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합513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는 강원 이하생략에 있는 ‘○○정미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는 원고의 아버지인 ○○○이다.나. 원고는 2013. 12. 9. 14:20경 강원 화천군 이하생략터널 앞 도로에서 춘천시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그 사고로 ‘경부척수의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다. 원고는 2016. 3. 14.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던 중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6. 6. 29.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2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1)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 아버지인 ○○○과 ○○○가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2007년까지 월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그 이후에는 월 120만 원의 정기급여와 추가 일당(도정작업을 하는 경우 일 10만 원 기준)을 받았다. 이 사건 사업장의 다른 인부들은 원고를 ‘공장장’이라고 불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전반적인 공장관리(기계 관리 포함), 품질관리 및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사업주인 ○○○, ○○○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급여를 지급받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2) 관련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대상이 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3) 인정사실가) 이 사건 사업장은 1995. 2. 21.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대표자는 ○○○(이하생략)이다.나) ○○○과 ○○○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자본금, 수입금, 경비지출(공과금 포함)을 모두 1/2씩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공동경영기간 1995. 2. 1.부터 무기한)을 체결하였다.다) ○○○은 ○○○○협회로부터 정부양곡 가공비를 지급받았고, 동업자 ○○○에게 그 중 1/2을 송금하였다. ○○○는 이 사건 사업장의 인건비내역표에 기재된 총 인건비의 1/2을 원고에게 다시 송금하였다. 인건비내역표에는 ‘남직원’, ‘김반장’, ‘공장관리’ 명목의 수당이 책정되어 있다.라) 이 사건 사업장은 정부양곡 가공지시를 받아 도정작업을 하였고, 원고는 도정작업이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도급을 주었고,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등록된 근로자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마) 한편 원고는 ○○정미소(강원 홍천군 이하생략)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바) ○○정미소의 건물과 대지는 원고와 ○○○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건물과 대지는 ○○○와 ○○○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사) ○○○는 현재 ○○운수 주식회사(사업장소재지 강원 양구군)의 대표자이고,위 회사에 속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7, 9,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1, ○○○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4)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을 신고·납부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없다.나) 원고는 ‘2007년까지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그 이후 월급 120만 원과 작업 일당 10만 원의 형태로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처 ○○○의 2006년, 2007년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원고는 ○○○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에게 비정기적으로 매번 다른 금액을 입금한 내역만 확인될 뿐이고, 월 급여 형태의 금원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다) 원고는 ‘2007년부터 ○○○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로부터 받은 인건비(이 사건 사업장 인건비의 1/2) 중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정산하여 주고 남은 금원을 월 급여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이 정산한 인건비의 1/2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으로부터 남은 인건비를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히 원고가 2007년 이후 ○○○으로부터 인건비 정산을 받았다거나, 월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라) 증인1는 ‘○○○는 둘러보시고 그러기만 했다, ○○○은 가끔 나온다,가공지시 통보서 공문을 보면 특별한 지시를 받지 않고 그냥 일을 한다’고 증언하였고, 증인2는 ‘○○○은 그냥 돌아보는 정도이고, ○○○는 1년에 4~5번 정도 오고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 월급은 나이 드신 사장님이 잘못하시니까 아드님(○○○)이 대표로 준다.’고 증언하였다( 증인2는 ○○정미소에서 근무하였고, ○○정미소는 이 사건사업장과 동일하게 ○○○과 ○○○의 동업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마) ○○○는 이 법원에서 ○○운수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특별히 ○○○가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수 없다.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도정작업은 특별히 업무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직원들도 특별한 지시 없이 기계적으로 도정작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담당한 업무, 즉 공장의 전반적인 관리, 기계 관리, 품질관리, 회계관리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이 계좌이체 업무에 미숙하여 ○○○ 대신 계좌 관리 업무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고령인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원고에게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사) 이 사건 사업장과 ○○정미소의 각 건물과 대지가 ○○○와 ○○○ 또는 원고와 ○○○의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은 고령이고 ○○○는 고령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을 대신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아) ○○○○협회 강원도지회 사무국장인 ○○○은 2016. 4. 15.자 사실확인서를 통해 ‘이 사건 사업장의 소유주’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계약당사자는○○○이고, ○○○은 정부와 도급계약만 실행하였고 연로하여 가끔 사업장을 확인하고 있다, 공장 운영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공장직원으로부터 사장님으로 불리며 공장 운영을 주도적으로 하고, 공장가동 중 고장 수리, 부품 교체 등을 하고 있다, ○○○은 회장으로 불렸다’고 진술하였다(○○○은 이후 위 사실확인서와 다른 진술을 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 측 의견을 전달받아 갑 제11호증(확인서)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위 최초 사실확인서 외에 다른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다.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1)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당시 춘천시에 있는 ○○○○협회 강원도지회에 정부양곡 가공청구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기계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사는 등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춘천시에 가던 중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3) 판단위 인정 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8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증인1의 일부 증언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가 매월 ○○○○협회 강원도지회를 방문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정부양곡가공임 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2013. 12.분 위 가공임 청구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과 ○○정미소의 2013년 가공임청구서 접수일을 보면, 대부분 매월 10일부터 15일 사이이고, 실제 2013. 12.분 가공임청구서도 사고 발생 이후인 13일에 제출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시 ○○○○협회 강원도지회를 방문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나)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 특성상, 원고나 일용직 근로자들이 양곡 작업이 있을때 유동적으로 근무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매일 출·퇴근 시간을 정하여 규칙적으로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거주하였던 곳이 춘천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업무수행 목적 외에 춘천으로 가고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다) 증인1가 이 법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정부미 가공지시가 내려와서 도정작업을 하고 있었을 때이고, 기계 수리를 위한 부품을 사러 춘천으로 나가신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갑 제9, 12호증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정부 양곡미 가공작업을 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증인1 외 다른 직원들이 기계 고장 경위나 필요한 부품 종류 등에 대하여 진술을 한 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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