막게 되면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된다.○ 관상동맥경화증의 기존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 허리 디스크 등으로 인하여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 이로 인해 심박수가 증가하여 심근허혈을 야기하여 협심증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혈관이 막히게 되면 급성 심근경색증을 일으킬 수 있다.○ 고혈압, 관상동맥경화증, 디스크로 인한 극심한 허리통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 과로하거나 스트 레스를 받게 되면 이로 인하여 심박수가 증가하여 심근허혈을 야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협심증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협심증으로 인해 혈관이 막히면 급성 심근경색증을 일으킬 수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대학교○○○○병원장, ○○○○한의원, ○○○○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관상동맥경화증의 중요 위험인자에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음주, 흡연 등이 있다. 망인에 대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망인은 이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평소 음주와 흡연까지 해왔다. 그렇다면 망인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및 음주, 흡연이 주된 원인이 되어 관상동맥경화증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고, 이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망인은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한의원과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아 왔으며, 근무 중에 허리가 불편할 때에는 회사 숙직실 등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여 허리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협회는 허리 디스크 등으로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 심박수 증가로 심근허혈이 야기되어 협심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혈관이 막히게 되면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며 가정적인 의학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곧바로 망인의 허리통증이 협심증 및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3) 소외 회사에서 제출한 근무내역 조사표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하기 전 1주 동안 총 55시간을 근무하였고, 사망하기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52.6시간을 근무하였으며,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에는 주당 평균 47.9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망인의 근무시간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이 평소 해온 견적업무가 짧은 기간 내에 설계도면을 보고 물량을 산출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집중력이 필요한 업무라고 하더라도,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약 7년여 동안 견적업무를 해오면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사망할 무렵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단기간에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망인은 사망하기 전 1주 동안 견적업무가 아니라 그보다 비교적 업무강도가 낮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입찰 준비 및 하도급업체 선정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4) 설령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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