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합516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5. 10. 22. ○○○○발전소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하다가 약 8.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위 가.항의 사고로 입은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및 후궁판 골절, 척수신경 손상(원추부), 제2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제5, 12흉추 압박골절, 신경인성 방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사고 무렵부터 2016. 10. 20.까지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2016. 10. 25. 피고 소속 ○○지사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2016. 11. 29.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결정을 받았다.라. 원고는 위 다.항의 결정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8급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3. 28. 위 다.항의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변경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2017. 6.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원고의 장해상태 및 그에 따른 장해등급을 산업재해 보상보험심사위원회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① 원고의 척수 장해는 적어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별표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② 척주의 기능장해와 척추 신경근의 장해를 종합하면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며, ③ 발가락의 장해는 제7급 제11호(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③ 방광장해는 제3급 제4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위와 같은 각 장해는 하나의 장해로 인해 다른 장해가 파생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가장 높은 장해등급인 제3급 제4호가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3.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판단가. 인정사실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주치의 소견, 피고 서울지역본부 자문의사 소견,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자문의 5인의 심사소견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판단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단○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척수 장해)척수 손상으로 인해 하지에 경도의 마비 및 배뇨, 배변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었음. 따라서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시행규칙 별표5'라 한다)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나.목(척수의 장해) 6)의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여,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시행령 별표6'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 척주 등의 장해1) 척주의 기능장해척추의 골절로 인해 제11흉추-제2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여, 흉추 운동가능영역이 19%, 요추 운동가능영역이 27% 제한된 상태임.시행규칙 별표5 제8호(척주 등의 장해) 바.목(준용등급 결정) 3)에 따르면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기능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는 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하여야 함.청구인의 흉추 및 요추는 각각 시행규칙 별표5 제8호(척주 등의 장해) 나.목(척주의 기능 장해) 6)의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으로서 시행령 별표6에 따라 각각 제11급 제7호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하면 1개 등급이 상향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가 준용됨.2) 척추 신경근의 장해영상자료 소견상 신경손상이 뚜렷하고, 이학적 검사상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음.이는 시행규칙 별표5 제8호(척주 등의 장해) 라.목(척추 신경근의 장해) 3)의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시행령 별표6에 따라 제10급 제8호에 해당함.○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방광장해)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해 지속적인 배뇨통이 남았으므로, 시행규칙 별표5 제7호 3)의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으로서 시행령 별표6에 따라 제11급 제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 발가락 장해발가락 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을만한 뚜렷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장해등급 인정 안됨.■ 최종 장해등급 판단시행규칙 별표5 제8호(척주 등의 장해) 바.목(준용등급 결정) 5)에서는 '척주에 기능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척주의 기능 또는 변형장해와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에 따라 청구인의 척주 장해등급을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척주의 기능장해 제10급 제8호(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가 준용되고, 척추 신경근의 장해도 제10급 제8호(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를 종합하면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하고, ② 척주 기능장해(제10급)과 척추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방광장해(제11급)를 조정하면 제9급이므로, 결국 척주 장해등급은 제8급 제2호임. 한편,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에서는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척수손상으로 인해 척주, 방광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살펴본 장해등급 중 가장 높은 제8급 제2호가 인정됨.2)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아래와 같다.가. 척수손상으로 인한 피감정인의 하지 마비 정도 : 피감정인은 양쪽 엄지발가락 족배굴곡 근력 저하를 제외하고는 하지를 이용한 일상생활은 양호하고, 근력도 good grade(gradeⅣ) 이상 되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마미총증후군(다발성 신경근손상)으로 인한 피감정인의 하지 마비 정도는 '경도'에 해당한다고 추정됨.나. 피감정인은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지 마비 및 배뇨, 배변 장애가 남아 있는데, 이러한 상태로 인한 장해등급 : 척수손상으로 인한 피감정인의 양 하지 중, 양쪽 발가락(주로 엄지발가락)의 근력저하(gradeⅡ)가 관찰되나, 양측 발목의 움직임은 양호하였으므로, 마미총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항. 다만 '척주 등의 장해'에 관한 장해등급은 척추 신경근의 장해와 척주의 기능장해, 변형장해 등을 종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척추 신경근 장해에 관한 정보만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하기는 어려움.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아래와 같다.가. 원고의 흉추 운동가능영역 및 요추 운동가능영역 : 흉추는 19% 제한, 요추는 27% 제한나. 위 가.항과 같이 제한된 척주의 기능장해등급 : 흉추 및 요추 각각 제11급 제7호에 해당하고,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하면 제10급에 해당함.다. 척추 신경근장해의 장해등급 :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10급 제8호에 해당함.4)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아래와 같다.가. 원고가 소변주머니를 제거하고 정상적인 배뇨, 배변을 할 가능성 : 정상적인 배뇨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방광의 수축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나. 원고의 상태가 '위축방광'인지, 아니면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인지 여부 : 위축방광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다만 만성적인 기능 부전으로 인해 방광의 변성 및 방광목의 확장소견이 관찰되어 무기능성 방광으로 생각됨.다. 원고가 쉬운 일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 : 일반적인 사무 업무 등은 가능하겠으나 지속적인 도뇨관 관리가 필요하여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는 제한될 것으로 사료됨.라. 원고가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있는지, 만약 할 수 없다면 향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 환자의 경우 본원에서 성생활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한 적은 없으나, 과거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정상적인 성생활은 불가능하고, 추후에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됨.마. 원고의 장해등급 : 무기능성 방광으로서 제3급에 해당한다고 생각됨.5)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2019. 12. 18.자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아래와 같다.가. 원고가 소변주머니를 제거하고 정상적인 배뇨, 배변을 할 가능성 : 없다고 판단됨. 소변주머니를 제거하면 원활한 배뇨가 되지 않아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 높음.나. 원고의 상태가 '위축방광'인지, 아니면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랑'인지 여부 : 요역동학검사결과, 순응도 감소. 방광이 정상적으로 늘어나지 못함(통상적인 정상인의 방광 용적은 400∼500cc 내외, 피감정인의 경우 방광 용적이 300cc로 방광용적 감소 소견이 관찰됨).→ 현재의 방광 상태를 명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경과를 고려한다면 '위축방광'으로 진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시간이 지날수록 방광기능의 저하로 인해 위축방광으로 될 가능성이 높음.→ 현재 상태는 '위축방광'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방광 수축 능력이 없는 '무기능성 방광' 소견도 관찰됨.다. 원고가 쉬운 일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 : 배뇨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은 있으나, 일반적인 사무직 및 가벼운 노동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라. 원고가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있는지, 만약 할 수 없다면 향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 발기부전이 관찰되나, 음경 자체에 문제는 없는 신경손상으로 인한 발기부전임. 약물 치료의 도움 없이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없음.마. 원고의 장해등급1) 신경인성 방광 : 제9급 제16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2) 발기부전 : 제9급 제14호(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비뇨기과 영역만을 판단할 경우, 제9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다만 이전 심사기관에서 척추골절에 따른 기능장해와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를 종합판단한 복합장해등급이 제8급 제2호에 해당한다면, 가장 높은 등급인 제8급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위 가.항의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원고의 척수 장해, 척주 기능장해, 척추 신경근 장해의 경우, 위 가.항에서 살펴본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도 원고의 객관적인 장해 상태 및 그에 따른 장해등급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부합한다.2) 원고의 흉복부장기 장해(방광장해 및 생식기장해)의 경우,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판단(제11급)과 달리 제9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다면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이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이 되는데(구 산재보험법 시행 규칙 제53조 제5항 제3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방광 및 생식기 장해는 모두 척수손상에서 파생된 장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흉복부장기 장해가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최종적인 장해등급(제8급 제2호)에 영향이 없다.한편,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는 '원고의 방광이 위축방광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방광기능의 저하로 인해 위축방광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무기능성 방광 소견도 보인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도 '원고는 무기능성방광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의 현재 상태가 위축방광 또는 무기능성방광에 해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방광 용적이 300cc로 줄어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위와 같은 상태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②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원고의 치료를 담당하여 온 위 병원 비뇨의학과 의사 소외1이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없이 의무기록 등의 자료만을 근거로 판단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무기능성방광 또는 위축방광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3급 제4호 또는 제7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3) 발가락 장해의 경우, 원고의 발가락의 운동범위가 장해등급에 해당할 정도로 제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4)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8급 제2호보다 상향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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