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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합516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07.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2. 5. 17.부터 1993. 5. 31.까지 주식회사 ○○에서 굴진 선산부로 근무하였고, 1993. 6. 1.부터 2016. 7. 8.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등의 사업장에서 점보드릴(jumbo drill, 건설기계인 '천공기'를 의미하며, 광산 및 터널 공사현장 등 발파작업을 위해 암반을 굴착하여 화약을 장약할 구멍을 만드는 장비이다) 기사로 근무하였다.나. ○○○병원 의사 소외1은 2017. 3. 30. 원고를 진료한 후, 2017. 4. 4. 원고에게 '양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내측 및 외측 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하였다.다. 원고는 2017. 4. 18.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7. 7. 11. 다음과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원고는 장기간의 광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가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경력증명서 상 약 11년간 광산 근무 후 1993년도에 최종 퇴사하여 탄광 근무시기와 신청 상병 발병 시기까지 상당 기간 경과하였으며, 탄광 퇴사 이후에는 점보드릴기사로 각종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점보드릴 조작 업무의 경우 단순 기계조작업무로 중량물 취급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어깨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렵다.또한, 의무기록지 상 '증상 나타난 지 3-5년, 1년 전부터 더 심해졌다'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원고가 비교적 최근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사료되어 원고의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9호증, 을 제1부터 6호증,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굴진 선산부 및 점보드릴기사로 근무하면서 자재 운반, 굴착, 화약 발파 후 폐석 및 탄 처리, 지주 설치, 해머 두드리기 작업 등 주로 어깨 관절을 사용한 반복 동작으로 많은 업무를 하였다. 특히 점보드릴기사로서 장비를 조작하여 암반을 파쇄하는 업무를 할 당시, 그 충격이 장비를 통해 원고의 손목, 어깨와 신체 전반에 걸쳐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 상이는 위와 같이 원고가 종사한 신체부담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3. 관계 규정별지 기재와 같다.4. 판단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앞서 든 증거,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3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감정보완촉탁에 대한 ○○○대학교 부속 ○○병원장의 각 회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대학교병원장의 회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의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원고의 나이원고는 생략생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59세였다.2) 이 사건 상이의 발생 시기가) 원고는 2017. 3. 30.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양쪽 어깨 통증은 약 3년에서 5년 동안 지속되었고, 1년 전부터 더 심해졌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상이로 인해 원고가 통증을 느낀 시기는 최대한 이르게 보더라도 2012년경이다.나) 요양급여 내역 상 원고가 2007. 5. 3.부터 2016. 11. 28.까지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치료받은 내역은 없다.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10년 전부터 양측 견관절 및 양측 주관절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 증상으로 인해 약사 소외2로부터 진통제 등의 약을 조제받아 복용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은 원고가 2018. 6. 29. 약사 소외2와 대화한 내용을 스스로 녹취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으로, 대화의 시기 및 내용, 앞서 본 진료 당시의 진술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극상건 파열의 특성일반적으로 극상건의 파열은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60세 이상인 사람 중 약 4분의 1에게서 발생한다.4) 굴진 선산부 업무를 이 사건 상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원고는 1982년경부터 1993년까지 약 11년 동안 굴진 선산부로 근무하였으나, 원고가 근무를 종료하였던 시점의 나이는 35세였고, 그 당시로부터 원고의 진술에 따른 통증 발생 시기 사이에 약 19년의 간격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굴진 선산부로서 수행한 업무를 이 사건 상이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5) 점보드릴 기사 업무를 이 사건 상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점보드릴 기사는 주로 ① 운전석에 앉아 조종 장치를 이용하여 장비를 조작하는 업무, ② 굴착 시 필요한 장비의 소모품을 교체하는 업무, ③ 간단한 정비업무를 수행한다. ○○○○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정비업무의 경우 공장의 전문정비 기사가 출장하여 수리하였고, 점보드릴 기사는 그 외의 일반적인 간단한 소모부품 교체 및 정비를 실시하였다. 점보드릴 기사는 일반 터널공 등 노무제공 근로자보다는 육체노동이 몸에 무리를 주는 작업은 경미하다고 판단되며, 특성 상 기술을 요하는 작업에 더 특화된 작업이다'라고 회신하였다.나) 점보드릴 기사는 굴착작업 시 장비에 탑승한 상태에서 조종장치를 이용하여 장비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진동이 점보드릴 장비를 통해 기사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어깨, 팔꿈치 부위 등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다)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점보드릴 기사로서 수행한 업무가 그 양과 강도,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으로 인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였고, 이 사건 상이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6)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관하여가) ○○○대학교 부속 ○○병원 의사 소외3(이하 '감정의'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다.(1) 점보드릴 작업 시 신체로 전달되는 진동이나 충격과 반복적인 관절의 움직임은 극상건 파열, 충돌증후군, 주관절 내측 및 외측 상과염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2) 극상건 파열, 충돌증후군, 주관절 내측 및 외측 상과염은 일상생활이나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기는 하나, 원고의 업무가 견관절 및 주관절에 반복적인 자극이나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라고 판단되어 업무적인 기여도 75%로 판단한다'(3) 동일 연령대의 평균에 대한 자료가 없는 관계로 비교는 어려우나, 경험적 판단으로는 동일 연령대의 퇴행성 파열에 비해 원고의 파열 정도는 심한 편이고,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력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나) 그러나,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4은, '관련 영상에 나오는 점보드릴 조작 영상을 보면 간단한 레버 조작으로 기계를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정도의 조작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이 사건 상병 발병은 업무력보다는 원고의 개인 특성에 따른 퇴행성 변화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보인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다) 나아가, 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점보드릴 기사의 업무 과정에서 특정 신체부위에 진동, 충격, 반복적인 관절의 움직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② 감정의는 점보드릴 기사의 업무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면서도, 점보드릴 기사의 업무 과정에서 어떻게 진동, 충격, 반복적인 관절의 움직임이 발생하는지 등 자신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들 제시하지는 않았고, '점보드릴 건설장비기계 업무를 경험한 적이 없어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의 파열이 동일 연령대에 비해 다소 심한 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감정의의 의견은 믿기 어렵다.다. 소결론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5.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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