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510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8. 11.경부터 1998. 6.경까지 약 29년 7개월 동안 ○○○○○○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7. 3. 31.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가) 직접사인 : 폐혈성 쇽(추정), (나) (가)의 원인 : 이산화탄소 중독 폐렴, (다) (나)의 원인 : 진폐증 만성폐쇄성 폐질환, (라) (다)의 원인 :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7. 4. 2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근무기간이나 사망진단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정밀진단일자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심의결과대상 여부판정결과장해등급1987. 8. 13.2/1-대상장해11급09호1999. 10. 7.2/1-F0(정상)대상장해11급09호2004. 2. 10.2/1-F0(정상)대상장해11급09호2005. 4. 11.2/1tbi ptF1(경도장해)대상장해07급05호2006. 6. 5.2/1tbiF1(경도장해)대상장해07급05호2007. 7. 26.2/1tba pt대상요양07급05호2) 망인의 치료·요양내역가) 망인은 2007. 7. 26.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합병증인 활동성폐결핵(tba)으로 요양판정을 받은 뒤 그 무렵부터 입원하여 요양을 하였고, 그 후 달리 진폐정밀진단을 받지는 않았다.나) 망인은 2008년경 뇌경색증이 발병하여, 그때부터 사망할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입원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16. 5.경부터 2017. 3. 초순경 사이에 허리 압박골절로 인한 입원치료, 대퇴부 골절로 인한 수술 및 입원치료, 불안 및 우울장애로 인한 입원치료, 요로 폐색을 동반한 전립선 증식증으로 인한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앞서 자문의사 2명으로부터 소견을 받았는데, 자문의들은 '진료기록 및 주치의 소견 등으로 보아 직접 사인은 분명하지 않으나 지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침상생활 및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과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진폐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각 제시하였다.나)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망인의 치료를 담당하였던 주치의 소외2는, '망인이 앓고 있던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최종상태는 만성기관지염 경도 정도로 사료된다'고 회신하였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그에 관한 원·피고의 추가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망인의 경우 진폐증 및 이와 동반된 중등도 이상의 제한성 환기장애로 인해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높아져 이산화탄소 중독에 노출될 수 있음. 영상을 참고하면 진폐증과 이로 인한 폐실질의 파괴와 동반된 호흡부전 발생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으며, 폐렴이 동반되어 호흡부전 악화에 의한 이산화탄소 분압이 점차 증가하여 이산화탄소 중독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음. 망인의 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는 동안 폐렴에 의한 패혈성 쇽을 추정할 수 있음.○ 그러나 진폐증 외에, 고령과 동반되어 망인의 기저질환인 뇌경색증, 대퇴부 골절 등으로 인한 오랜 와병생활로 인한 전반적인 심폐기능 저하가 호흡곤란의 원인으로 예측될 수 있으며, 연하곤란으로 인한 반복적인 흡인으로 인한 폐염증도 폐질환(호흡곤란)을 악화시킬 수 있음.○ 환자의 이산화탄소 분압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원인은 한가지로 설명될 수 없고, 여러 가지 망인의 전반적인 불량한 상태의 진행으로 초래된 제한성 환기장애가 주요원인의 하나임.○ 일반적으로 망인과 같이 진폐병형 제2형, 심폐기능 경도장애(F1)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동반질환이 있지 않은 이상 장기침상생활을 하지는 않음.○ 의무기록상 확인되는 망인의 다른 질환(뇌경색, 뇌경색으로 인한 연하곤란, 허리 압박골절, 폐렴상태에서 대퇴부골절에 따른 수술, 전립선 치료 등)이 장기침상생활(거동제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뇌경색으로 인한 연하곤란, 사래는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상황이고, 흡인성 폐렴은 호흡기능의 악화를 초래함.○ 폐렴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흔히 발생되는 질환이고, 이에 더하여 여러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신체전반에 면역력이 저하되어 폐렴에 노출될 수 있음. 또한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합병증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폐렴이나 기도 질식 등의 문제가 생기기 쉽고, 이때 흡인성 폐렴에 의해 뇌졸중 환자의 50%가 사망한다고 하는 의학적 보고도 있어, 진폐증이 없더라도 뇌졸증 환자가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할 확률은 상당히 높음.○ 망인은 고령과 더불어 개인질환으로 전반적으로 건강이 불량한 상태에서 폐렴이 동반되어 호흡부전 악화에 의한 이산화탄소 분압이 점차 증가하여 중추신경계 저하가 있었을 것이라 판단됨. 이러한 상태에서 폐렴의 원인을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으며, 고령, 망인의 개인질환(뇌경색, 뇌경색으로 인한 연하곤란, 허리 압박골절, 대퇴부골절에 따른 수술 등), 장기침상생활(거동제한) 등이 주된 원인이며, 주된 원인은 아니나 부분적으로 진폐증도 부정적인 영향을 일부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8. 12. 19.자 추가질의에 대한 회신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1987. 8. 13.경 진폐정밀검사 결과 진폐병형 제2형으로 진단받은 후 20년 간 진폐병형에 변화가 없었던 점, ② 망인의 심폐기능이 2005년경 F0(정상)에서 F1(경도 장해)로 다소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F2(중등도 장해)나 F3(고도 장해)에 이르지는 않았고, 위 시점은 ○○○○○○ 퇴직 시로부터 이미 7년이 지난 때였으며 당시 62세로 비교적 고령이었던 점, ③ 망인은 사망 당시 74세의 고령이었던 점, ④ 망인은 2008년경부터 사망 시까지 오랜 기간 뇌경색증을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의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허리 압박골절, 대퇴부 골절, 전립선 증식증 등으로 인한 수술치료, 약물치료 등을 빈번히 받는 등으로 신체기능이 전반적으로 매우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점, ⑤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소외3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폐렴의 원인을 한 가지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주된 원인은 망인의 여러 개인질환 및 그로 인한 장기간의 침상생활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⑥ 위 전문의 소외3은 진폐, 합병증 등이 망인 사망의 주된 원인은 아니나 부분적으로 기여하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정도의 추상적,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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