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178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10. 10.부터 1988. 3. 10.까지 태백시에 있는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후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에 대한 진폐 정밀진단 결과 및 이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진단일자정밀진단기간병형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장해등급결정일)2002. 8. 22.2002. 9. 30.~10. 5.1/0 F?-2003. 10. 23.2003. 11. 24.~11. 29.1/0tbi(비활동성 폐결핵F?13급 12호2004. 12. 2.2005. 2. 14.~2. 191/0 F½11급 9호2006. 2. 20.2006. 3. 27.~4. 1.1/0tbiF₁7급 5호(2006. 6. 21.)2007. 4. 2.2007. 5. 7.~5. 11.1/0tbiF₁7급 5호2008. 5. 19.2008. 7. 7.~7. 11.1/0tbiF½11급 9호2009. 7. 22.2009. 8. 24.~8. 28.1/0tbiF₁ 7급 15호2010. 8. 31.2010. 10. 11.~10. 15.1/0tbiF₂3급 6호(2011. 1. 11.)2012. 3. 13.2012. 4. 16.~4. 20.1/0em(폐기종),tbiF₁7급 15호(2012. 7. 10.)나. 원고는 2006. 6. 21. 장해등급 7급 5호 판정을 받은 뒤 2006. 6. 22.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다.다. 원고는 2011. 1. 11. 장해등급 3급 6호 판정을 받은 뒤 장해보상연금을 받기로 선택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기존 장해등급(7급)에 따라 이미 지급 받은 장해보상 일시금에 상응하는 기간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3. 1. 23. 이후부터 원고에게 장해등급 3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예정에 있었다.라. 그런데 원고가 2012. 7. 10. 장해등급 7급 15호 판정을 받자, 피고는 2012. 7. 10.부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대신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 2항,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다만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다음 달인 2010년 12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하였다).마. 이에 원고는 2017. 7. 20. '원고는 진폐로 인해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이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진폐보상연금보다 더 많으므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0. 5. 20., 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이유】로 피고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138일분)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바. 피고는 2017. 8. 21. 원고에게, '원고가 2012. 3. 13. 진폐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이 3급에서 7급으로 하향됨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원고가 이미 장해등급 7급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으므로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만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유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2010. 11. 21.)되기 전인 2010. 8. 31. 진폐정밀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3급 6호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 대상자가 되었다가, 위 법 시행 후인 2012. 3. 13. 장해등급이 7급으로 변경되었는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장해등급 7급에 해당, 월 1,305,295원, 65전)이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 월 668,680원)보다 더 많으므로,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①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당시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중지된 상태였고, 원고는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3항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가 2006. 6. 21.과 2012. 7. 10. 장해등급 7급으로 판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2011. 1. 11. 잠시 3급으로 상향되었더라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7급이어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이후 원고의 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장해급여의 종류(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선택은 1회에 한해 가능한데, 원고는 이미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으므로, 그와 중복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2항이 아니라 제2조 제3항의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만을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나. 관계 규정의 표시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 경과와 경과규정의 신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진폐와 진폐 외의 다른 업무상 재해를 구분하지 않은 채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되,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제36조 제1항 제3호, 제57조).그런데 진폐근로자 중 장기간 요양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요양기간 동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도 지급받게 되고, 사후에는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쉽게 인정되어 유족급여까지 받게 됨으로써, 요양을 받지 않고 장해급여만을 받는다른 진폐근로자에 비해 보상수준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요양을 하는 진폐근로자와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 사이의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폐에 대해서는 장해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연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여 요양 여부와 무관하게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제91조의3).다만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의 종전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과 규정을 두었다(이 사건 부칙 제2조).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의 장해급여 지급 방법 및 그 취지가) 장해등급 3급 6호 판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재요양을 신청할 무렵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르면,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더라도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요양이 종결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나)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는,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의 장해급여 지급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1)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①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제1항), ②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와 호전된 경우를 나누어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제2항).(2) 장해보상일시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을 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된 경우로서 ①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은 지급하지 않고(제3항 제1호),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제3항 제2호).다) 그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의 취지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전액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받은 장해 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3) 원고가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2항의 적용 대상자인지 여부가)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2항은, "제36조 제1항, 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 (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위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액 중에서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원고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후인 2012. 7. 10. 장해등급이 7급으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나아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 경위,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의 장해급여 지급 방법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당시 장해보상연금(장해등급 3급)을 받고 있던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2항의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1) 원고는 2006. 6. 21. 장해등급 7급 5호 판정을 받은 뒤 2006. 6. 22.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에 따른 616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 받았으나, 2011. 1. 11. 장해등급 3급 6호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연금을 받기로 선택하였으며, 피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에 따른 257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되, 원고가 기존 장해등급(7급)에 따라 이미 지급 받은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3. 1. 23. 이후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2) 피고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당시 원고에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았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간 진폐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이미 지급 받았다는 전제에서 지급 시기만을 늦춘 것으로 이해된다(이는 단지 피고가 이미 지급한 장해 보상일시금을 환수한 뒤 다시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단축한 것에 불과하다).따라서 피고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당시 원고에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3) 더욱이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2항은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기을 적용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앞서 본 대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 장해등급 3급 6호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이상 장해보상연금 지급 사유는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당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4) 피고는,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7급)이 2006. 6. 21. 결정된 장해등급(7급)과 같은 점,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0)으로 변동이 없다가 심페기능만이 F₁에서 F₂로 악화됨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이 3급으로 상향되었는데, 심폐기능은 검진 당시 상태에 따라 변동성이 높아 장해등급 3급이 원고의 장해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7급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먼지, 원고가 2011. 1. 11.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F₂, 장해등급 3급 6호 판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장해등급 판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7급에서 3급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7급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또한, 앞서 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더라도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대가 악화된 경우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의 장해급여 지급 방법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진폐)이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장해등급이 변경될 경우 해당 등급에 맞추어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달리 도중에 장해등급이 변경되더라도 최종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5) 피고는, '장해급여의 종류(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선택은 1회에 한 해 가능한데, 원고는 이미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으므로, 그와 중복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위 주장은 원고의 장해등급에 변경이 없다는 전제에 선 것인데, ① 앞서 본 대로 원고의 장해등급에 변경이 있는 점,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재요양 후 장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의 장해급여 지급 방법을 청구된 장해급여 종류(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폐근로자는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급여의 종류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재요양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4) 소결원고는 앞서 본 대로 장해등급 3급 6호 판정을 받고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받았고, 그 후 장해등급 7급 15호 판정을 받고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였으므로, 원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다.그런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장해등급 7급)이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보다 더 많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장해등급 7급)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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