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11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고, 1997. 1. 27.부터 1997. 2. 1.까지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장해등급 11급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나. 망인은 2013. 12.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31.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 소견 등에 의할 때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5. 12. 30. 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재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 역시 2016. 5. 13. 재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6. 9. 8. 재차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14.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 등에 의할 때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차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3. 10. 8. 진폐증의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이러한 결핵균으로 인해 결핵성 척추염까지 발병하였다. 이러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기저질환인 위암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패혈증까지 이어졌고, 결국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 이처럼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검진일자병형합병증심폐기능판정결과1989. 2. 14. ~ 2. 19.1/1---1997. 1. 27. ~ 2. 1.2/1-FO(정상)장해11급9호1998. 3. 9. 3. 14.2/2-FO(정상)장해11급9호1999. 3. 15. ~ 3. 20.3/2-FO(정상)장해11급9호2001. 3. 26. ~ 3. 31.3/2-FO(정상)장해11급9호2002. 3. 25. ~ 3. 30.3/2tbi(비활동성 폐결핵)FO(정상)장해11급9호2004. 5. 10. ~ 5. 15.3/2tbiFO(정상)장해11급9호2005. 6. 20. ~ 6. 25.3/2tbiFO(정상)장해11급9호2006. 7. 31. ~ 8. 5.3/2-FO(정상)장해11급9호2007. 9. 17. ~ 9. 21.3/2tbiFO(정상)장해11급9호2008. 11. 24 ~ 11. 28.3/2-FO(정상)장해11급9호2010. 1. 25. ~ 1. 29.3/2tbiFO(정상)장해11급9호2011. 5. 23. ~ 5. 27.3/2tbi, pt(엽간열중격동의늑막비후), ax(진폐성소음영의 유착)FO(정상)장해11급16호2013. 10. 10. ~ 10. 12.3/2tba(활동성 폐결핵), pt재검- 2) 망인의 사망 경위 등 망인은 2013. 10. 8. ○○재단부설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았으며, 2013. 10. 28. 그 치료를 마치고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망인은 2013. 11. 8. 좌측 허벅지로 방사되는 허리통증으로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고, 요추에 결핵성 척추염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고, 2013. 11. 9. 척추후궁절개술을 시행하였다. 위와 같이 척추염 치료를 받던 중 망인은 위 병원에서 복막에 전이를 동반한 위암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항생제 및 진통제를 투여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13. 12. 13. 촬영한 복부-골반 CT에서 복막염을 시사하는 소견과 함께 복수가 관찰되어 그 다음 날부터 복강에 도관을 삽입한 후 복수를 배액하였다. 원고는 복부 팽만과 복부 압통을 계속하여 겪다가 2013. 12. 25.부터 섭취 불량 증상까지 생겼고, 2013. 12. 26. 체온이 39.3℃, 심박동수 130회/분, 산소포화도 90%로 생체 징후 이상이 지속되자 보호자가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하였으며, 이후 복부 팽만과 복부 압통이 지속되다가 의식이 저하되면서 2013. 12. 30. 사망하였다. 3) 망인의 사망진단서○○○병원의 의사 소외2는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기 재하였다.사망원인(가) 직접사인다발성 장기 부전(나) (가)의 원인패혈증성 쇼크(다) (나)의 원인위암 4)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서 복막 전이를 동반하여 근치적인 수술이 불가능한 말기 위암에 대한 고식적인 수술을 한 후 경과 중 동반된 감염합병증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으나 결핵 병변은 유의한 악화 소견이 없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말기 위암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사료된다. 5)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회신 망인은 사망하기 3개월 전에 ○○병원에서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았으나, 위 폐결핵을 진단할 당시 촬영한 흉부 방사선영상을 포함하여 사망하기 2개월 전부터 ○○○병원에서 사망할 때까지 촬영한 영상에서 폐 실질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망하기 3개월 전에 위 ○○병원에서 진단된 폐결핵은 항결핵제를 투여한 후 악화되지 않아 사망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사망하기 2개월 전에 이미 복막 전이를 동반한 위암이 확진되었고, 이후 보존적인 치료를 하다가 복부 팽만과 복부 압통이 반복되는 등 위암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 3개월 전에 진단된 폐결핵은 사망하기까지 촬영한 흉부 방사선 영상 및 사망하기까지 임상경과를 감안할 때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위암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망인은 2013. 10.경 ○○병원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았고, 진폐 합병증으로 인정 받기 위해 2013. 10. 10. 진폐정밀검사를 진행하였으나, 활동성 폐결핵으로 인한 감염 우려로 폐기능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 2006년경부터 폐실질의 섬유화가 일부 진행되었으나 2011년부터 2013년 10월까지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 망인은 2013: 10.경 폐결핵 진단을 받은 후 폐결핵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악화 소견 없이 호흡기 증상이 호전된 상태에서 퇴원하였다. ○ 진폐증 및 폐결핵으로 치료 중인 상태에서 면역력이 저하되어 패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병원에서 받은 수술과 위암 치료 과정을 알지 못하기에 어떤 원인으로 패혈증이 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7) ○○의료원장(직업환경의학과 소외3, 소외4)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2009. 4. 8.자 흉부영상에서부터 진폐 제4형의 대음영, 진행성 거대종괴성 섬유화 및 복합진폐증 증상이 확인된다. ○ 망인은 사망 당시 진폐증의 대표적 합병증인 폐결핵을 가지고 있었고, 위 폐결핵은 결핵성 척추염, 폐기종(만성폐쇄성폐질환의 중요 원인)으로 이어졌으며, 사망 전 마지막으로 한 객담검사에 의하면 CRE균이 검출되어 폐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망인의 흉부 영상 등에 의하면, 망인은 진폐증 말기에 있었다는 소견이다. ○ 위암의 발병 원인이 진폐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보고는 없다. ○ 망인의 위암이 4기였다고 하더라도 복막에만 전이된 정도로 환자의 사망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망인의 사망 2개월 전 활동성 폐결핵의 발견과 이에 대한 혈행성 전파로 생각되는 결핵성 척추염 및 경막외 농양은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보이며, 특히 망인의 진폐증의 정도는 모든 폐의 기능을 상실하여 호흡부전에 이를 정도의 상태였다. 폐가 자기 정화능력을 상실한 상태(진폐증에 의한 폐 실질의 파괴는 폐 자체의 정화기능 상실과 폐 속의 면역체를 파괴하여 폐렴에 이환률이 높아지고 회복 가능성이 매우 현저히 떨어지게 됨)로 사망시에 발생한 다발성 내성균 CRE에 의한 폐렴이 합병됨으로써 회복에 이르지 못하고, 급격하게 호흡부전 및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이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8) ○○○대학교 부속 ○○병원장(내과 교수 소외5)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망인은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진폐병형 제3형에 해당하였고, 급격한 진폐병형의 변화가 확인되지는 않는다. ○ 망인은 2013. 11. 28. 개복수술을 받았다. 개복수술을 하게 되면 폐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에서 개복수술을 하더라도 호흡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중증의 폐기능의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진폐증은 위암의 발병 원인은 아니고, 복부 팽만과 복부 압통이 지속되다가 의식이 저하되어 사망한 것은 진폐증 환자의 일반적인 사망경위라고 볼 수 없다. ○ 피고의 자문의사 등은 망인의 직접사인이 위암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소견에 동의한다.[인정 근거] 갑 제4, 5, 7, 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재단부설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무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 한편,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은 1997.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11급의 결정을 받은 이래 2011.경까지 심폐기능은 FO(정상), 장해등급은 11급으로 상태가 유지되어 장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2013. 10.경 있었던 정밀진단 당시에는 활동성 폐결핵으로 인해 재검 대상이긴 하였으나, 그 때까지도 진폐병형은 3/2형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망인은 2013. 10. 8.경 폐결핵 진단을 받은 후 폐결핵 치료를 시작하여 악화 소견 없이 호흡기 증상이 호전된 상태에서 2013. 10. 28. 퇴원하였고, 2013. 11. 28. 시술시 폐기능 저하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개복수술을 별다른 제한 없이 받았으며, 사망하기 2개월 전부터 ○○○병원에서 사망할 때까지 촬영한 영상에서 폐 실질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그렇다면 사망 당시까지 망인의 폐 등 호흡기 기관에 중증의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② 망인은 사망 당시 말기인 위암 4기였고, 암세포가 복막에 전이되었으며, 복막염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이 복부 팽만과 복부 압통을 계속 호소하다가 의식이 저하되어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중간사인인 패혈증성 쇼크는 이러한 위암 질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이러한 사망 과정은 진폐증 환자의 일반적인 사망 경위와도 다소 차이가 있다. ③ 다른 의료 전문가들의 소견과는 달리, ○○의료원의 직업환경의학과장 소외3, 소외4만이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의료원의 직업환경의학과장 소외3, 소외4의 위와 같은 감정촉탁결과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쉽게 믿기 어렵다. ○ 위 소외3, 소외4은 '망인의 2009. 4. 8.자 흉부영상에서부터 진폐 제4형의 대음영, 진행성 거대종괴성 섬유화 및 복합진폐증 증상이 확인되고 있고, 망인은 사망 당시 폐기종 등 진폐증 말기 상태에 있었으며, 망인의 진폐증의 정도는 모든 폐의 기능을 상실하여 호흡부전에 이를 정도의 상태였다는 소견이다. ○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특히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의 진단결과)에서는 망인의 진폐증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오고, 나머지 다른 의료 전문가들도 모두 망인이 사망할 당시까지 진폐증 및 폐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당시 진료 기록 등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개복 수술까지 별다른 제한 없이 받았으며, 사망 당시 망인의 폐 등 호흡기 기관에 중증의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이 진폐증 말기 상태에 있었다는 소외3, 소외4의 소견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망인의 폐결핵이 결핵성 척추염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폐렴 및 중간 사인인 패혈증까지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인 ○○의료원의 직업환경의학과장 소외3, 소외4의 감정촉탁결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쉽게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망인의 폐결핵이 중간 사인인 패혈증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당시 질환 및 고통을 호소한 증상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중간사인인 패혈증성 쇼크는 위암 질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이 위암 발병의 원인이거나 위암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해 폐결핵과 결핵성 척추염이 발병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