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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207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3.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소외1(1974. 3.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1. 19.부터 ○○○○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강원 원주시 지정면 오크밸리1길 이하생략 소재 ○○○○○ 리조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재경팀 차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5. 10. 28. 23:45경 자신 소유의 생략 ○○○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강원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왕건로 이하생략에 위치한 숙소 (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로 이동하던 중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이하생략에 이르러 교통섬에 위치한 신호등의 철재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원고는 2016. 1. 6.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7.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출퇴근용 버스를 제공하였고 통근버스 이외에도 셔틀버스 및 시내버스를 이용한 출퇴근이 가능하며 망인이 사무직 직원으로서 퇴근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으므로 승용차 이외에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본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일 뿐 사고 당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경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11. 1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는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망인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에는 통근버스와 셔틀버스가 있었고 시외버스 이용이 가능하였음에도 평소 망인은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에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속되어 있었고 이 사건 재해 당일 야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없으며,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도로교통법 제151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 1) 망인은 주소가 경기 군포시 군포로 560번길 이하생략인데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 사건 숙소에 입주신청을 하여 기거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까지 출퇴근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장에는 대중교통이 들어오지 않아 대중교통인 생략번 버스를 타려면 도보로 1시간 가량 소요되는 리조트 정문근처까지 나가야 하고 생략번 버스를 타려면 산을 넘어야 하고 다시 생략번 버스로 갈아타야만 이 사건 숙소로 이동할 수 있는데 생략번 버스나 생략번 버스 모두 오후 6시 35분 이후에는 운행되지 않았다. 3) 이 사건 사업장은 망인이 근무하던 이 사건 사업장의 ○○○○○ A콘도에서 이 사건 숙소까지 구내 셔틀버스를 운행하였는데 막차는 8호차로 위 콘도에서 오후 8시 30분에 출발하여 이 사건 숙소에 오후 9시 15분에 도착하는 노선이었다. 4) 망인은 재경혁신팀의 재무파트에 소속되어 일반회계, 세무, 자금, 공시업무를 총괄하였고 이 사건 재해 무렵에는 결산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전표결재가 몰리고 그 외에도 우선주 감자진행, 토지재평가 작업, 관광진흥기금 조달, 해외현지법인 청산작업, 운전자금 산정 프로젝트 진행으로 야근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5) 이 사건 재해 당일 망인은 오후 3시경 ○○ ○○지점을 방문하여 관광진흥기금 조달을 위한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오후 7시경 사무실로 들어 왔다가 상사인 재무팀장 소외2과 우선주 감자진행 관련 채권자 이의신청에 대한 대책, 운전자금 산정 프로젝트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고 오후 8시경 콘도운영팀 과장을 만나 회식비용 결제를 부탁받고 오후 11시 6분경 이 사건 사업장 콘도 내에 있는 주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오후 11시 14분경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을 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 6)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숙소까지는 약 17km의 거리로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30분 가량 소요되는데 이 사건 재해는 그 최단경로에 위치한 장소에서 발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0, 11, 12, 15 내지 18,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 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121 판결,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2009. 5. 28. 선고 2007두27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에게는 출퇴근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망인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망인이 근무하던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이 퇴근 시간 이후에 직접 이 사건 숙소까지 이동하거나 경유하여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없으며, 구내 셔틀버스의 경우 막차가 오후 8시 30분에 출발하여 망인이 야근을 하는 경우 이 사건 숙소로 이동할 수 있는 적절한 교통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이 소속된 재경파트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어 결산업무를 준비하여야 했고 그 외에도 우선주 감자진행 등 재경파트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많아서 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망인은 정기적으로 막차인 8시 30분까지 구내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퇴근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이 거주하던 이 사건 숙소까지의 출퇴근 경로 및 소요시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출퇴근을 위하여 대중교통수단이나 정기적으로 구내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망인이 승용차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려워 그 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 등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숙소는 회사에서 분양받아 소유하면서 25평형 10세대를 직원들에게 숙소로 제공하고 있는 곳이고 망인 이외에도 회사 직원 25명이 기거하고 있으며 구내 셔틀버스도 이 사건 사업장과 이 사건 숙소까지 약 3시간 간격으로 하루 5차례 운행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숙소에 기거하는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직원이 같은 구간을 이동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내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와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를 차별하여야 할 합리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⑤ 망인이 때때로 야근이 불가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야근을 할 경우 대중교통이나 구내셔틀버스를 이용한 퇴근은 불가능한 점, 퇴근경로 또한 이 사건 사업장부터 회사가 제공한 숙소까지 일정한 점,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야근을 하다가 일정한 퇴근경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범죄행위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과실, 재물손괴행위나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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